민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민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5년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5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8월 6일
민간대차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판업무 실천경험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민간대차라 함은 자연인, 법인, 기타 조직간에 및 그 상호간에 진행되는 자금융통 행위를 지칭한다.
금융감독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어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구와 그 분지기구의 대출 등 관련 금융업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 대출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과 금전대차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대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근거가 있는 항변을 제출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원고가 채권자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소송각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3조 대차 양 당사자가 계약이 행지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사후 보충합의도 달성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서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화폐를 수령한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제4조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연대책임 보증을 제공하였고 대출자가 차입자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출자가 보증인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일반 보증을 제공하였고 대출자가 보증인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하며; 대출자가 차입자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인민법원은 입안 후 민간대차 행위 자체가 불법 자금모집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발견한 경우 소송각하 판정을 내림과 더불어 불법 자금모집 범죄 혐의와 연관된 단서, 자료를 공안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공안 또는 검찰기관이 입건하지 아니하였거나 입건수사 후 사건을 취소하였거나 검찰기관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불법 자금모집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가 다시 동일 사안으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입안 후 민간대차 분쟁 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나 동일 사안이 아닌 불법 자금모집 등 범죄 혐의 단서, 자료를 발견한 경우 민간대차 분쟁 사건을 계속 심리함과 더불어 불법 자금모집 등 범죄 혐의 단서, 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7조 민간대차의 기본 사건사실이 반드시 형사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해야 하나 해당 형사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中止) 판정을 내려야 한다.
제8조 차입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내려져 대출자가 담보인의 민사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법 제210조에 규정한 자연인간 대출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자가 차입금을 수령하는 시점;
(2) 은행계좌이체, 온라인계좌이체 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 등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금이 차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시점;
(3)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차입자가 법에 따라 어음권리를 취득하는 시점;
(4) 대출자가 특정 자금계좌의 지배권을 차입자에게 수권하는 경우 차입자가 해당 계좌에 대한 실제 지배권을 취득하는 시점;
(5) 대출자와 차입자가 기타 방식으로 차입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 실제로 이행 완료되는 시점.
제10조 자연인간의 금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민간대차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단,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법인간, 기타 조직간 및 법인과 기타 조직간에 생산, 경영 수요에 따라 체결되는 민간대차계약이 계약법 제52조,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민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업체 내부에서 금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본 조직의 생산, 경영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법 제52조, 이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민간대차계약 유효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제13조 대출자 또는 차입자의 대차 행위가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거나 범죄 구성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민사사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간대차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계약법 제52조, 이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대차계약의 효력을 판정해야 한다.
담보인이 차입자 또는 차입자의 대차행위가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거나 범죄 구성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민사책임 불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계약과 담보계약의 효력, 당사자의 과실 크기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담보인의 민사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계약 무효 판정을 내려야 한다.
(1) 금융기구로부터 취득한 대출금을 고이자로 차입자에게 전대하였으며 차입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2) 기타 기업으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본 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게에 전대하여 이득을 취하였으며 차입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3) 대출자가 대출금이 차입자의 불법•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응당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한 경우;
(4) 사회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5) 법률, 행정법규의 효력규정과 강제규정에 위배되는 기타의 경우.
제15조 원고가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을 근거로 제기한 민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기초 법률관계에 대해 항변을 제출하였거나 반소를 제기하였고 증거를 제출하여 민간대차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 분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조사에서 밝혀진 사건의 사실을 근거로 기초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화해 또는 청산을 통해 달성한 채권채무합의서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6조 원고가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에만 의거하여 제출한 민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항변하는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후 금전대차 관계의 성립에 대한 거증•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피고가 금전대차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금액, 대출금 지급, 당사자의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간의 거래방식, 거래관습, 당사자의 재산 변동상황 및 증인의 증언 등 사실과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제17조 원고가 금융기구의 계좌이체 증빙에만 의거하여 제출한 민간대차 소송에서 해당 계좌이체가 양 당사자간의 기존 차입금 또는 기타 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공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후 금전대차 관계의 성립에 대한 거증•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거증•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두를 거부하였고 기존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금전대차 행위, 대출금액, 지급방식 등 사건의 주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인민법원이 민간대차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견된 경우 금전대차 발생원인, 시간, 장소, 자금출처, 지급방식, 자금흐름 및 대차 양 당사자의 관계, 경제상황 등 사실을 엄격히 심사하여 허위 민사소송에 속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1) 대출자가 분명히 대출능력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자가 소송 제기 시 의거한 사실과 이유가 일반적인 이치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출자가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가 제출한 채권증빙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4) 양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민간대차 소송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일방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두 및 소송 참가를 거부하고 소송대리인의 금전대차 사실에 대한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앞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6) 양 당사자가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에 대해 그 어떠한 쟁의 또는 논쟁이 없다는 점이 일반적인 이치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7) 차입자의 배우자 또는 동업자, 외부인의 기타 채권자가 사실 근거가 있는 이의를 제출한 경우;
(8) 당사자가 기타 분쟁에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9) 당사자가 부정당하게 권리를 포기한 경우;
(10) 허위 민간대차 소송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기타의 경우.
제20조 조사를 통해 허위 민간대차 소송임이 확인된 상항하에서 원고가 소송 취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함과 더불어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소송참가자 또는 타인이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였거나 허위소송에 참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업체가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거나 허위소송에 참가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업체에 벌금을 부과함과 더불어 그 주요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구금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1조 타인이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 또는 금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으나 보증인 신분임을 또는 보증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 하였거나 기타 사실을 통하여 그가 보증인임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그의 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대차 양 당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전대차 관계를 형성하였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매개 서비스만을 제공한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웹 페이지, 광고 또는 기타 매개를 통해 금전대차를 위한 담보의 제공을 명시하였거나 그가 금전대차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23조 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기업의 명의로 대출자와 민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자, 기업 또는 기업의 주주가 해당 대출금이 기업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를 공동피고 또는 제3자로 추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용해야 한다.
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개인의 명의로 대출자와 민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출금이 기업의 생산경영에 사용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기업과 개인의 연대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체결을 민간대차계약을 위한 담보로 하고 대차계약 만기 후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어 대출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소송 청구를 변경해야 함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각하 판정을 내려야 한다.
민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 후 차입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출자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 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대금과 대출금 원금•이자간의 차액에 대해 차입자 또는 대출자는 반환 또는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대차 양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대출기간의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간 금전대차의 이자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간의 금전대차계약을 제외하고 대차 양 당사자의 대출이자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출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차계약의 내용과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방식, 거래관습, 시장금리 등 요인에 근거하여 이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26조 대차 양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대차 양 당사자가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3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이자에 대한 약정은 무효하다.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이자율 36% 초과 부분의 이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27조 차용증, 영수증, 채무확인서 등 채권증빙에 기재된 대출금액은 보통 원금으로 인정한다. 원금에서 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로 대출된 금액을 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28조 대차 양 당사자가 전 단계의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결산한 후 이자를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에 산입하여 채권증빙을 새로 발행한 상황하에서 전 단계의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새로 발해한 채권증빙에 기재된 금액을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초과 부분의 이자는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상황하에서 당사자가 초과 부분의 이자를 다음 단계의 대출금 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 항에 따라 계산할 때 차입자가 대출기간 만기 후 지급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최초의 대출금 원금과 최초의 대출금 원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이자율 24%에 따라 계산한 총 대출기간의 이자와의 합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초과 부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대차 양 당사자가 지연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되 연이자율 24%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만 한한다.
지연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기간의 이자율과 지연이자율을 모두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상환기한 경과일부터 연이자율 6%에 따라 자금점용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2) 대출기간의 이자율만 약정하고 지연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한 상황하에서 대출자가 상황기한 경과일부터 대출기간의 이자율에 따라 자금점용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차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0조 대출자와 차입자가 지연이자율을 약정함과 더불어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도 약정한 경우 대출자는 지연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 중의 일부만을 주장하거나 전부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합계금액 중 연이자율 24%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자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자발적으로 약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러한 지급이 국가, 집단 및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상황하에서 차입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면서 대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차입자가 연이자율 36% 초과 부분의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차입자는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차입자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고 실제 대출기간에 따라 이자를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3조 이 규정이 공표•시행된 후 1991년 8월 13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포한 <인민법원의 금전대차 사건 심리에 관한 몇가지 의견>은 동시에 폐지되며;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포한 사법해석상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