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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5.09.07
첨부파일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한중).docx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경인사취발[2015]186호

각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발전개혁위원회, 경제정보화위원회, 각 관련기업: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에 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의 통지>(인사부발[2014]76호), <새로운 형세하에서 취업•창업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5]23호)의 정신을 관철 및 실행하고 실업보험의 실업예방, 취업촉진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기업의 취업 안정화 사회책임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보험의 기업 일자리 안정화 지원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여 일자리 안정을 기하는 기업에 대해 실업보험기금에서 일자리안정보조금(이하 ''''''''일자리보조금''''''''으로 약칭)을 지급한다.
2. 일자리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여 규정된 액수의 실엄보험비를 전액 납부한 기업이어야 한다.
(2) 직전연도에 감원이 없었거나 감원율이 직적연도 연말 북경시의 도농등기실업율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2.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및 그 직원이 직전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비 총액(북경시 사회보험관리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에 근거하여 확정)의 40%를 일자리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일자리보조금은 주로 직원생활보조금, 사회보험비 납부, 일자리 전환 교육, 기능 강화 교육 등 관련 지출에 사용한다.
3.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보험가입지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기업 일자리보조금 신청표;
(2) 직전연도 기업 인력 감소 상황표;
(3) 처음 신청을 제출하는 기업은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제공;
(4) 기업 서약서;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5.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신청서류를 집중적으로 접수한 후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마치고 보조대상기업 명단과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심사 후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기업 명단 등 관련 정보를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에 1주간 공시하여 공시내용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비준내용을 회답한다. 시(市) 재정국은 실업보험기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험처리기구는 시(市)급 부서가 지급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기업에게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보조금은 연 1회 신청한다. 2014연도에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2015년 9월 6일~16일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의 구체적인 신청시간은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한다.
6. 각 구(區)•현(縣)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일자리보조금을 지급받는 합병•구조조정기업, 과잉 생산성 해소기업 및 낙후 생산력 탈락기업을 중점적으로 추적하여 기업의 일자리 변화 추이를 적시에 파악하고 근로자 집단의 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의 자금 관리•사용 등 상황에 대한 특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규범성과 실업보험기금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市) 재정국은 적절한 시기에 정책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실제에 근거하여 정책을 조정 및 보완한다.
7.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은 국가의 법률•법규 및 관련 문건의 요구에 따라 보조금을 적법하게 정산,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내부감사와 감독을 강화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업체와 개인이 이 통지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억류, 유용하거나 조작을 행한 경우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이 지급한 보조금의 환급을 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8.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시작해서 2020년 연말까지 시행한다. <<고용업체의 일자리 안정화 보조금 시범사업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통지>(경인사취발[2014]69호), <실업보험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업의 직원소질교육을 지원할 것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의견>(경인사능발[2013]104호), <실업보험의 기업 직원소질교육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통지>(경인사능발[2014]156호), <실업보험의 기업 직원소질교육 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북경시재정국의 보충통지>(경인사능발[2015]106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9.이 통지는 시(市)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시(市) 재정국, 시(市) 발전개혁위원회, 시(市) 경제정보화위원회가 각자의 직책에 근거하여 해석을 책임진다.

첨부: 1. 기업 일자리보조금 신청표
2. 직전연도 기업 인력 감소 상황표
3. 기업 서약서

북경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북경시재정국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북경시경제정보화위원회
2015년 8월 26일

관련 첨부문서:
첨부 1: 기업 일자리보조금 신청표
첨부 2: 직전연도 기업 인력 감소 상황표
첨부 3: 기업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