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의 법정 경로를 통하여 분류(分類)처리하는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 리스트> 인쇄발부에 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상무부 산하 각 직속조직, 각 상회•협회•학회:
상무주관부서의 신방(信訪)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무부의 법정 경로를 통하여 분류(分類)처리하는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 리스트>(이하 <리스트>로 약칭)를 인쇄발부하며 관련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분류(分類)처리 업무 요구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입구부터 민원 청구사항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리스트>에 의거하여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류(分類)와 도입을 보장한다.
2. 선전 및 유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법정 경로를 통하여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을 분류(分類)처리함에 있어 공개 일상화, 비공개 특례화의 원칙에 따라 <리스트>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방문자 접대장소, 언론 브리핑회 등 방식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업무의 투명성, 공지성을 강화한다. 신방(信訪) 대중에 대한 선전과 유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접대 장소에 선전책자를 배포하고 업무절차도를 게시하여야 한다. 인내성 있게 자세히 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절차로 본인의 민원 청구사항을 반영 및 해결해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3. 간부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교육 프로그램 개설, 전문강좌 실시, 지도책자와 업무지침 발간 등 방식으로 분류(分類)처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간부들이 분류(分類)처리 업무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발성과 자각성을 강화하며 법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무부 판공청
2015년 9월 30일
상무부의 법정 경로를 통하여 분류(分類)처리하는 신방(信訪)•민원 청구사항 리스트
상무(商務) 계통의 신방(信訪)사항 중 법정 경로 우선의 원칙에 따라 중재, 행정재심의, 소송 등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신방(信訪)사항을 다음과 같이 분류(分類)한다.
1. 행정처분 또는 인사처리결정 불복
상무(商務) 계통 내 공무원이 본인과 연관된 인사처리 결정에 불복하거나 상무부 산하 각 직속조직과 상회•학회•협회의 업무인력이 소속 조직에 의해 내려진 본인과 연관된 심사평가결과, 처분결정에 불복.
법정 경로: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 (내부 컴플레인).
2. 상무주관부서 또는 업무인력의 법률•기율 위반행위 제보
법정 권한을 위반하고 행정허가 실시, 규정을 어기고 상무(商務) 경쟁입찰 간섭, 관직 매매, 네포티즘, 규정에 어긋나는 간부 승진, 주택 과다 보유, 차량 배정 표준 초과, 공금을 이용한 식사와 관광, 생활 사치 등 혐의가 있는 상무주관부서 당원간부, 업무인력의 법률•기율 위반행위 반영.
법정 경로: 기율감찰부서에 제보.
3. 기업 불법행위 제보
불법경영, 지적재산권 침해, 세금탈루, 계약사기 등 혐의가 있는 기업의 불법행위 제보.
법정 경로: 공상행정관리부서, 침권•모조행위단속판공실, 세무주관부서, 공안국 등 기관에 제보.
4. 민사분쟁에 해당
각 유형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분쟁.
법정 경로: 중재협의서가 있을 경우 중재협의서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협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5. 행정재심의 및 행정소송 범위에 해당
(1) 행정기관에 의해 내려진 경고, 과태료, 불법소득 몰수, 불법재물 몰수, 생산•영업 정지 명령, 허가증 압류 또는 취소, 면허증 압류 또는 취소 등 처벌 경정에 불복.
(2) 행정기관에 의해 내려진 재산 차압•압류•동결 등 행정강제조치와 행정강제집행에 불복.
(3) 행정허가 신청 후 행정기관에 의해 거절 또는 법정기한 내에 회답을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내려진 행정허가증•면허증•자격증 등 증서의 변경•중지(中止)•철회 결정에 불복.
(4) 행정기관이 합법적인 경영자주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5) 행정기관이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했다고 인정.
(6) 행정기관이 불법 자금모집, 비용 할당 또는 불법으로 기타 의무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인정.
(7) 행정기관이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
법정 경로: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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