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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 관리 잠정규정
분류 인사노무 > 기타
등록일 2015.08.31
첨부파일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 관리 잠정규정(한중).docx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 관리 잠정규정

(2003년9월4일 인사부•상무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2호에 의해 공포되어; 2005년5월24일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 관리 잠정규정> 개정에 관한 인사부,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되었으며; 2015년4월30일 <일부 규장 개정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되었음.)

제1장 총칙
제1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력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인력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라함은 인력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인력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 합자하여 설립한 인력중개기구를 지칭한다.
제3조 인력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 경내에서 인력중개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려면 반드시 인력중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합자경영해야 하고 인력중개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외국인 단독투자의 인력중개기구를 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기업의 중국상주대표기구와 중국에 설립된 상회 등 조직은 중국 경내에서 인력중개 서비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이익과 국가안전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인사행정부서, 상무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의한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에 대한 심사비준, 등기,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설립 및 등기
제6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 투자자는 설립된지 3년 이상인 인력중개기구여야 하고 외국 투자자도 3년 이상 인력중개 서비스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외국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하며 합자 당사자들 모두 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2) 온전한 조직기구를 갖추어야 하고 인력자원관리 업무에 익숙한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 5명 이상은 전문대 이상 학력의 인력중개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어야 한다.
(3) 신청 업무와 걸맞는 고정장소, 자금 및 사무시설이 있어야 하고 그 중 외국 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25%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중국 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51%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4) 온전하고 실행 가능한 기구정관, 관리제도, 업무규칙과 명확한 업무범위가 있어야 한다.
(5)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6) 법률, 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설립은 설립 예정 주소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가 심사비준하고 국무원 인사행정부서에 비안(備案) 등기를 해야 한다.
그 중, 국무원 인사행정부서로부터 설립 비준을 득한 인력중개기구가 외국 투자자와 공동 투자하여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국무원 인사행정부서의 서면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8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 설립 신청은 서신, 전보, 전신,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등 방식으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자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서면 신청서 및 타당성 보고서
(2) 합자 당사자들간에 체결한 투자계약서 및 정관
(3) 합자 각 당사자의 인력중개 서비스업 종사 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격증명 서류
(4) 공상영업집조(부본)
(5) 법률, 법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기 신청 자료가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는 중외합자 인력기구 설립 신청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비준을 완료하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득한 후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비준을 동의하는 경우 <인력중개 서비스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약칭함)을 발급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 송달한다. 비준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비준기관은 행정기관 웹사이트에 심사비준의 절차, 소요기간, 구비서류 리스트 및 설립을 비준한 중외합자 인력중재기구 명록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장 경영범위 및 관리
제10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는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자금, 인력 및 관리 수준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가 아래에 열거한 업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심사 비준한다.
(1)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보관, 발표 및 자문 서비스
(2) 인력 추천
(3) 인력 채용
(4) 인력 평가
(5) 중국 경내에서의 인력 트레이닝
(6) 법규, 규장에 규정한 기타 관련 업무
제11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는 반드시 자발성•공평성•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하며 비준을 득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부정경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중외합자 인력중재기구가 인력을 모집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인력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업체 또는 주관부서의 동의 없이 국가급•성급 중점 공사와 과학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직 및 관리직에 재직 중인 자를 모집하는 경우
(2) 현직 국가 공무원
(3) 국가가 통일적으로 파견한 교대연한이 만료되지 않은 서부지역 개발 지원인력
(4) 재직중이거나 이직하였지만 비밀유지 의무기간 내에 있는 기밀업무 인력
(5) 위법 혐의가 있어 법에 따라 심사를 받고 있으며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인력
(6)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유동이 불가능한 기타 특수직 인력 또는 비준을 득한 후 출국이 가능한 인력
제13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가 지사를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거나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원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득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가 기구 명칭, 법인대표와 경영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공상행정기관에서 변경 등기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원 심사비준기관에 관련 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등기를 하고 비준증서를 교체발급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인사행정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일상관리와 업무의 전개 상황에 대해 지도하고 검사, 감독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는 그의 비준하에 설립된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에 대해 법에 따라 검사 또는 추출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는 검사에 응하고 관련 정황 및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는 검사 결과를 국무원 인사행정부서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제4장 벌칙
제15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검사를 거부하고 규정대로 허가증 변경 등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를 기만한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인사행정부서가 경고를 주며 이와 더불어 인민폐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경위가 특히 심각한 경우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최고로 인민폐 3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6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 없이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를 설립하거나 등기 허가한 경영범위를 초과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회사 등기 관리 조례>, <무허가 경영 단속 방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부정경영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부정 경쟁 방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7조 정부부서의 업무인력이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의 심사비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태만, 사리도모 행위를 행하여 업체, 개인과 합자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 부서가 관리 권한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투자자가 합자 인력중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본토에서 합자 인력중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본토 합자 당사자는 설립한지 1년 이상인 인력중개기구여야 한다.
본 규정의 홍콩 서비스 제공자와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는 각각 <중국본토와 홍콩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배치>와 <중국본토와 마카오 간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에 대한 배치> 중의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및 관련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9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구가 중국 경내에서 외국국적 인력과 관련한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0조 본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인사부, 상무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제21조 본 규정은 2003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