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지시서에 의거한 가공무역 핵소(核銷)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53호
작업지시서에 의거한 가공무역 핵소(核銷)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직업지시서(工单)에 의거한 핵소(核銷)이라 함은, 가공무역기업이 통관신고서, 통관화물명세서 데이터 및 기업 ERP 시스템(기업 자원계획 시스템)상의 작업지시서 데이터를 해관에 제출한 후 해관이 통관신고서와 대응되는 통관화물명세서상의 자재번호급 데이터와 기업의 작업지시서를 원부자재 소모량 산정근거로 하여 전자 원장(元帳)을 생성하고 자재번호급 원부자재•반제품•완제품의 입고, 출고, 소모, 이전, 잔고 상황에 근거하여 가공무역의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에 대한 핵소(核銷)을 실시하는 해관의 관리제도를 지칭한다.
2.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핵소(核銷)을 실시하는 가공무역기업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용 상황이 일반신용 및 그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2) ERP 등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업의 구매, 생산, 재고 및 판매 등 전체 과정에 대한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작업지시서를 통하여 완제품의 생산가공에 소모된 수입보세 원부자재에 대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며 전자 작업지시서의 방식으로 완제품의 생산가공, 테스트•수선에 실제로 사용된 원부자재의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3)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데이터 교환 플랫폼 또는 기타 전산망을 통하여 해관이 규정한 인증방식에 따라 해관의 보조 시스템(플랫폼)과 연결하여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련 데이터를 해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세 원부자재와 비(非)보세 원부자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5) 작업지시서의 내용에는 생산일자, 생산제품, 원부자재 사용 상황, 수량 및 상태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핵소(核銷)을 실시하는 가공무역기업은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라 ERP 시스템상의 작업지시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4.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핵소(核銷)을 실시하는 가공무역기업은 해관이 확정한 핵소(核銷) 주기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핵소(核銷) 수속을 마쳐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규정된 기한내에 핵소(核銷) 수속을 마칠 수 없게 된 경우 해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한이 60일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핵소(核銷) 주기는 관할 해관이 실제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확정하며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5. 해관은 핵소(核銷) 마감일을 기준으로 가공무역기업의 자재번호급 실제 재고량과 보조 시스템상의 자재번호급 법정(法定) 계산 재고량을 대조한 후 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실제 재고량이 법정(法定) 계산 재고량보다 많고 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관은 실제 재고량에 따라 당기 잔고를 확인한다.
(2) 실제 재고량이 법정(法定) 계산 재고량보다 적고 기업이 정당한 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관은 실제 제고량에 따라 당기 잔고를 확인하며; 해관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세금 보충 납부 수속을 처리하도록 기업에 명하고 잔재료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상태에 따라 분류를 확정하고 과세한다.
6. 가공무역기업의 내부 관리가 혼란스럽거나 위법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관은 당해 기업의 작업지시서에 의거한 핵소(核銷)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
201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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