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 및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및 주택도농건설부의 통지
인사발[2015]4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주택도농건설청(국, 부동산관리국, 건설위원회), 국무원 각 부처•직속기구 인사부서, 중앙관리기업: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육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에 적응하며 부동산중개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과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 [2014] 27호)의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 허가'' 취소 관련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고 기존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실시 상황에 대한 총결을 바탕으로<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 및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을 제정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전 인사부, 전 건설부가 발표한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과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인발[2001]128호)는 이 통지를 발표한 날로부터 폐지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2015년 6월 25일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의 육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중개 전문인력의 소양을 제고시키며 부동산중개 활동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국무원 기구개혁 및 직능전환 방안> 및 국가 직업자격증 제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부동산거래 활동에서 공평한 부동산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고주택 및 신축분양주택의 거간, 대리 등 부동산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국가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능력평가 유형의 직업자격제도를 구축하여 사회 전체를 상대로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능력수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국 전문기술인력 자격증 제도 총괄계획에 편입시킨다.
제4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은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및 고급부동산중개사 세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부동산중개사 보조원과 부동산중개사의 직업자격은 통일적인 시험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을 시행한다. 고급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부동산중개 전문인력의 영문명칭은: Real Estate Agent Professionals
제5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해당 등급의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과 수준을 구비하였음을 명시한다.
제6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 제도에 관한 정책의 제정을 공동 담당하고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제도에 대해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는 구체적인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시험
제7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은 전국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시험요강을 적용하고 통일적으로 출제하며 통일적으로 조직하는 시험제도를 시행한다. 원칙상 연 1회씩 실시한다.
제8조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및부동산중개사학회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평가에 대한 감독 및 실시업무를 담당하고 시험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과목, 시험요강, 시험문제 및 시험통과표준을 연구 및 작성한다.
제9조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및부동산중개사학회를 지도하여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시험과목, 시험요강, 시험문제 및 시험통과표준을 확정하고 그가 실시하는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헙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10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국가의 법률, 법규와 업계표준 및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2) 신의성실, 공평성, 공정성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3)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중등전문학교 또는 고등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기본조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다음 조건 중의 어느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시험을 통과하여 부동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6년 이상이다.
(2) 전문대학 학력을 취득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6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3년 이상이다.
(3) 대학교 학부 학력을 취득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4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2년 이상이다.
(4) 두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1년 이상이다.
(5) 석사 학력(학위)를 취득하였고 근무경력이 만 2년 이상이며 그 중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경력이 만 1년 이상이다.
(6) 박사 학력(학위)을 취득하였다.
제13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주택도농건설부가 감제하였고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의 공인이 날인된 해당 등급의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직업자격증>(이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으로 약칭)을 발급한다.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경증은 전국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부정당한 수단으로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국가 전문기술인력 자격시험 기율•규칙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직업능력
제15조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및 부동산중개 업계 관련 제도와 규칙을 준수하고 신의성실, 공평성, 공정성의 원칙을 고수하며 상업비밀을 유지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제16조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부동산중개 업계의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 부동산 거래 절차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일정한 부동산 거래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부동산중개 업무의 일반 업무를 독립적으로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동산중개사의 지도하에 비교적 복잡한 부동산중개 업무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부동산중개 업계의 법률, 법규 및 관리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2) 부동산 거래 절차를 숙지하고 비교적 복잡한 부동산중개 업무를 완성할 수 있으며 부동산중개 업무상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 풍부한 부동산중개 실천경험을 활용하여 부동산중개 시장의 전망을 분석 및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중개 업무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4) 부동산중개사 보조원을 지도하고 고급 부동산중개사의 업무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국가 전문기술인력 재교육 및 부동산중개 업계관리의 관련 규정에 다라 재교육에 참가하여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직업소양과 업무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4장 등기
제19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은 등기서비스제도를 시행한다. 등기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는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담당한다.
제20조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는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 등기 상황을 사회에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자격증 보유자 신용기록을 구축함과 더불어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1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발적으로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의 관리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업무 중에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또는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중국부동산감정평가사 및 부동산중개사학회가 등기를 취소하고 직업자격증을 회수한다.
제22조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등기서비스기구는 등기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와 본 업계의 각 항 관리규정 및 학회의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 시험을 거쳐 해당 등급의 부동산중개 전문인력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경제 전문인력 직무 시행조례>상의 보조 경제사, 경제사 임직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의 경우 고용업체는 업무수요에 따라 해당 등급의 경제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4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 인사부, 전 건설부가 인쇄발부한<<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제도 잠행규정>과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시험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인발[2001]128호)의 요구에 따라 시험을 거쳐 취득한 부동산중개사 종업자격증은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중개사 직업자격증과 효용이 동등하다. 시험을 거쳐 취득한 부동산중개사 보조원 자격증은 그 효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25조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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