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17호
<식품경영허가 관리방법>이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 하는 바이며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비징취안(畢井泉)
2015년 8월 31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경영허가 활동을 규율하고 식품 경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경영 활동과 요식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의 신청, 접수, 심사, 결정 및 그에 대한 감독검사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식품경영허가는 적법성,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편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식품경영허가는 1기업 1증서 제도를 시행한다. 즉 동일 식품경영자가 동일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증은 하나만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 주체의 경영형태와 경영항목의 위험정도에 따라 식품경영에 대한 분류허가를 실시한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의 식품경영허가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의 유형과 안전 리스크 상황에 근거하여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식품경영허가 관리권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식품경영 허가 심사의 일반원칙을 책임지고 제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허가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식품경영허가 심사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 추진하여 행정기관의 웹사이트에 경영허가 사항을 공개하고 신청인이 전자문서 등 방식으로 경영허가를 신청하는데 편리를 제공하며 업무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접수
제9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영업집조 등 적법한 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법인, 합명기업, 개인독자기업, 자영업자 등은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공기관, 사업기관, 사회단체, 민영비기업체, 기업 등이 사내식당을 개설하는 경우 공기관•사업기관 법인등기증, 사회단체등기증 또는 영업집조에 기재된 주체를 신청인으로 한다.
제10조 식품경영허가의 신청은 식품경영 주체의 경영형태와 경영항목 유형을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식품경영 주체의 경영형태는 식품판매 경영자, 요식서비스 경영자, 사내식당으로 구분한다. 식품경영자가 온라인 방식의 경영, 중앙조리실 개설 또는 단체급식 배송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체의 경영형태 뒤에 묶음표를 달아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항목은 사전포장식품 판매 (저온저장 식품•냉동저장식품 포함, 저온저장식품•냉동저장식품 불포함), 벌크식품 판매 (저온저장식품•냉동 저장식품 포함, 저온저장식품•냉동저장식품 불포함), 특수식품 판매(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 기타 영유아용 조제식품), 기타 유형의 식품 판매; 가열식품 제조•판매, 냉식류 식품 제조•판매, 생식류 식품 제조•판매, 제과제빵류 식품 제조•판매, 자체제작 음료 제조•판매, 기타 유형의 식품 제조•판매 등으로 구분한다.
기타 유형의 식품 판매와 기타 유형의 식품 제조•판매에 편입되는 구체적인 품종은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며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열(熱), 냉(冷), 생(生), 고태(固態), 액태(液態) 등 다양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식품은 식품안전 리스크 등급이 가장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할 수 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따라 식품경영항목의 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식품원료 처리와 식품가공, 판매, 저장 등 장소를 보유하고 당해 장소의 환경 정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독•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과의 소정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경영하는 식품의 품종, 수량과 어울리는 경영설비나 시설을 보유하고, 필요한 소독, 탈의, 세면, 채광, 조명, 통풍, 방부, 방진, 파리•쥐•벌레 방지, 세척 및 오수처리, 쓰레기 및 폐기물 저장 설비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직 또는 겸직의 식품안전관리인력과 식품안전보장 규칙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4) 합리적인 설비분포와 제조공정 절차를 보유함으로써 가공대기 식품과 직접식용 식품, 원료 및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유독물질, 불결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12조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신청서.
(2)영업집조 또는 기타 주체자격 증명서류 복사본.
(3) 식품경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시설 분포도, 조작절차 등 서류.
(4)식품안전 점검, 종업원 건강관리, 입고검사 기록, 식품안전사고 처리 등 식품안전보장 규칙제도.
자동판매설비를 이용하여 식품판매에 종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자동판매설비의 제품합격증명서, 상세한 설치장소, 경영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식품경영허가증 공시방법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식품경영허가 신청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은 사실대로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진실된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신청서류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고 신청서 등 서류상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법에 따를 때 신청 사항이 식품경영 허가 취득이 필요없는 사항일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불수리를 고지해야 한다.
(2) 법에 따를 때 신청 사항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에 즉석 수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수정된 위치에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정 일자를 표시한다.
(4) 신청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과고지해야 한다. 즉석에서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고지하는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서류 접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한 내에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정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식품경영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통보서를 발행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수리 통보서를 발행하여 불수리 이유를 설명함과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와 결정
제16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신청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포장식품(저온저장식품•냉동저장식품 불포함) 의 판매만을 신청하는 경우와 식품경영허가의 변경에 시설 및 분포의 변경이 동반되지 아니할 경우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장확인조사는 요구에 부합되는 최소 2명의 조사인력이 실시해야 한다. 조사인력은 유효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식품경영허가 현장확인조사표와 현장확인조사 기록을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조사인력과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확인조사인력은 해당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접수한 식품경영 허가 신청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하급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인력은 현장확인조사 임무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경영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완성해야 한다.
제17조 현장에서 바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내에 행정허가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10일(근무일 기준)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신청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조사 등 상황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경영허가를 비준하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신청인에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적시에 불허가 서면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법에 따라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9조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을 허가 결정일로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20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경영허가 신청이 공공이익의 중대한 사항과 연관되어 공청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경영허가가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한 이익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내에 공청회 개최를 신청한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내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허가 심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장 허가증 관리
제22조 식품경영허가증은 정본, 부본으로 구분되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 부본 양식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책임지고 제정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경영허가증 인쇄제작•발부 업무를 책임진다.
제23조 식품경영허가증에는 경영자의 명칭, 사회신용코드(자영업자의 경우 신분증 번호), 법정대표인(책임자), 주소, 경영장소, 주체의 경영형태, 경영항목, 허가증 고유번호, 유효기간, 일상 감독관리기구, 일상 감독관리인, 신고•제보전화, 발급기관, 발급인, 발급일자 및 2차원 바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경영장소 외부에 창고(자기보유 및 임차 포함)를 설치한 경우 부본에 창고의 상세한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제24조 식품경영허가증 고유번호는 JY(''''경영(經營)''''의 병음 자모 이니셜)과 14자리 아랍숫자로 구성된다.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각각 1자리의 주체 경영형태, 2자리의 성(자치구•직할시) 번호, 2자리의 시(지) 번호, 2자리의 현(구) 번호, 6자리의 순서번호, 1자리의 검사번호를 의미한다.
제25조 일상 감독관리인이라 함은 식품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업무 인력을 의미한다. 일상 감독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서명•날인의 방식으로 허가증에 변경표시를 할 수 있다.
제26조 식품경영자는 식품경영허가증을 차질없이 보관해야 하며 위조, 변조, 매각, 임대, 대여,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식품경영자는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경영허가증 정본을 걸어놓거나 진열해야 한다.
제5장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및 말소
제27조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허가 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화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경영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외부창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식품경영자는 변경 발생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식품경영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변경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경영허가 변경 사항과 관련되 기타 서류.
제29조 식품경영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근무일 기준) 전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식품경영자는 식품경영허가의 유효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 된 기타 서류.
제31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피허가인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경영허가 변경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이 경영조건의 변화가 없음을 성명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영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변화 상황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는 변경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증서 발급일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일자로 하며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다.
제34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는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규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의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고 유효기간은 식품약품감독 관리부서가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겨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의 결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5조 식품경영허가증이 분실, 파손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신청인은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웹사이트 또는 기타 현급 이상 주요 매체에 등재한 분실공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식품경영허가증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식품경영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20일(근무일 기준)내에 식품경영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분실, 파손으로 인해 식품경영허가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허가증 고유번호는 기존 번호를 유지하며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은 기존 증서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과 일치하다.
제36조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종료하거나 식품경영허가가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경영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30일(근무일 기준)내에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말소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 말소를 신청하는 식품경영 자는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 리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 말소 신청서.
(2) 식품경영허가증의 정본과 부본.
(3) 식품경영허가 말소와 관련된 기타 서류.
제3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식품경영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경영자의 주체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식품경영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 취소되었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이 법에 따라 취소된 경우.
(4)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식품경영허가 사항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법률•법규에 규정한 식품경영허가를 말소해야 하는 기타의 경우.
식품경영허가가 말소된 경우 해당 허가증 고유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식품경영허가증의 변경,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및 말소와 관련된 절차는 이 방법 제2장과 제3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감독검사
제39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법률•법규에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식품경영자의 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40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허가 관리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민, 법인과 기타 사회조직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경영허가 발급, 허가 사항 검사, 일상 감독검사, 허가불법행위 조사 등 상황을 식품경영자 식품안전신용기록에 기입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식품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빈도를 늘려야 한다.
제41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의 일상 감독관리인은 관할대상 식품경영자의 허가 사항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식품저장•물류기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일상 감독관리인은 규정된 빈도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식품경영자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제42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와 그 업무인력은 식품경영허가 관리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자각적으로 식품경영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련 업무인력이 식품경영허가 관리 중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시에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보 내용이 사실인 경우 즉시 시정해야 한다.
제43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는 식품경영허가기록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식품경영허가 업무 처리 관련 서류, 허가증 발급 상황 등을 적시에 기록해야 한다.
제4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경영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내의 식품경영허가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법률책임
제45조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46조 허가 신청인이 식품경영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속이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준다. 신청인은 1년내에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7조 피허가인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식품경영허가를 취득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 부서가 허가를 취소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피허가인은 3년내에 식품경영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48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도, 임대, 대여, 양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을 어기고 경영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식품경영허가증을 걸어놓거나 진열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준다.
제49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식품경영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경영허가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경고를 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방법 제27조 제2항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외부창고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식품경영자가 식품경영을 종료하였거나 식품경영허가가 철회•취소되었거나 식품경영허가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말소 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허가증을 발급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고를 주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제50조 식품경영허가증이 취소된 식품경 영자 및 그 법정대표인, 직접담당자인 주관인력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내에 식품생산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식품생산경영 관리업무에 종사하거나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직을 담당할 수 없다.
제51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인에게 허가를 부여하거나 법정 직권을 초월하여 허가를 부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52조 이 방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사내식당이라 함은, 공기관•사업기관• 사회단체•민영비기업체•기업 내부에 개설한 내부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집중급식을 제공하는 요식서비스 제공자를 지칭한다.
(2) 사전포장식품이라 함은, 사전에 정량 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내에 제작된 식품을 지칭하며, 사전에 정량포장되었거나 포장재료와 용기내에 정량제작되었으며 일정한 제한량 범위 내에서 품질 또는 체적 표시가 통일된 식품을 포함한다.
(3) 벌크식품이라 함은, 사전에 정량포장되지 않은 판매 시 계량이 필요한 식품을 지칭하며, 무포장식품과 비정량포장식품을 포함한다.
(4) 가열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를 간이가공 및 썰고 배합하여 찌기, 삶기, 끓이기, 부치기, 볶기, 굽기, 튀기기 등 조리방법으로 제작한 후 일정한 열도 상태에서 식용하는 인스턴트 식품을 지칭하며, 훠꿔(火鍋)와 구이 등 조리방식으로 가공완성된 식품 등을 포함한다.
(5) 냉식류 심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가열할 필요 없이 상온 또는 저온 상태에서 바로 식용이 가능한 식품을 지칭하며, 조제식품•훈제식품 및 생식류 과일•야채 그리고 절인식품 등을 포함한다.
(6) 생식류 식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으로 섭취하는 수산품을 특칭한다.
(7) 제과제빵류 식품이라 함은, 곡물•사탕• 오일•계란•우유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는 현장에서 베이킹•로스팅 등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식품을 지칭하며, 장식케익 등을 포함한다.
(8) 자체제작 음료라 함은, 경영자가 현장에서 제작한 각종 음료를 지칭하며, 아이스크림 등을 포함한다.
(9) 중앙조리실이라 함은, 요식업체가 개설한 독립 공간과 시설•설비를 보유하였고 식품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집중 가공제작하여 배송하는 식품경영자를 지칭한다.
(10) 단체급식 배송업체라 함은, 서비스 대상의 주문요구에 따라 식품을 집중 가공 및 배송하되 식사장소는 제공하지 않는 식품경영자를 지칭한다.
(11) 기타 유형의 식품이라 함은 지역적으로 판매되는 식품, 민족특색 식품, 지방특색 식품 등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이라 함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분류관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한 백화점,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장소에서 판매되는 특수의학용도의 조제식품을 지칭한다.
제53조 식품노점상 등에 대한 감독관리는 성•자치구•직할시가 제정한 구체적인 관리방 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54조 식품경영자가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경영허가증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제55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식품약품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식품경영허가 관리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6조 이 방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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