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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의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 관리조치 일시적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분류 행정인허가.청산 > 행정인허가
등록일 2015.11.18
첨부파일 북경시의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 관리조치 일시적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한중).docx
북경시의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 관리조치 일시적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2015]6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직속기구:
국무원은 <북경시의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사업 총체적방안에 대한 국무원의 회답>(국함[2015]81호)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5월 5일까지 북경시에서 다음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일시적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제11조, <외국인의 민용항공업 투자규정> 제6조에 규정한 관련 행정심사비준, 지분비율 제한 등 진입특별관리조치(첨부 참조)를 일시적 조정한다. 북경시에서 조건을 충족시키는 중외합작여행사를 설립하여 중국 내륙지역 거주민의 해외관광 업무 및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관광 업무를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무원 관련부서, 북경시인민정부는 상기 조정사항에 근거하여 본 부서와 본 시에서 제정한 규장 및 규범성문건을 조정하고 시범사업과 어울리는 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북경시의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사업 추진기간이 만료되면 국무원은 그 실시상황에 근거하여 이 결정의 내용을 조정한다.

첨부: 국무원이 북경시에서 일시적 조정하기로 결정한 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관리조치 목록

 국무원
 2015년 10월 15일

첨부 : 국무원이 북경시에서 일시적 조정하기로 결정한 관련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비준한 부문규장에 규정한 행정심사비준 및 진입특별관리조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