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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행정 심사항목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5.08.21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행정 심사항목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일부 세무행정 심사항목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56호

후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세무행정 심사항목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등록소재지 외 타 지역에서 경영하고자 신청)한 세무등기에 대한 심사”를 폐지한 후의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납세자는 구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으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처리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으로 정한 규정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에는 세무기관은《세무사항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필요한 보충내용을 일괄적으로 고지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확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 및 사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등기처리의 효율을 높인다. 납세자는 등기서류 내용을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고 중복하여 등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부서간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업무를 강화한다.
2. “낙후지역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납세기간(3개월/6개월/1년)을 정해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한 세금납부 제도”를 폐지한 후의 유관 관리문제
낙후지역에서 실행하는 세금납부 간소화 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일상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세원 추적관리를 실행하여 즉시 납세자의 경영변동상황을 파악한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세금 관리를 강화하고, “사람-기계 통합시스템” 방식을 채택하여 징수기간의 신고율과 입고율을 향상시켜 징수관리상의 누락을 방지한다. 세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납세서비스를 구축하여 납세자의 세무처리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
3.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의 변경”,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의 말소”, “연구개발기관에서 구매한 국산설비 환급자격의 인정”, “그룹 회사가 보유한 세금환급자격의 자회사 인정”, “국경 소액무역 방식의 외국기업,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의 수출품 신청등기 및 신청삭제의 심사대리”를 폐지한 후의 유관관리문제에 관하여
(1)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최초 수출 환급(면제) 신고 시, 주관국가세무기관에 아래의 자료를 제공하고, 수출 환급(면제) 비안절차를 처리한 후, 환급(면제)을 신고한다.
①《수출 환급(면제) 비안표》(첨부1)에 진실하고 빠짐없이 내용을 기입하고 그 중 “퇴세 계좌 개설 은행의 계좌번호”는 세무등기의 은행 계좌번호 중 하나를 선 택하여 기입한 후 신고한다.
② 비안등기 전용인감이 날인된《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또는《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③《중화인민공화국 세관신고단위 등록등기증서》
④ 비안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위탁수출업무를 하는 생산기업이 위탁대리수출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제2목, 제3목 자료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⑤주관국가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2)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제공하는 수출 환급(면제)의 비안자료를 구비하고, 《수출 환급(면제) 비안표> 에 기입한 내용이 요구에 부합되고, 서명 및 날인이 완벽한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현장에서 비안을 해주어야 한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보충 수정할 때까지 대기한 후 비안을 해줘야 한다.
(3)《수출 환급(면제) 비안표》중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국가세무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변경된 비안내용을 처리한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환급(면제) 방법”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면제)세금을 정산한 후 변경처리를 해야 한다.
(4)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 환급(면제) 비안을 폐지할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환급(면제) 세금을 정산한 후 처리해준다.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세무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관국가세무기관에 환급(면제) 비안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5) 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을 이미 처리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는 수출 환급(면제) 비안을 다시 처리할 필요가 없다.
(6) 그룹회사가 자가생산으로 간주되는 구매 물품에 따라 면제(공제) 환급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룹회사 본사는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국가세무기관에 비안한다.
①《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첨부 2) 및 전자신고 데이터
② 그룹회사 본사 및 그 지주회사인 생산기업의 영업집조 부본 사본
③ 그룹회사 본사 및 그 지주회사인 생산기업의《수출 환급(면제) 비안표》(또는《수출 환급(면제) 자격인정표》) 사본
④ 그룹회사 본사 및 그 지주회사인 생산기업의 정관 사본
⑤ 주관국가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그룹회사 본사가 상술한 비안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기입한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현장에서 비안을 해 주어야 한다. 상술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국가세무기관이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보충 수정할 때까지 대기한 후 비안을 해줘야 한다.
(7) 자가생산 물품으로 간주되는 물품 구매에 따라 면세, 공제, 환급을 신고한 그룹회사가 비안 후, 주관국가세무기관이 그룹회사 본사와 자회사 소재지 상황에 따라《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전달한다.
① 동일한 지역의 시일 경우, 그룹회사 본사 소재지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지역 시급 국가세무국까지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그룹회사 본사, 자회사 소재지의 국가세무국에 전달한다.
② 동일한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이하 상동)이나 동일한 지역의 시가 아닐 경우에는 그룹회사 본사 소재지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보고 라인에 따라 성급 국가세무국까지 보고해야 하고, 성급 국가세무국은 그룹회사 본사, 자회사 소재지 국가세무국 별로 전달해야 한다.
③ 동일한 성이 아닐 경우, 그룹회사 본사 소재지 주관국가세무기관은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를 보고라인에 따라 국가세무총국까지 보고해야 하며, 국가세무총국이 그룹회사 본사, 자회사 소재지 국가세무국 별로 전달해야 한다.
(8) 국경 소액 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및 외국자연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수출하는경우, 수출기업은 화물수출세관신고일(수출화물세관표 상의 수출일을 기준으로 함)의 다음 월부터 다음 해 4월 30일 전까지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 기간 내, 아래의 자료를 주관국가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세관신고대리비안을 처리한다.
① 기업 관련 구성원의 서명, 회사인감 날인 및 내용이 전부 기입된 《국경 소액무역 방식의 외국기업,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의 세관대리 수출화물비안표》(첨부 3) 및 전자데이터
② 수출대리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수출대리 계약서가 외국어로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시에 중문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위탁업무 담당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수출기업이 국경소액무역방식으로 외국기업 및 외국자연인을 대리하여 수출한 물품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비안한 경우에는 증치세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단지 대리 수속비 수입에 대하여만 증치세 신고를 한다.
주관국가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국경 소액무역 방식의 외국기업, 외국자연인의 수출품을 대리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비안 상황을 검사해야 하고, 수출기업이 본 규정에 따라 대리 세관 비안을 처리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고정장치로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차량취득세 면제징수에 대한 심사”를 폐지한 후의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납세자는 고정장치로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면세신고를 처리할 경우에는 《차량취득세 납세 신고표》 및 《차량취득세 면(감)세 신고표》작성하여, 아래의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 신분증명
(2) 차량가격증명서
(3) 차량합격증명서
(4) 12.7*8.9cm의 고정장치로 설치된 비운송차량의 내/외관 컬러사진
(5)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주관세무기관은 면세 도감에 의거하여 차량 고정장치에 대한 확인조사 후, 면세수속을 처리한다.
5. “조건에 부합되는 고정자산의 가속감가상각 또는 단축감가상각 기한의 소득세 우대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심사” 의 폐지 후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납세자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을 완전히 갖춘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4]75호),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세수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64호)에서 규정한 주요 업종별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을 누릴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 내 주관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 우대혜택사항 비안표》를 제출하고 동시에 분기별 예납시기마다 그 해당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납세자가 기타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정책을 누릴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기업소득세 우대혜택사항 비안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법이 회계정산과 일치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예납시기마다 그 해당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세법이 회계정산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해당 우대혜택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납세자는 이하의 자료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성능, 예상사용기한이 규정된 감가상각 계산의 최저기한보다 짧은 이유, 증명자료 및 유관 상황설명
(2)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방법 및 감가상각액에 대한 설명
(3)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인정증서 사본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생산설비가 본 우대혜택에 적용될 경우 제공)
(4) 단축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연한의 상황설명(외부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단축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시 제공)
(5) 분기별 예납 신고표 및 1-2《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의 (공제) 명세표》 추가 작성 (재세[2014]75호 문건에 규정된 정책에 적용되는 경우)
6.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이 누리는 소득세 우대혜택의 비안심사" 폐지 후의 유관 관리문제에 관하여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기업이 소득세 우대혜택을 누리는 경우, 납세자는 연말정산 내 주관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 우대혜택사항 기록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분기별 예납시기마다 그 해당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납세자는 이하의 자료를 구비하여 비치해야 한다.
(1) 경영업무가《국민경제업종분류》중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속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설명
(2) 유효기간 내의 원양어업 기업자격증서 사본 (원양 어획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공)
(3) 현급 이상의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정부주관부서의 확인의견(진행하는 농산품의 재(再) 재배, 양식이 농산품의 재배, 양식 항목으로 간주되어 상응하는 세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제공)
(4) 농작물 신품종 재배에 종사하는 인정증서 사본 (농작물 신품중 재배에 종사하는 경우 제공)
본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수출 환급(면제) 비안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69.doc
2. 그룹회사의 자회사 비안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70.xls
3. 국경 소액무역방식의 외국기업 및 외국자연인 수출물품 세관신고 대리 비안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58741/part/1758771.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8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