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버전 영업집조의 인쇄기술표준 조정 관련 사항에 대한 공상총국의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시장감독관리부서:
영업집조의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증일호(一證一號)''''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신버전 영업집조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한 공상총국의 통지>(공상기자[2014]30호)의 첨부 2 <최신버전 영업집조 인쇄기술표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영업집조 정본•부본상에 기재하는 15자리 등록번호를 18자리의 법인 및 기타 조직 통일사회신용코드(자영업자의 영업집조 제외)로 조정하고 그 표시방법을 ''''등록번호''''에서 ''''통일사회신용코드''''로 조정하며 그 인쇄표준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통일사회신용코드''''의 글꼴은 한정간중흑(漢鼎簡中黑)으로 하며 정본상의 글자 크기는 17pt로 하고 부본상의 글자 크기는 12pt로 한다. 인쇄 구역: 정본상의 ''''통일사회신용코드'''' 필드의 좌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좌측 가장자리와 122m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상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상측 가장자리와 70mm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통일사회신용코드'''' 여덟개 글자의 넓이는 52.5mm로 한다. 부본상의 ''''통일사회신용코드'''' 필드의 좌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좌측 가장자리와 91.5m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상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상측 가장자리와 90mm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통일사회신용코드'''' 여덟개 글자의 넓이는 34.2mm로 한다.
18자리 코드의 글꼴은 송체(宋體)로 하며 정본상의 글자 크기는 16pt로 하고 부본상의 글자 크기는 12pt로 한다. 인쇄 구역: 정본상의 18자리 코드의 좌측 테두리는 ''''통일사회신용코드''''의 우측 테두리와 3m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통일사회신용코드''''와 수평•중간 정렬되어야 하며 18자리 코드의 우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우측 가장자리와 9m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부본상의 좌측 가장자리는 ''''통일사회신용코드''''의 우측 테두리와 1.7m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통일사회신용코드''''와 수평•중간 정렬되어야 하며 18자리 코드의 우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우측 가장자리와 9m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영업집조상의 명칭, 경영범위 등 기재사항의 우측 여백은 다음과 같이 규범한다 : 정본 기재사항 내용의 우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우측 가장자리와 15mm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부본 기재사항 내용의 우측 가장자리는 영업집조 안쪽 테두리의 우측 가장자리와 14m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각 지에서 이미 발급된 ''''일조일마(一照一碼)'''' 영업집조는 계속 유효하며 변경등기가 이뤄지는 경우 이 통지의 요구에 따라 최신버전 영업집조로 교체발급한다. 자영업자 영업집조상의 ''''등록번호(注冊號)'''' 등의 글꼴은 기존 인쇄표준에 따라 집행한다.
또한, 2015년 10월 1일부터 <기업집단등기증> 인쇄제작 시 ''''모회사 등록번호''''를 ''''모회사 통일사회신용코드''''로 조정한다. <외국(지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증>은 법인 및 기타 조직 통일사회신용코드의 코딩 규칙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고 코드는 기존의 15자리에서 18자리의 법인 및 기타 조직 통일사회신용코드로 조정하며 표시방법은 ''''등록번호(Certificate No.)''''에서 ''''통일사회신용코드(Credibility Code.)''''로 조정하고 등기증의 양식과 내용은 기존의 양식과 내용을 유지한다.
첨부: 영업집조 인쇄기술표준(2015) (생략)
공상총국
201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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