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
세전공제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의거,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 세전공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화장품 제조 또는 판매, 의약품 제조 및 음료 제조(주류 제조 불포함) 기업에서 발생하는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의 경우, 당해 년도 매출(영업)수입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공제를 허가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납세연도로의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
2.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분담계약(이하 ‘분담계약’으로 약칭)을 체결한 관계사의 경우, 그중 일방에서 발생하고 당해 연도 매출(영업)수입의 세전공제 한도비례를 초과하지 않는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을 해당 기업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분담계약에 의거하여 다른 일방이 집계하여 공제할 수도 있다. 다른 일방이 해당 기업의 공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에 관한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상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이 집계한 광고비와 업무홍보비는 계산범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3. 연초(담배)기업의 연초(담배)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일률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4. 본 통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재정부, 세무총국의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 세전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7]41호)는 2021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11월 27일
关于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扣除有关事项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20年第43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现就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扣除有关事项公告如下:
一、对化妆品制造或销售、医药制造和饮料制造(不含酒类制造)企业发生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不超过当年销售(营业)收入30%的部分,准予扣除;超过部分,准予在以后纳税年度结转扣除。
二、对签订广告费和业务宣传费分摊协议(以下简称分摊协议)的关联企业,其中一方发生的不超过当年销售(营业)收入税前扣除限额比例内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可以在本企业扣除,也可以将其中的部分或全部按照分摊协议归集至另一方扣除。另一方在计算本企业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企业所得税税前扣除限额时,可将按照上述办法归集至本企业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不计算在内。
三、烟草企业的烟草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一律不得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
四、本通知自2021年1月1日起至2025年12月31日止执行。《财政部 税务总局关于广告费和业务宣传费支出税前扣除政策的通知》(财税〔2017〕41号)自2021年1月1日起废止。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11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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