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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저작권관련권리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분류 지적재산권 > 저작권
등록일 2020.11.30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저작권관련권리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저작권관련권리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법발[2020]42호


문학•예술•과학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확실히 강화하고 문화 건설에 있어 저작권 심판의 규범•유도•촉진•보장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전체 민족의 문화 혁신•창조 활력을 방출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시키며 문화 사업과 문화 산업의 번영•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화 실력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경제와 사회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저작권•저작권관련권리 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법에 의거하여 창작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전파자와 사회대중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며 우리나라 현대화 건설 국면에서의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고수한다. 법에 의거하여 신흥산업 성장 지원과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고 창작 격려와 인민의 문화 권익 보장 사이의 관계를 잘 조율한다. 작품 전파 촉진에 있어 권리 양수인과 피허가인의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살리며 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저작권관련권리를 보호한다. 지적 성과물의 창작과 전파를 촉진시키며 사회주의 문화•과학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한다.

2. 사건 심리의 질과 효과를 대대적으로 제고시키고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저작권•저작권관련권리와 연관된 유형화 사건의 심리 주기를 단축시킨다. 지적재산권소송 증거규칙을 보완하여 당사자의 블록체인 등 방식을 통한 증거 보관•확정•제출을 허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 권리인의 거증난(擧證難)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법에 의거하여 당사자의 행위보전, 증거보전, 재산보전 청구를 지지하고 다양한 민사책임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권리자가 민사소송 사건에서 보다 전면적이고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작품•공연•녹음물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서명한 자연인•법인과 비(非)법인조직은 응당히 해당 작품•공연•녹음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의 권리자로 추정하여야 한다. 단,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대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서명에 대한 쟁의는 작품•공연•녹음물의 성격•유형•표현형식 및 업계 관습, 대중의 인지 습관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초보적인 거증(擧證)을 완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성립되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단,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대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서명추정규칙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의 귀속이 확정도었고 피고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권리양수도계약서 또는 기타 서면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송 절차 중에 권리침해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미 권리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였거나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해당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의 새로운 수요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작품 유형을 정확하게 확정하며 작품 인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에 의거하여 스포츠 경기 생방송, 인터넷 게임 생방송, 데이터 권리 침해 등 최신 유형의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신흥 업태의 규범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6. 당사자가 권리 침해 복제물과 권리 침해 복제물의 생산 또는 제조에 주로 사용된 재료•공구의 즉각적인 소각처리를 청구하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에서는 지지하여야 하며 형사소송에서는 직권에 의거하여 소각처리 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즉각적으로 소각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자에게 상업적 경로를 제외한 기타 적당한 방식으로 상기 재료•공구를 처분함으로써 추가적 권리 침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도록 명하여야 한다. 소각처리•처분 비용은 권리침해자가 부담하며 권리침해자가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에서 권리자가 후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위한 증거보전을 이유로 권리 침해 복제품과 그 재료•공구의 소각처리를 일시적으로 보류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할 수 있다. 권리자가 후속적인 민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권리침해자를 대상으로 그가 대납한 보관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할 수 있다.

7. 권리자의 실제손실, 권리침해자의 불법소득, 권리사용료 등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를 청구한 권리의 유형•시장가치와 권리침해자의 주관적 과실, 권리 침해 행위의 성격•규모, 손해 결과의 심각성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법 및 사법해석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금 액수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권리침해자의 권리 침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고 권리자가 징벌적 배상의 적용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확정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거증(擧證)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권리구제 비용에 대해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하며 배상금 액수 확정 시 단독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8. 권리침해자가 법원의 확정판결•행정결정에 의해 권리 침해를 인정받은 기록이 있거나 동일한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권리자와 화해조서를 체결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피소(被訴)의 권리 침해 행위를 계속적으로 또는 중복적으로 실시한 경우 권리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며 인민법원은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9. 불성실 소송 시 부담함게 될 법률책임을 성실소송승낙서 등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당사자가 소송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소송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거증(擧證)하고 소송 중에 진실하고 온전히 진술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0. 신용 상실에 대한 징계 및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보완하여야 한다. 위조•변조된 증거 제출, 증거 은닉•인멸, 거짓 진술, 거짓 증언, 허위 서명 등 불성실 소송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훈계•벌금•구류(拘留)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11월 16일



最高人民法院关于加强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保护的意见

法发〔2020〕42号


为切实加强文学、艺术和科学领域的著作权保护,充分发挥著作权审判对文化建设的规范、引导、促进和保障作用,激发全民族文化创新创造活力,推进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繁荣发展文化事业和文化产业,提升国家文化软实力和国际竞争力,服务经济社会高质量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等法律规定,结合审判实际,现就进一步加强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保护,提出如下意见。
  

1.依法加强创作者权益保护,统筹兼顾传播者和社会公众利益,坚持创新在我国现代化建设全局中的核心地位。依法处理好鼓励新兴产业发展与保障权利人合法权益的关系,协调好激励创作和保障人民文化权益之间的关系,发挥好权利受让人和被许可人在促进作品传播方面的重要作用,依法保护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促进智力成果的创作和传播,发展繁荣社会主义文化和科学事业。
  
2.大力提高案件审理质效,推进案件繁简分流试点工作,着力缩短涉及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类型化案件审理周期。完善知识产权诉讼证据规则,允许当事人通过区块链等方式保存、固定和提交证据,有效解决知识产权权利人举证难问题。依法支持当事人的行为保全、证据保全、财产保全请求,综合运用多种民事责任方式,使权利人在民事案件中得到更加全面充分的救济。
  
3.在作品、表演、录音制品上以通常方式署名的自然人、法人和非法人组织,应当推定为该作品、表演、录音制品的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权利人,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对于署名的争议,应当结合作品、表演、录音制品的性质、类型、表现形式以及行业习惯、公众认知习惯等因素,作出综合判断。权利人完成初步举证的,人民法院应当推定当事人主张的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成立,但是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4.适用署名推定规则确定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归属且被告未提交相反证据的,原告可以不再另行提交权利转让协议或其他书面证据。在诉讼程序中,被告主张其不承担侵权责任的,应当提供证据证明已经取得权利人的许可,或者具有著作权法规定的不经权利人许可而可以使用的情形。
  
5.高度重视互联网、人工智能、大数据等技术发展新需求,依据著作权法准确界定作品类型,把握好作品的认定标准,依法妥善审理体育赛事直播、网络游戏直播、数据侵权等新类型案件,促进新兴业态规范发展。
  
6.当事人请求立即销毁侵权复制品以及主要用于生产或者制造侵权复制品的材料和工具,除特殊情况外,人民法院在民事诉讼中应当予以支持,在刑事诉讼中应当依职权责令销毁。在特殊情况下不宜销毁的,人民法院可以责令侵权人在商业渠道之外以适当方式对上述材料和工具予以处置,以尽可能消除进一步侵权的风险。销毁或者处置费用由侵权人承担,侵权人请求补偿的,人民法院不予支持。
  
在刑事诉讼中,权利人以为后续可能提起的民事或者行政诉讼保全证据为由,请求对侵权复制品及材料和工具暂不销毁的,人民法院可以予以支持。权利人在后续民事或者行政案件中请求侵权人赔偿其垫付的保管费用的,人民法院可以予以支持。
  
7.权利人的实际损失、侵权人的违法所得、权利使用费难以计算的,应当综合考虑请求保护的权利类型、市场价值和侵权人主观过错、侵权行为性质和规模、损害后果严重程度等因素,依据著作权法及司法解释等相关规定合理确定赔偿数额。侵权人故意侵权且情节严重,权利人请求适用惩罚性赔偿的,人民法院应当依法审查确定。权利人能够举证证明的合理维权费用,包括诉讼费用和律师费用等,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并在确定赔偿数额时单独计算。
  
8.侵权人曾经被生效的法院裁判、行政决定认定构成侵权或者曾经就相同侵权行为与权利人达成和解协议,仍然继续实施或者变相重复实施被诉侵权行为的,应当认定为具有侵权的故意,人民法院在确定侵权民事责任时应当充分考虑。
  
9.要通过诚信诉讼承诺书等形式,明确告知当事人不诚信诉讼可能承担的法律责任,促使当事人正当行使诉讼权利,积极履行诉讼义务,在合理期限内积极、诚实地举证,在诉讼过程中作真实、完整的陈述。
  
10.要完善失信惩戒与追责机制,对于提交伪造、变造证据,隐匿、毁灭证据,作虚假陈述、虚假证言、虚假鉴定、虚假署名等不诚信诉讼行为,人民法院可以依法采取训诫、罚款、拘留等强制措施。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最高人民法院
  
2020年11月16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