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또는 무상수증에 따른 영업세.개인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진일보 간소화•규범화할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5호
간정방권(簡政放權) 및 대중 용무처리의 편의 도모에 관한 국무원의 요구를 실행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진일보 경감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또는 무상수증에 따른 영업세•개인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진일보 간소화, 규범화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개인의 부동산 무상증여 또는 무상수증에 따른 영업세•개인소득세 면제 수속을 이행하는 납세자는 <개인간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 양 당사자의 신분증명 원본과 복사본(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상속자 또는 유증 수증자의 신분증명 원본과 복사본만 제출), 주택소유권증서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 해당 증명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이혼합의서 또는 인민법원판결서 또는 인민법원조정서의 원본과 복사본;
② 이혼증 원본과 복사본.
(2) 친족간에 이루어지는 무상증여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배우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결혼증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호적부 또는 출생증명서 또는 인민법원판결서 또는 인민법원조정서 또는 기타 부서(자격을 구비한 기구)가 발행한 양 당사자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비친족 양육•부양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판결서 또는 인민법원조정서 또는 향(鄕)•진(鎭)인민정부 또는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동사무소)가 발행한 양육(부양)관계 증명서류 또는 기타 부문(자격을 구비한 기구)가 발행한 양 당사자가 양육(부양)관계 증명서류 원본 및 복사본을 제출 해야 한다.
(4)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주택소유권자 사망증명서의 원본과 복사본;
② 공증을 거친 상속받을 권리 또는 유증받을 권리에 대한 증명서류의 원본과 복사본.
2. 세무기관은 상기 서류를 엄밀하게 심사해야 하며 서류가 완비되었고 정확하게 작성된 경우 <개인간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상에 서명 및 날인하며 <개인간 부동산 무상증여 등기표>의 복사본과 관련 증명서류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납세자에게 반환하며 이와 동시에 세금면제 수속을 처리한다.
3. 각 지의 세무기관은 조세특혜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납세서비스 창구, 세무기관의 웹사이트, 12366 조세서비스 핫라인, 납세자 학원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조세특혜 정책의 규정과 업무처리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자문내용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답변하며 교육•지도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납세자가 여러 기관에 자문하고 여러번 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자의 조세 용무 처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정부간 정보 공유를 통한 증명정보 조회의 방식으로 납세자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4.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의 개인 부동산 무상증여 조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144호) 제1조 제1항의 ''''개인 부동산 증여의 영업세 조세관리 강화에 관한 문제''''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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