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5]7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력자원사회보장청 (국)•재정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 자원사회보장국•재무국: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의 ''''적절한 시기에 사회보험요율을 적당히 인하한다''''는 정신에 따라 사회보험법, <공상보험조례>를 보다 확실하게 관철하고 사회보험요율 정책의 과학성, 합리성을 강화하여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5년 10월 1일부터 현행 산재보험요율 정책을 조정한다.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1. 업종별 산재 리스크 유형 분류 관련
<국민경제업종분류>(GB/T 4754—2011)의 업종 분류에 따라 각 업종의 산재 리스크 유형을 리스크 작은 순으로 1류~8류로 분류한다(첨부 참조).
2. 차별화된 업종별 요율 및 등급 확정 관련
산재 리스크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업종별 산재보험 기준요율을 집행한다. 각 업종의 산재 리스크에 따라 전국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을 1류부터 8류까지 각각 해당 업종 고용업체 직원급여 총액의 0.2%, 0.4%, 0.7%, 0.9%, 1.1%, 1.3%, 1.6%, 1.9% 안팎으로 통제한다.
요율 조정의 방법으로 각 업종 내의 요율 등급을 확정한다. 1류 업종은 세개 등급으로 구분 한다. 즉,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의 120%, 1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2류~8류 업종은 다섯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즉, 기준요율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의 120%, 150%로 상향조정하거나 기준요율의 80%, 50%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각 총괄기획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확정하고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본 지역의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의 상세한 표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노조조직, 고용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총괄기획 지역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실시한다. 기준요율의 상세한 표준은 총괄기획 지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 산재보험비 사용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조정할 수 있다.
3. 업체의 요율 확정과 조정
총괄기획 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는 고용업체의 산재보험비 사용, 산재 발생율, 직업병 위험도 등 요인을 근거로 그 산재보험요율을 확정하고 상기 요인의 변화에 따라 1년내지 3년을 주기로 그가 적용받는 소속업종 요율 등급 조정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조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업체의 경우 상하 1~2개 등급까지 조정할 수 있다. 총괄기획 지역의 최저 산재보험요율은 해당 지역의 1류 리스크 업종의 기준요율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요율 조정의 구체 적인 방법은 총괄기획 지역의 인력자원사회 보장부서와 재정부서가 제정하고 노조조직, 고용업체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요율 보고•비안(備案)제도
각 총괄기획 지역이 확정한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의 상세한 표준, 요율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와 재정부서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재정부서는 매년마다 각 총괄기획 지역의 산재보험 업종 기준요율 표준의 확정과 변화 및 변동 요율 실시 상황을 취합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첨부: 산재보험 업종 리스크 분류표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2015년 7월 22일
첨부 다운로드: 산재보험 업종 리스크 분류표
http://www.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07/P020150731307788019625.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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