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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및 《세무사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기타
등록일 2015.11.23
첨부파일 《세무사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및 《세무사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한중).docx
《세무사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및 《세무사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
인사부발[2015]9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국무원 각 부처와 직속기구의 인사부서, 중앙관리기업:
<국무원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 및 <일부 행정심사비준항목의 취소•조정 등 사항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4]27호)의 ''''공인세무사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취소 관련 요구에 따라 세무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세무전문인력의 소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공인세무사직업자격제도 실시 상황에 대한 총결내용에 기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은 <세무사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 및 <세무사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이 통지가 공표된 날로부터 原 인사부, 국가세무총국의 <<공인세무사 자격제도 잠정규정> 인쇄발부 통지>(인발[1996]116호), <공인세무사 직업자격인정고시 실시업무에 관한 통지>(인발[1998]18호), <<공인세무사 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 인쇄발부 통지>(인발[1999]4호)와 原 인사부 판공청,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의 <공인세무사 직업자격고시 지원자격 보충규정에 관한 통지>(인판발[1999]104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2일

세무사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세무전문인재의 양성을 규범화하고 세무전문인력의 소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기구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 및 국가직업자격증서제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서비스에 종사는 전문인력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3조 가는 세무사 능력평가 유형의 직업자격제도를 구축하여 사회대중을 상대로 세무전문인력 능력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증서제도 통합규획에 포함시킨다.
제4 세무사 직업자격은 통일고시의 방식으로 평정한다.
세무사는 영문으로 Tax Advisor(약칭은 ''''TA'''')이다.
제5 세무사직업자격고시를 통과하여 직업자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무전문서비스에 종사할 능력과 수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제6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세무사직업자격제도의 정책 제정을 책임지고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세무사직업자격제도의 실행에 대한 지도,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세무사직업자격고시의 평가 및 관리 업무는 전국세무사업계협회가 담당한다.

제2장 고시
제7 세무사직업자격고시는 요강•출제•조직이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고시제도를 시행하며, 매년 1회씩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무사직업자격고시의 조직과 실시 업무는 전국세무사업계협회가 담당한다. 세무사직업자격고시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무사직업자격고시의 시험과목, 시험요강, 시험문제와 시험합격기준을 연구 및 제정한다.
제9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은 전국세무사업계협회에서 실시하는 세무사직업자격고시 업무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세무사업계협회를 지도하여 세무사직업자격고시의 시험과목, 시험요강, 시험문제 및 시험학격기준을 확정한다.
제10 국가의 법률•법규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완전민사행위능력을 갖추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세무사직업자격고시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학•법학•관리학 학과의 전문대 학력을 취득하였고 경제•법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학과의 전문대 학력을 취득하였고 경제•법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경제학•법학•관리학 학과의 학사 및 그 이상의 학력(학위)을 취득하였거나; 기타 학과의 학사 학력을 취득하였고 경제•법률 관련 업무에 만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11조 세무사직업자격고시에 합격한 자에게는 전국세무사업계협회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이 감제하고 전국세무사업계협회의 공인이 날인된 <중화인민공화국 세무사직업자격증서>(이하 ''''세무사직업자격증서''''로 약칭)를 발급한다. 이 증서는 전국 범위내에서 유효하다.
제12조 부정당한 수단으로 세무사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경우 국가 전문기술인력 자격고시 범칙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직업능력
제13조 세무사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자는 국가의 법률•법규•규장 및 세무사 업계 관련 제도•규칙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며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의 이익과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14조 세무사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세무서비스 관련 법률•법규와 업계의 제도•준칙을 숙지해야 한다.
(2) 풍부한 세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조세감정, 신고대행, 조세계획, 의뢰에 의한 납세상황 심사를 포함한 조세 전문서비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무회계, 조세 전문이론과 방법을 활용하여 조세 전문서비스 업무를 차질없이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조세서비스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제15조 세무사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한 자는 국가 전문기술인력 재교육 및 세무사 업계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재교육에 참가하여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직업소질과 업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4장 등기
제16조 세무사직업자격증서 등기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 세무사직업자격증서 등기 서비스의 구체적인 업무는 전국세무사업계협회가 담당한다.
제17조 각 급 세무사업계협회는 세무사직업자격증서 등기 상황을 사회에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세무사직업자격증서 보유자의 신용기록 파일을 구축하여 사회대중을 상대로 관련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8조 세무사직업자격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자발적으로 각 급 세무사업계협회의 관리를 받아야 하며 업무 중에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 또는 직업도덕을 위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전국세무사업계협회가 등기를 취소하고 직업자격증서를 회수하며 해당 사실을 사회에 공고한다.
제19조 각 급 세무사업계협회는 세무사직업자격 등기 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 및 본 업계의 각 항 관리규정과 협회 정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0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原 인사부, 국가세무총국이 인쇄발부한 <<공인세무사 자격제도 잠정규정> 인쇄발부 통지>(인발[1996]116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공인세무사 직업자격증서는 이 규정이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21조 이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세무사직업자격고시 실시방법

제1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세무총국은 각자의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세무사직업자격고시(이하 ''''세무사자격고시''''로 약칭) 실시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검사를 실시한다.
제2조 세무사자격고시의 구체적인 실시 업무는 전국세무사업계협회가 담당한다.
제3조 세무사자격고시는 <세법(1)>, <세법(2)>, <조세서비스 실무>, <조세서비스 관련 법률>과 <재무와 회계> 5개 과목을 설치한다. 각 과목의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이고 성적 만점은 140점이다.
제4조 시험성적은 5년을 주기로 한 순환식 관리방법을 시행하며 연속된 5개의 고시연도 내에 전체(5개) 과목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세무사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2015년까지 기존 제도•문건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 내에 있는 각 과목의 합격 성적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제5조 <세무사직업자격제도 잠정규정>(이하 ''''<잠정규정>''''으로 약칭)상의 지원자격 조건을 갖춘 자는 세무사자격고시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잠정규정>상의 지원자격 조건을 갖추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 경제•회계감사 등 분야의 고급 전문기술직으로 평정되었고 조세 업무에 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재무와 회계>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법률 분야의 고급 전문기술직으로 평정되었고 조세 업무에 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조세서비스 관련 법률>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험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 지원 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자는 연속된 4개 고시연도 내에 응시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7조 시험 지원 신청은 본인이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고시 실시기구는 규정된 절차와 지원자격 조건에 따라 심사를 한 후 적격자에게 수험표를 발급한다. 고시 참가자는 수험표와 유효한 신분증명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자,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고시에 참가한다.
중앙과 국무원의 각 부처 및 산하조직, 중앙관리기업의 직원은 소속지 원칙에 따라 고시를 지원하고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제8조 시험장은 지급(地級) 이상 도시의 대학교•중등전문학교 또는 대학입시 시험장으로 지정된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도시에 시험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전국세무사업계협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시험일자는 매년 11월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시험과 교육 분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시 업무(출제, 문제 심사와 조직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는 고시에 참가해서는 아니되며 고시 내용과 관련된 교육을 운영하거나 참여해서도 아니된다. 응시자의 교육 참가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고시 실시기구는 고시업무의 각 항 규칙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고 고시업무 기율을 준수해야 하며 시험문제의 출제와 사용 등 각 단계에서 비밀보안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비밀 유출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제11조 고시업무 기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는 국가 전문기술인력 자격고시 범칙행위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