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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고지서
분류 투자 > 공상등록
등록일 2015.10.13
첨부파일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고지서(한중).docx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고지서

각 관련 부서:
<국무원의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의 법인과 기타 조직 사회신용코드제도 구축 총체적 방안 비준 및 전달 통지문>(국발[2015]33호),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국판발[2015]50호)와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의 관철 및 실행에 관한 공상총국 등 6 부서의 통지>(공상기법자[2015]121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 9월 29일부터 북경시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기업, 농민전문합작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통일사회신용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심사발급하고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및 통계등기증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한다. 상기 시장주체가 행정심사비준, 은행계좌 개설, 물권등기, 입찰•응찰 등 관련 사무 처리 시 더 이상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통계등기증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고지한다.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2015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