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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5.10.1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통지
세총함[2015]48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와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局)내 각 조직: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국판발[2015]50호),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 관철실행에 관한 통지>(공상기주자[2015]121호) 및 관련 문건의 취지에 근거하여 세무부서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실행에 관한 구체 업무를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 확실하에 관철 및 집행하기 바란다.
1. ''''삼증합일(三證合一)'''' 관련 문건의 취지를 확실하게 실행한다.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의 전면 추진은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제3차, 제4차 전체회의의 취지 및 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간정방권(簡政放權) 추진, 시장진입 편리화, 투자•창업 격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세무총국은 일련의 문건을 하달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각 급 세무기관은 대국(大局)적인 차원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전반적인 국면을 중요시하며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관련 문건의 취지를 열심히 습득•관철하며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 항 업무절차를 개선하며 직위의 업무직책을 구체화하고 업무과제를 배분함에 있어 구체적인 담당인력을 확정함으로써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 ''''삼증합일(三證合一)'''' 업무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관련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 개혁을 전면 추진한다. 각 지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국세, 지방세간의 협력과 합작을 강화하며 각 관련 직능부서간의 업무분장과 협력을 원활히 하고 개혁 전후의 과도적, 연결적 업무를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기존 등기 방식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 방식으로 순조롭게 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신규 설립되는 기업, 농민전문합작사(이하 ''''기업''''으로 통칭)은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법인과 기타 조직 통일사회신용코드(이하 ''''통일코드''''로 약칭)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후 더 이상 세무등기를 이행하여 세무등기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은 조세 관련 업무 처리 시 정보의 보충 수집을 마친 후 통일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세무등기증 대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세무등기는 기존 법률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개혁 이전에 발급한 기존 세무등기증서는 과도기내에 계속 유효하다.
3. ''''삼증합일(三證合一)'''' 관련 업무절차를 확실하게 규율한다.
공상등기는 ''''하나의 창구(一個窓口)''''를 통해 통일적으로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서류와 등기정보는 부서간에 서로 공유하며 각 부서는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고 서류를 서로 인정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등기기관과의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등기정보 수집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각 성의 세무기관은 교환 플랫폼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기업등기 정보를 획득한 후 기업 주소(통일코드로 식별)에 따라 납세자 별로 현(구) 세무기관으로 배정한다. 현(구) 세무기관은 배정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시(지) 세무기관으로 반송하여 시(지) 세무기관이 다시 배정한다. 성 세무기관은 현(구) 세무기관으로 직접 배정할 수 없을 경우 시(지) 세무기관으로 배정한 후 시(지) 세무기관이 현(구) 세무기관으로 배정한다.
세무기관은 공상등기 과정에서 이미 수집한 정보를 중복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한다. 기타 필요한 조세 관련 기초정보는 기업이 조세 관련 사무 처리 시 적시에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직접 세무기관에 변경을 신고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세무 시스템상의 기업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 방식을 이미 시행 중인 기업이 말소등기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세무주관기관에 세무정산을 신고하고 <세무정산 신고표>(첨부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은 국세, 지방세 중 임의 일방 세무주관기관에 세무정산 신고를 제출할 수 있고 세무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기업의 세무정산 신고 정보를 기타 일방 세무기관에 동시 전송해야 하며 국세, 지방세 세무주관기관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각각 세무정산을 진행하고 기한 내에 처리를 마친다. 세무정산이 완료된 후 일방 세무기관은 적시에 본 부서의 세무정산 결과를 신고를 접수한 세무기관에 통보하고 신고를 접수한 세무기관은 국세, 지방세 세무정산 결과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정산 증명>을 통일적으로 발행하고 교환 플랫폼 상으로 해당 정보를 공유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무정산 신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즉석처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규모, 세금징수 방식, 납세신용 등급 지표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분석한 후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즉석에서 세무정산 수속을 처리완료하며; 의문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세무중개서비스기구가 발행한 감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확인조사,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탈세, 조세회피, 조세사기, 조세저항 또는 영수증을 허위발급한 사실이 발각되었거나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한 등 상황이 발견된 경우 처리기한은 자연적으로 중지된다. 세무정산 후 제보 등 단서를 통해 세금을 과소신고, 과소납부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세무기관은 관련 정보를 등기관에 전송하고 ''''블랙 리스트''''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과도기 내에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영업집조를 교체발급받지 아니한 기업이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정보기술의 받침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삼증합일(三證合一)''''은 정보기술의 지원을 떠날 수 없다. 각 급 세무기관은 정보화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여야 하고 통일적인 규범과 표준에 따라 관련 정보 시스템을 보완 및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호연호통(互聯互通) 및 정보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절 정보화의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하고 온라인 실시간 전송을 실현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통일 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의 이용이 가능한 경우 일절 공유 플랫폼을 통하여 기업의 기초정보 및 관련 신용정보를 교환 및 사용해야 한다.
세무총국은 통일적으로 보급하는 종합 징수관리 시스템(국세), 증치세영수증 업그레이드 버전, 수출세 환급 시스템, 진수이(金稅) 3기 핵심 징수관리 소프트웨어 등 응용 시스템의 개조 업무를 완성할 계획이다.
각 성 세무기관은 <국무원의 통일사회신용코드 구축방안 조정 관련 정보 시스템을 실행할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통지>(세총판발[2015]160호)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납세자 식별코드와 통일코드의 연결 방안을 실행하고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성급 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을 구축하며 자기보유 세무응용 시스템 및 온라인 세무처리 등 시스템을 개조함으로써 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보급하는 시스템과의 접속을 실현해야 한다.
5. 조세 서비스 수준을 확실하게 향상시킨다.
조세 서비스를 개선하여 양호한 조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개혁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각 급 세무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정책을 홍보 및 해설하고 납세자들이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습득하고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에 따르는 편리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가 개혁을 이해하고 개혁에 관심을 기울이며 개혁을 지지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삼증합일(三證合一)'''' 세무지침, 납세지도책자, 세무처리절차도 등 홍보자료를 적극 제작하여 등기기관의 서비스 장소에 배포하거나 세무기관 웹사이트의 현저한 위치에 공표함으로써 취득•사용과 학습에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세무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간부들로 하여금 신설•변경•말소등기 등 각 단계의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개혁의 내용과 의미를 통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질이 높고 업무에 능숙한 업무인력을 선정하여 창구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접수창구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6. 실행에 대한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한다.
감독검사와 감독관리는 실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각 급 세무기관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실행을 감독관리하는 요구에 따라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개혁에 개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실시 과정에서 봉착한 중점 사항과 문제점들을 적시에 발견하고 해결해야 한다.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의 실적평가를 확실하게 진행하고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업무를 2015년 4분기 실적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개혁 일정표, 노선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세무총국 또한 적시에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특별 감독검사를 추진하여 업무 수행 효율의 저하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조직과 개인 특히 지도간부의 책임을 묻고 각 항 업무과제가 충분하고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세무총국은 <조세 징수관리 업무 동향(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특집>을 편집•발표하여 각 지의 개혁추진 상황을 보도함으로써 각 지가 상호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는 적시에 개혁 동향을 세무총국(징수관리과기사)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지는 2015년 10월부터 매달 종료 후 5일 내에 ''''삼증합일(三證合一)'''' 개혁 관련 업무 추진상황, 구체적인 조치, 취득한 성과와 효과, 후속 감독통제 관련 데이터 및 업무 중에 봉착한 애로사항, 다음 단계 업무계획을 세무총국(징수관리과기사)에 보고해야 한다. 각 기관은 보고자료 뒷부분에 연락담당자의 정보(이름,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보고자료는 세무총국의 FTP(징수관리과기사/제도처/삼증합일(三證合一) 목록)로 업로드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