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 판촉행사 활동 관리 잠정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77호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판촉행사 활동 관리 잠정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마오(張茅)
2015년 9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판촉행사 활동을 규율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공평하고 질서적인 온라인 상품 및 서비 거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법>, <반부정당경쟁법>, <광고법>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집중판촉행사 활동(이하 ''''온라인 집중판촉행사''''로 약침)이라 함은 특정 시간대에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를 조직하여 온라인에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라 함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를 조직하는 제3자 거래 플랫폼을 지칭한다.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등록하여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제4조 이 규정에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라 함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자영업자, 기타 경제조직 및 거래 플랫폼에 실명으로 가입한 자연인을 지칭한다.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 웹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제5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성, 공평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르며 상도덕과 공서양속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의 의무
제6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경영주체 신분을 심사하고 등기해야 한다.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판촉행사 활동 기간 그의 플랫폼상에 발표되는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내용과 발표시간을 기록, 보관해야 한다.
제8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판촉행사 활동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 관계 법률, 법규, 규장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플랫폼 경영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여 해당 행위를 제지시켜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한 제3자 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9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웹사이트의 현저한 위치에 현저한 방식으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의 기한, 방식과 규칙 등 정보를 사전 공시해야 한다.
제10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약관의 형식으로 계약금 불환급, 예매상품의 7일내무이유환불 불적용, 상품의 완전성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권, 환불제한 조건 증가 등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규정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검증이 가능한 통계결과에 근거하여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의 거래량, 거래액을 발표하여야 하고 거래량, 거래액에 대한 허위선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를 위하여 거래, 거래량 또는 허위 구매자 평가를 조작해서는 아니된다.
거래, 거래량 또는 허위 구매자 평가의 조작이라 함은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부정당한 수단으로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량, 경영자 매장 평점, 신용 포인트, 상품 평점, 불리한 평가 삭제 등 경영자의 상업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제11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는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플랫폼 내의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기타 제3자 거래 플랫폼이 조직하는 판촉행사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의
제12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자는 경영자는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온라인 매장 웹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현저한 방식으로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의 기한, 방식과 규칙을 공시해야 한다.
제13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자는 경영자가 진행하는 광고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내용을 포함되어 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조건부 판촉 광고의 경우 판촉 광고 웹페이지에 부가조건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 호의 부정당한 수단을 이용한 판촉행사 활동을 금지한다.
(1) 상품의 명칭, 용도, 성능, 생산지, 규격, 등급, 품질, 가격 또는 서비스의 항목, 가격 등 관련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판촉행사에서 증정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증정품, 무료서비스의 명칭, 수량과 품질, 이행기간과 방식, 안전주의사항과 위험 경고, A/S 등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3) 거래, 거래량 또는 허위 구매자 평가를 조작하는 등 부정당한 방식으로 상업신용을 과대포장하여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하는 경우.
제15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는 판촉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가 매진된 경우 판촉 페이지, 구매 페이지를 통해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촉행사 활동에서 판매, 증정하는 상품은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가에서 명문으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증정해서는 아니되며 판촉을 이유로 상품의 품질을 낮춰서도 아니된다.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서 증정하는 상품은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환•환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7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촉행사 활동에서 소비 포인트 또는 할인권을 증정하는 경우 소비 포인트 또는 할인권의 사용조건, 사용방법과 사용기한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소비 포인트 또는 할인권의 사용조건, 사용방법과 사용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에 유익한 변경은 예외로 한다.
제18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판촉행사 활동에서 경품 추첨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경품 추첨방식을 공시해야 하며 경품의 수량과 품질을 허위적으로 표시하거나 경품 추첨을 허위적으로 진행하거나 경품 추첨을 조작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법률책임
제19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이 규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20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이 규정 제9조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계약행위 감독처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21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 또는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이 규정 제10조, 제14조, 제18조를 위반하는 경우 <반부정당경쟁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22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 조직자가 이 규정 제11조를 위반하는 경우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23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24조 온라인 집중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경영자가 이 규정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품품질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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