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수입허가증 통관업무 무서류화 시범사업을 진일보 확대할 것에 관한 공고
공고 2015년 제35호
통관업무 무서류화 개혁사업을 진일보 추진하고 무역의 편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와 상무부는 전단계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이하 ''상하이자유무역구''로 약칭) 개혁시범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자동수입허가증 통관업무 무서류화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2015년 8월 1일부터 시범 해관을 상하이자유무역구 해관에서 톈진(天津), 푸졘(福建), 광둥(廣東) 세개 신설 자유무역시험구와 닝보(寧波), 수저우(蘇州) 두개 국가급 수입무역촉진혁신시범구를 포함한 열개의 해관으로 확대하며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샤먼(厦問),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궁베이(拱北), 황푸(黃埔)의 해관을 포함한다. 시범 범위는 자동수입허가 ''1로트 1증'' 관리제 적용대상 품목(원유, 연료유 제외)으로 하며 수입화물통관신고서 1부당 자동수입허가증 1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2.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화물수출입허가증 전자증서 신청•발급•사용규범(시범시행)>(상판배함[2015]494호)에 의거하여 전자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해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종이서류 형식의 자동수입허가증을 제출하지 않고 무서류화 방식으로 해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해관은 자동수입허가증 온라인 확인 방식으로 전자허가증을 검사하며 더이상 종이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3.해관과 상무부의 심사에 필요하거나 전산화 관리 시스템 고장 또는 기타 관리부서가 종이서류 형식의 자동허가증 검사를 요구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통관업무 방식을 취하거나 종이서류 형식의 자동수입허가증을 보충제출할 수 있다.
4.자동수입허가화물 통관업무 무서류화 시범사업 이외의 사항은 <화물자동수입허가 관리방법>(상무부•해관총서령 2004년 제26호), 자동수입허가증 온라인 확인 시스템 공고(상무부•해관총서공고 2013년 제2호) 및 통관 무서류화 개혁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할 것에 관한 공고(해관총서공고 2014년 제25호)에 따라 집행한다.
해관 연락방식 : 전국 해관 직통전화 12360.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상무부
2015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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