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 처리방법》공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76호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고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반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 처리방법>을 제정하여 공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첩부: 1.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 비안(備案)관리 목록 (2015년 버전) (생략)
2.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 비안(備案)표 (생략)
3. 연결납세기업 분지기구의 기 비안(備案) 특혜사항 리스트 (생략)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2일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 처리방법
제1조 국무원의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뜻), 방관결합(放管結合, 방임 및 감독의 결합의 뜻), 서비스 개선 요구를 실천하고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이하 ''''특혜사항''''으로 약칭)의 처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조례(이하 ''''조세징수관리법''''으로 약칭), <국가세무총국의 <조세 감면 관리방법> 공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43호)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조세특혜라 함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한 특혜사항과 국무원 및 민족자치지방이 세법의 권한 위임하에 제정한 특혜사항을 지칭하며 면세소득, 소득공제, 추가공제, 가속감가상각, 소득감면, 과세대상소득 공제, 세율인하, 세액공제, 민주자치지방 부분 감면 등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기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한 거주민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기업은 스스로 본 기업이 조세특혜 정책에 규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업소득세 특혜를 누리는 모든 기업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비치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비치서류는 <기업소득세 특혜사항 비안(備案)관리 목록>(이하 ''''<목록>''''으로 약칭, 첨부1 참조)에 따른다.
<목록>은 세무총국이 제정하며 수요에 따라 적시 갱신한다.
제4조 이 방법에서 비안(備案)이라 함은, 기업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특혜사항 비안(備案)표>(이하 ''''<비안(備案)표>''''로 약칭, 첨부2 참조)와 관련 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를 제출한다.
제5조 이 방법에서 비치서류라 함은, 기업이 누리는 특혜사항과 과련된 계약서(협의서)•증서•문건•회계장부 등 자료를 지칭하며, <목록>에 열거된 특혜사항에 대응하는 비치서류에 따라 집행한다.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하 ''''성(省)급 세무기관''''으로 약칭)은 공동으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목록>상의 일부 특혜사항에 대한 기타 비치서류를 보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은 그가 제출하는 비안(備案)서류, 비치자료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법률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기업은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점까지 비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1조 세금 정기감면 특혜를 누리는 기업은 특혜를 누리기 시작한 연도에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세금감면 특혜를 누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업의 특혜정책 적용 조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기타 특혜사항을 누리는 기업은 매년마다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동시에 두개 이상의 조세특혜를 누리거나 특정 특혜를 누림에 있어 각 항목별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 각각 별도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로 연구개발비의 추가공제, 소득세 감면, 환경보호•에너지/수자원절감•안전생산 등 전문설비 구입을 위한 투자금의 세액공제 등 특혜사항을 포함한다.
세금 정기감면 사항은 <목록>의 특혜사항 ''''정책개요''''에 열거된 ''''세금 정기감면''''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세금 정기감면 특혜사항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의 유효연도내에 기업의 세금감면 적용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특혜사항 규정에 부합되나 비안(備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변화 발생일로부터 15일내에 세무기관에서 비안(備案) 변경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세법의 관련 규정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은 주동적으로 조세특혜의 적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비안(備案)표>를 진실적이고 온전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관련 종이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비안(備案)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종이서류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를 실시한 후 원본은 기업에게 반환하고 복사본은 세무기관이 보관한다.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 고정자산 가속감가상각(일회적 공제 포함) 정책을 적용받는 기업은 납세신고표 해당 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다.
제11조 기업은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은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실시방식은 성(省)급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비안(備案) 신청 접수 단계에서 <비안(備案)표>의 내용이 온전하게 작성되었는지, 첨부자료가 완비되었는지를 심사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비안(備案)표>가 규정 형식에 부합되고 작성 내용이 온전하며 첨부자료가 완비된 경우 세무기관은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비안(備案)표>에 접수 의견 및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전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비안(備案)표>가 규정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작성 내용이 온전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자료가 완비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보충 및 정정이 필요한 내용을 기업에게 일괄고지하여야 한다. 기업이 보충 및 정정한 <비안(備案)표>와 첨부자료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지체없이 비안(備案)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현장에서 바로 접수의견을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전자 비안(備案)정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내에 접수의견을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세특혜 정책 적용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특혜사항의 경우 기업이 이미 누린 조세특혜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다지역(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경영으로 연결납세하는 기업(이하 ''''연결납세기업''''으로 약칭)의 특혜사항은 다음 상황별로 처리한다.
(1) 분지기구가 누리는 소득세 감면,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취업 촉진, 일부 지역적 조세특혜(서부대개발, 경제특구,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신구, 선전(深圳) 치엔하이(前海), 광둥(廣東) 헝친(橫琴), 푸졘(福建) 핑탄(平潭)) 및 환경보호•에너지/수자원절감•안전생산 등 전문설비 구입을 위한 투자금의 세액공제 특혜는 2급 분지기구가 그 관할 세무기관에 비안(備案)한다. 기타 특혜사항은 본사가 통일적으로 비안(備案)한다.
(2) 본사는 산하 2급 분지지구의 기 비안(備案) 특혜사항을 취합하여 <연결납세기업 분지기구 기 비안(備案) 특혜사항 리스트>(첨부3 참조)를 작성한 후 기업소득세 연도 납세신고표와 같이 그 관할 세무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내에서 다지역 경영하는 연결납세기업의 특혜사항 비안(備案) 관리는 성(省)급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15조 기업은 세무기관이 요구한 기한내에 비치서류를 제출하여 조세특혜 정책 적용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여야 한다.
기업이 비치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비치서류가 실제 생산경영 현황, 재무정산, 관련 기술분야, 산업, 목록, 자격증서 등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조세특혜 정책 적용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기업이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함과 더불어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은 비치서류를 해당 특혜사항을 누린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법의 규정과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는 특혜사항의 경우 비치서류를 해당 특혜사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미 조세특혜를 누린 기업이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은 해당 사실을 발견 후 지체없이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과 더불어 <목록>에 열거된 특혜사항에 대응하는 비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사실을 발견한 세무기관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내에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목록>에 열거된 특혜사항에 대응하는 비치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특혜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조세특혜 관리방식을 무단 변경하거나 그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심사비준을 변칙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동시에, 기업 조세특혜 비안(備案) 서비스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세무기관은 기업이 예납신고시 신고한 특정 조세특혜에 의문점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안(備案) 수속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세무기관은 조세 리스크 관리, 사찰, 납세평가 등 후속관리 수단을 취하여 기업이 누린 조세특혜 상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에서 기업이 이미 누린 조세특혜가 법규에 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특혜 적용 중단을 명하고 세금 및 체납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사실을 조작한 경우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이 법이 실행되기 전에 세금 정기감면과 관련된 심사비준, 심사 또는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 완료한 경우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22조 2015년 및 그 이후에 이뤄지는 연도 기업소득세 특혜정책사항 처리 업무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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