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세관총서령 제245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은 2020년 12월 11일 세관총서 서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를 공포하며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9일 세관총서가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7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서장 예악봉
2020년 12월 21일
제1장 총칙
제1조 세관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 상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이하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및 유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 화물의 관세, 수입세 감면 또는 면제(이하 감면세) 사무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이 본 방법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수출입 화물 감면세 신청인(이하 ‘감면세 신청인’)은 그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감면세 화물 후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주관세관에 감면세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유효하며, 작성 란에 제대로 기입한 신청자료를 구비해 제출하고, 또한 자료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과 규범성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2장 감면세 심사 확인
제4조 감면세 신청인이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따라 감면세 수출입 관련 화물을 신청할 경우 화물 수출입 신고 전, 관련 정책에서 정한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자격을 향유하는 증명자료를 취득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근거로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4.1 <수출입 화물 세금 면제 신청서>
4.2 사업단위 법인증서 또는 국가기관 설립 문건, 사회단체 법인등기증서, 민간 비기업단위 법인등기증서, 기금회(재단) 법인등기증서 등 증명자료
4.3 수출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관련 화물의 제품 상황 자료
제5조 주관세관은 감면세 심사 확인 신청 수리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감면세 신청인 주체 자격, 투자 프로젝트와 수출입 화물 관련 상황에 대해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 등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더불어 수출입 화물 과세, 감세 또는 면제의 확인 의견서를 발급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이하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관세관이 본 조 제1관에서 정한 기한내 확인 의견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5.1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타부처 관리 직책과 연관되어 관련 부처와 좀 더 협상이 필요하거나 유관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경우
5.2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자 화물에 대한 화학실험, 검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조 제2관에서 정한 상황이 생길 경우, 주관세관은 상황 해소일로부터 10 업무일 내 수출입 화물 감면세의 확인 의견서를 발급하고,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감면세 신청인이 기발급한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 유효기간내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변경 또는 철회를 해주어야 한다. 변경할 경우, 주관세관은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다시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고, 감면세 신청인은 유효기간내 신고지 세관에 유관 수출입 화물 신고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유효기간내 처리할 수 없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내 주관세관에 연장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는 1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한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은 종료된다. 감면세 신청인이 해당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에 열거된 화물에 대해 수출입 감면세가 필요한 경우,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다시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또는 그 실시조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출입 화물 과세 통관 후,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신청해 추가로 처리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3장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제9조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에 유관 화물에 대해 납세담보로 우선 통관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9.1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또는 그 실시조치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
9.2 주관세관이 이미 감면세 심사 확인 신청을 수리하였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9.3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이 이미 국무원 비준을 거쳤고, 구체적인 실시조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주관세관이 감면세 신청인이 해당 정책을 향유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9.4 기타 세관총서의 승인을 거친 상황
제10조 감면세 신청인이 유관 화물을 납세담보로 우선 통관 수속을 처리해야 할 경우, 화물 수출입 신고 전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5 업무일 내 담보 처리 허가여부 의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방법 제9조에서 정한 상황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이하 <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고, 신고지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유관 규정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처리 불허 통지서>를 제작 발급한다.
제11조 신고지 세관은 주관세관이 제작 발급한 <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 및 감면세 신청인이 제공한 세관이 법에 의거하여 인가한 재산과 권리로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의 납세담보 수속을 처리한다.
제12조 <담보 처리 허가 통지서>에 확정된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주관세관은 한차례 연장해 줄 수 있고, 연장기한 역시 6개월을 넘길 수 없다. 특수 상황으로 여전히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직속세관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본 방법 제9조에서 정한 유관 상황이 여전히 계속될 경우, 주관세관은 유관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시간 등을 근거로 상응하는 납세담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고, 또한 감면세 신청인에게 유관 상황을 고지함과 동시에 신고지 세관에 감면세 신청인에게 납세담보 연장 수속을 처리하도록 통지한다.
제13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기한 만료 전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취득해 세관에 과세, 감면세 관련 수속을 처리할 경우, 신고지 세관은 납세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장 감면세 화물의 관리
제14조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수입 감면세 화물의 관리감독 연한은 다음과 같다.
14.1 선박 및 비행기: 8년
14.2 자동차: 6년
14.3 기타 화물: 3년
관리감독 연한은 화물 수입 통관일로부터 계산한다.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세관 관리감독 연한내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 감면세 화물을 보관, 사용하고 법에 의거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은 매년 6월 30일(당일 포함)전까지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한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비정상 명단에 올린다.
감면세 신청인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이나 감면세 화물 납세담보, 감면세 화물 후속관리 등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할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감면세 신청인이 보충 보고를 한 후, 세관은 수리해 줄 수 있다.
제16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화물은 주관세관이 심사 동의한 지점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유관 수입 세수우대정책 실시조치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감면세 화물의 사용 지점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경우, 사용 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감면세 화물이 주관세관 관할지역에서 벗어나 사용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주관세관에 타지역 관리감독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세관 심사 동의를 거쳐 전입지 세관이 통지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전입지 세관 관할지로 옮길 수 있고, 또한 전입지 세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감면세 화물의 사용이 다른 지역에서 종료된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즉시 전입지 세관에 타지역 관리감독 수속 종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입지 세관 심사 동의를 거쳐 주관세관에 통지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주관세관 관할지로 다시 옮겨야 한다.
제17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분리, 합병, 주주변경, 제도 개정 등 주체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내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주체변경 상황 및 유관 감면세 화물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 심사를 거쳐 추가 과세가 필요할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기존 감면세 신청인 주관세관에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감면세 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경우, 권리의무 승계인은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이월 등 관련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파산, 폐지, 해산, 제도 개정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감면세 신청인이 종료되고 권리의무 승계인이 있을 경우, 본 방법 제17조 규정을 참조하여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권리의무 승계인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감면세 신청인이나 기타 법에 의거 관세 및 수입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산 청산일로부터 30일내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 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받은 감면세 화물이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 보충납부 수속 처리 시에 유관 허가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감면세 화물은 상술한 수속 종결일로부터 세관 관리감독이 해제된다.
제19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 해외 반송 또는 수출을 요구할 경우,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감면세 화물은 해외 반송 또는 수출일부터 세관의 관리감독에서 해제되며, 세관은 더 이상 해외 반송 또는 수출한 감면세 화물에 대해 관련 세금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
제20조 감면세 화물에 대한 세관 관리감독 연한이 만료될 경우 자동으로 관리감독은 해제된다.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화물에 대해 감면세 신청인이 사전 관리감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 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받은 감면세 화물이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 보충납부 수속 처리 시에 유관 허가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감면세 화물은 상술한 수속 종결일로부터 세관 관리감독이 해제된다.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 관리감독 해제일로부터 1년내 주관세관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 감면세 화물 관리감독 해제 증명서>를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다.
제21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및 그 후 3년 이내, 세관은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감찰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유관 기업, 단위가 감면세 화물을 수입하고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다.
제5장 감면세 화물의 저당, 양도, 다른 용도로 전환
제22조 감면세 화물의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유관 수속을 처리하고,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저당, 양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타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수입 시, 허가증 제출이 면제된 감면세 화물에 대해 감면세 신청인이 주관세관에 저당, 양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기타 처분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할 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할 경우, 관련 수속을 추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의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로 은행이나 비은행 금용기관에 대출 저당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이 법에 의거 인가한 재산 및 권리를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에 대해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유효한지 작성내용은 규범에 맞는지 등을 심사하고, 필요시 감면세 신청인의 경영상황, 감면세 화물 사용 상황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처리 허가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처리 불허 통지서>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로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에 대출 저당을 처리할 수 없다.
제25조 주관세관이 감면세 화물로 대출 저당 처리를 동의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저당 계약서, 대출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0일내 저당 계약서 및 대출 계약서를 주관세관에 비안(등록) 하여야 한다.
저당 계약서와 대출 계약서의 체결일자가 같지 않을 경우, 후에 체결된 날짜에 맞춰 상술한 규정의 비안(등록) 시한을 계산한다.
제26조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대출 저당 기한 만료 전 주관세관에 대출 저당 연장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할 경우, 주관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연장 처리 허가 통지서>를 제작 발급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대출 저당 연장 처리 불허 통지서>를 제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고 동등한 감면세 세수우대혜택을 누리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이전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27.1 감면세 화물의 전출 신청인은 전출지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전출지 주관세관은 심사 동의 후, 전입지 주관세관에 통지한다.
27.2 감면세 화물의 전입 신청인은 전입지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사 확인 수속을 처리한다. 전입지 주관세관은 심사 동의 후, <세금 면제 확인 통지서>를 제작하여 발급한다.
27.3 이전된 감면세 화물의 관리감독 연한은 연속으로 계산하고, 전입지 주관세관은 남은 관리감독 연한내 이전된 감면세 화물에 대한 후속 관리감독을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전입지 세관과 전출지 세관이 동일한 세관일 경우, 본 조 제1관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28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지 않거나 혹은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나 동등한 감면 세수우대대우를 누리지 않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신청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입 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받은 감면세 화물이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허가증서 추가 발급이 필요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 보충납부 수속 처리 시에 유관 허가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감면세 화물은 상술한 수속 종결일로부터 세관 관리감독이 해제된다.
제29조 감면세 화물이 양도, 사전 관리감독 해제 및 감면세 신청인에게 주체변경, 법에 의한 종료 상황 발생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해 보충 과세가 필요할 경우,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은 화물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을 기초로 감면세 화물 수입시간과 관리감독 연한의 비율에 따라 상각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감면세 화물 기존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
감면세 화물의 기존 수입시간은 화물 통관일로부터 월별 계산한다. 1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15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30조 본 방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경우 아래 상황에 따라 화물 수입시간의 종료일로 확정하여야 한다.
30.1 감면세 화물을 양도할 경우, 주관세관이 감면세 신청인의 보충납부 수속 신청을 접수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30.2 감면세 신청인이 세관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감면세 화물을 양도할 경우, 화물 실제 양도일을 종료일로 한다. 실제 양도일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발견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30.3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주체변경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변경등기일을 종료일로 한다.
30.4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파산, 폐지, 해산 또는 기타 법에 의거 경영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이 감면세 신청인에게 파산을 선고한 날이나 감면세 신청인이 법에 의거 생산경영활동 종료를 확정받은 날을 종료일로 한다.
30.5 감면세 화물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해제할 경우, 주관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의 보충납부 수속 신청을 접수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31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우선 주관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에서 비준한 사용단위,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본 조 제1관에서 일컫는 기타 용도로의 전환은 아래의 상황을 포함한다.
31.1 감면세 화물을 감면세 신청인 이외의 기타 단위에게 넘겨 사용하게 한 경우
31.2 기존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1.3 기존에 정해진 구역에서 감면세 화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본 조 제1관에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할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우선 기타 용도로 전환하는 시간에 맞춰 상응하는 세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용도로 전환하는 시간을 확정하기 불가능할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세담보금액은 감면세 화물의 남은 관리감독 연한 동안 보충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최고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기타 용도로 전환하여 세금 보충납부가 필요한 경우,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은 화물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을 기초로 보충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시간과 관리감독 연한의 비율에 따라 상각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충납부해야 할 세금의 관세 과세가격=감면세 화물 기존 수입시의 관세 과세가격×
상술한 계산 공식 중, 보충 납부해야 할 세액의 시간은 감면세 화물이 기타 용도로 전환된 실제시간으로 일별 계산하고, 1일 실제 사용이 8시간 미만이거나 8시간을 초과할 시 모두 1일로 계산한다.
제33조 세관은 감면세 화물의 대출 저당, 이전, 기타 용도로 전환, 타지역 관리감독, 주체변경, 해외 반송 또는 수출, 사전 관리감독 해제 등 후속관리 업무를 처리할 시, 감면세 신청인의 신청 수리일로부터 10 업무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상술한 규정된 기한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특수 상황이 해소된 날로부터 10 업무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34조 세관 관리감독 연한 내 감면세 신청인에게 분리, 합병, 주주변경, 제도 개정 등 주체변경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파산, 폐지, 해산, 제도 개정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 당사자가 유관 규정에 따라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주체변경이나 종료 상황 및 유관 감면세 화물 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경고를 주고 시정 명령을 내리며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 본 방법에서 아래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수출입 화물 감면세 신청인은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입 세수우대를 향유할 수 있고, 또한 본 방법에 따라 세관에 감면세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하는 독립적 법인 자격을 갖춘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재단), 국가기관; 구체적인 실시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프로젝트 단위가 수권을 받고, 본 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주관세관의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 동의를 거쳐, 해당 세관에 감면세 관련 업무를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 단위 소속 비법인 분지기구; 세관총서 확인을 거친 기타조직을 가리킨다.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 감면세 신청인이 기업법인일 경우 주관세관은 기업법인등기를 처리한 등록지 세관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간 비기업단위, 기금회(재단), 국가기관 등 비기업 법인조직일 경우 주관세관은 소재지 세관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투자 프로젝트 단위 소속 비법인 분지기구일 경우 주관세관은 그 영업등기지로 처리한 세관을 의미한다. 아래의 특수한 상황은 제외한다.
35.1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과 감면세 신청인이 기업법인등기를 처리한 등록지 세관 또는 영업등기지로 처리한 세관이 동일 세관이 아닐 경우,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이 주관세관이 된다.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가 여러 세관과 관련된 경우에는 유관 세관의 공통된 상급 세관이나 공통된 상급 세관이 지정한 세관이 주관세관이 된다.
35.2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실시조치에 명확히 규정된 상황
35.3 세관총서가 비준한 기타 상황
제36조 본 방법에서 열거된 문서 양식은 세관총서에서 별도 제정하여 공고한다.
제3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본 방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년 12월 29일 세관총서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 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17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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