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기업 자격 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주택도농건설부의 통지
건시[2015]154호
각 성•자치구 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건설국, 국무원 관련 부서 건설사, 총후근부 병영기초건설부 공정관리국:
자원배치에서의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진일보 간정방권(簡政放權)하며 건축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시공일괄도급기업 특급 자격 표준>(건시[2007]72호)상의 국가급 공법, 특허, 국가급 과학기술 진보상, 공사건설 국가 또는 업계 표준 등 심사평가 지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취소한다. 시공일괄도급 특급 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하여 더 이상 상기 지표를 심사평가하지 아니한다.
2. <건축업기업 자격 표준>(건시[2014]159호)상의 건설공사 시공일괄도급 1급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단일 건수 계약고 3,000만위안 이상의 건설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제한을 취소한다.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및 자격 표준 실시의견>(건시[2015]20호)상의 특급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단일 건수 시공계약고 6,000만위안 이상의 건설공사만을 맡을 수 있다는 제한과 <시공일괄도급기업 특급 자격 표준>(건시[2007]72호)상의 특급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단일 건수 시공계약고 3,000만위안 이상의 건물 건설공사만을 맡을 수 있다는 제한을 취소한다.
3. <건축업기업 자격 표준>(건시[2014]159호)상의 철골구조공사 전문도급 1급자격의 공사 도급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유형의 철골구조공사 시공을 맡을 수 있다.
4.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및 자격 표준 실시의견>(건시[2015]20호)에 규정한 자격증 갱신을 단순한 증서 교체발급으로 조정한다. 자격허가기관은 기업의 자산, 주요 인력, 기술장비 지표에 대한 심사평가를 취소하며 기업은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주택도농건설부령 제22호)에 의해 확정된 심사비준 권한과 건시[2015]20호 문건에 의해 규정된 증서 교체발급 유형 및 등급 요구사항에 따라 기존 버전의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지참하여 자격허가기관에 신규 버전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교체발급을 직접적으로 신청한다(증서 교체발급의 세부 요구사항은 별도로 통보한다.). 과도기를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며 기존 버전의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5.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 및 자격 표준 실시의견>(건시[2015]20호) 제28조의 ''''기업이 자격등급 인상(1급에서 특급으로의 인상 포함), 자격 항목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신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업기업 자격에 필요로 하는 자산과 주요 인력의 표준 도달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며; 제42조의 ''''기업은 최다 5개 유형의 전문도급자격을 선택하여 자격증을 교체발급받을 수 있으며 5개 유형을 초과한 기타 전문도급자격은 자격 항목 추가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한다.
6. 용역하도급(비계 조립작업 하도급 및 템플릿 작업 하도급 제외)기업 자격증은 당분간 교체발급하지 아니한다.
각 지는 건축업기업 자격증 교체발급 업무를 착실하게 기획 및 추진하고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을 강화하며 적시에 본 지역 내의 건축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자격 표준•조건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동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 통지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주택도농건설부
2015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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