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수입증명서>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34호
<화물수입증명서>(이하 ''''''''증명서''''''''로 약칭) 관리를 규율하고 수입화물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화인''''''''으로 약칭)의 증명서 발급수속 처리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명서라 함은 수입화물 통관허가수속이 완료된 후 해관이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과 국제공약의 요구에 의거하여 수입화물 수화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문서를 지칭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수화인은 수입화물 통관허가수속이 완료된 후 해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
(2) 특별관리규정에 명시된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수입화물;
(3) 중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국제공약에서 체결국의 증명발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수입화물;
(4) 해관이 증명서 발급을 동의하는 수입화물
다음 각 호의 경우 해관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임시적인 국내반입, 수선물품, 가공무역, 임대무역 등 다시 해외로 반출되는 화물(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 포함, 하동);
(2) 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화물;
(3) 국외로부터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감독관리장소로 반입되는 보세화물;
(4)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또는 보세감독관리장소 사이를 진출하는 보세화물.
중국주재 외국영사관 및 중국주재 국제조직 대표기구와 그 직원,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및 그 상주직원, 기타 비거주민 장기간 방문자 등이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차량과 해관에 의해 몰수•환금판매되는 수입차량은 계속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의 경우 수화인은 해관통관허가수속이 완료된 후 동일 해관신고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모터사이클의 상세한 데이터를 보충제출하여 해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의 데이터에는 아이템 넘버, 상품명칭, 규격•모델, 동력유형, 엔진번호/모터번호, 배기량/모터출력, 차량식별번호, 칼러, 원산지국, 출고일자가 포함되며; 모터사이클의 데이터에는 아이템 넘버, 상품명칭, 규격•모델, 엔진번호, 배기량, 차량식별번호, 칼러, 원산지국, 출고일자가 포함된다.
3. 이 공고 제1조의 발급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입화물의 경우 해관은 수입화물 통관허가수속이 완료된 후 수화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의 증명서는 ''''''''1차1증'''''''' 관리제를 시행한다. 즉, 자동차 또는 모토사이클 한대 당 1부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증명서 기재내용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및 수화인이 해관에 보충제출한 데이터와 일치하다. 기타 수입화물의 증명서는 ''''''''1로트1증'''''''' 관리제를 시행한다. 즉, 수입통관신고서 1부 당 1부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통관신고서상 아이템이 과다하여 1부의 증명서에 모두 기재하기가 어려운 경우 두개 이상의 페이지로 나누어 기재한다.
4. 수화인은 수입화물 통관허가일로부터 3년 내에 해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통관신고서상의 신고내용 또는 보충제출한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증명서상의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수화인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원(原) 발급지 해관에 교환발급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의 증명서가 분실된 경우 합법적인 차량 소유자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내에 원(原) 발급지 해관에 재발급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화물의 증명서는 일절 재발급하지 아니한다.
전 항에 규정한 기한이 경과된 후 해관은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5.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의 증명서가 분실된 경우 그때 당시 합법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原) 발급지 해관에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서면신청서. 신청서에는 차량과 증명서의 적법한 출처, 분실시간•장소•경과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권한이 명확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인이 기존 수입화물 해관신고서상의 경영업체, 수화업체 또는 그 대리인인 경우 기존 수입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신청인의 경우 차량구매 영수증, 계약서, 협의서 또는 기타 적법한 취득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3) 공안부서의 분실신고 접수증명;
(4) 성급 신문지에 게재된 분실공고;
(5)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비(非)법인조직인 경우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의 부본 또는 유사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재발급 수속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서 및 피위탁인의 신분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해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기존 수입사실과 증명서 발급 상황을 조사확인하고 공안부서에 번호판 발급 정보를 확인하며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해관은 신청인에서 관련 증명서를 재발급한다.
6.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이미 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입화물을 해외로 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 수화인은 증명서를 원(原) 발급지 해관에 반환해야 하며 해관은 증명서를 무효화 처리한다.
7. 발급받은 증명서위에 직접적으로 수정표시를 해서는 아니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화인은 이 공고 제4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원(原) 발급지 해관에 갱신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8. 증명서상의 기재내용은 수입화물 통관허가수속 완료 시점의 상태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화물이 국내에서 변화가 발생했거나 부품이 교체되어 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9.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의 증명서는 교통관리부서에서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번호판 발급 수속 처리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저당 등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기타 행정관리기관의 관리근거로서의 효력과 기능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10. 수입 자동차•모터사이클 완성차 증명서 및 기타 수입화물 증명서 발급대상 품목의 범위와 관련 관리요구사항은 계속해서 해관총서•국가발개위•상무부 2005년 제44호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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