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적금의 타지 개인주택자금대출 관련 실무 문제에 대한 주택도농건설부의 통지
건금[2015]135호
각 성•자치구의 주택도농건설청, 직할시•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 및 주택공적금관리센터 :
<주택공적금의 개인주택자금대출 업무 활성화에 관한 통지>(금건[2014]148호)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고 주택공적금의 타지대출 업무를 활성화하며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타지 주택구매 수요를 지원하고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직책배분
(1)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분센터 포함, 아래도 같음.)는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납부 및 대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며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에 증명서류를 발행하고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를 협조하여 관련 정보를 조사 및 확인한다.
(2)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 및 수탁은행은 타지대출 자문, 신청 접수, 심사, 대출금 지급, 대출금 회수, 변경 및 후속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리스크를 부담한다.
(3)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와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는 타지대출 상황에 대한 점검 업무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대출금의 인출, 상환, 변경 및 상환 지연 등 상황을 파악한다.
2. 처리절차
(1)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가 근로자의 타지대출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접수하고 대출에 필요한 심사서류를 일괄고지한다.
(2) 근로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에 신청을 제출하고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가 근로자의 신청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납부상황과 대출상황을 확인한 후 주택공적금 사용기록이 없는 근로자와 1차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을 이미 변제 완료한 근로자에게 <타지대출 근로자 주택공적금 납부사용 증명>을 발행한다.
(3)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는 근로자의 타지대출 신청을 접수한 후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에 <타지대출 근로자 주택공적금 납부사용 증명>에 기재된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확인한다. 관련 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이 확인된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대출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해야 하고 그 결과를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에 피드백해야 한다.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는 근로자의 타지대출 상황에 대해 식별표시를 하고 근로자 타지대출상황 내역대장을 작성한다.
(4) 주택공적금을 납부하는 근로자가 타지대출 상환기간 중에 주택공적금 개인계좌가 다른 도시로 이전되는 경우 기존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는 지체없이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 및 주택공적금 개인계좌 전입도시의 공적금센터에 고지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개인계좌 전입도시의 공적금센터는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계좌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타지대출 상황에 대해 다시 식별표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5) 타지대출의 상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는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를 협조하여 대출금 상환독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대출계약에 근거하여 대출 근로자의 공적금 계좌 내 잔액을 이체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3. 관련 요구사항
(1) 각 성•자치구의 주택도농건설청은 주택공적금 타지대출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각 도시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는 박차를 가하여 타지대출 업무세칙을 출범함으로써 타지대출 업무가 질서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타지대출 업무의 주택공적금 납부정보 확인 연락인은 그 직책과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납부도시의 공적금센터와 대출도시의 공적금센터는 서로 협력하여 관련 정보 확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 주택공적금 납부정보 확인 연락인, 연락방식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형식으로 주택도농건설부 주택공적금감독사(司)에 보고하여 업데이트해야 한다.
(3) 주택도농건설부는 전국 주택공적금 타지대출 업무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각 도시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공적금센터는 타지대출 정책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 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조 업무를 추진하고 개인주택자금대출 업무절차를 최적화하여 전국 타지대출 업무 정보화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농건설부
201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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