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심사비준 관리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5.11.18
첨부파일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심사비준 관리방법(한중).docx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심사비준 관리방법

(2000년 1월 28일 교통부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으로 공표했으며; 2015년 7월 5일 교통운수부•상무부의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심사비준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음.)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해운회사의 투자•경영 행위를 규율하고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법과 관련 해운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 해운회사가 중국내에 독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전 항에서 외국 해운회사라 함은,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에 설립된 해운기업(이하 ''''외국 해운업체''''로 약칭)을 지칭한다.
제3조 외국 해운업체가 중국 내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선박관리회사 설립 심사비준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이하 ''''상무부''''로 약칭)와 교통운수부가 책임진다.
제4조 외국 해운업체가 중국 내에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 정부와 외국 해운업체 소재국 정부가 체결한 해운협정 및 관련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심사비준해야 한다.
제5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15년 이상 해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신청인은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중국 대외개방 개항도시에서 안정적인 화물 및 승객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연속 2년간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규장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사업타당성 분석보고서;
(3) 회사정관;
(4) 신청인의 법률증명서류와 자금신용증명서류;
(5)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법정대표인 위임장 및 이사회 구성원 명단과 이력서;
(6) 신청인의 선하증권 및 탑승권 견본;
(7) 상무부와 교통운수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8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신청인은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설립 예정지의 성급 상무주관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서류심사를 거쳐 교통운수부의 동의를 득한 후 설립을 비준하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또는 <타이완•홍콩•마카오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2)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설립 비준을 받은 신청인은 규정된 기한내에 회사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기를 신청하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관리직권을 보유한 교통운수주관부서로부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8조 비준을 거쳐 설립된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또는 그 지사는 그 모회사가 보유중이거나 운영중인 선박을 위하여 다음 업무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급할 수 있다: 화물 유치, 승객 유치, 선하증권 대리발행, 탑승권 대리발행, 운송료 대리정산 및 서비스계약 대리체결.
제9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는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기타 개항도시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가 개업한지 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모회사가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대외개방 개항도시에서 안정적인 화물•승객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 및 그 모회사가 중국 내에서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연속 1년간 중국 법률과 행정법규, 규장의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지사 설립은 이 방법 제7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의 직원 중 중국 국적의 직원이 85%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직전연도 경영상황을 상무부와 교통운수부에 보고해야 한다. 경영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국 내 항구와 연결된 운항노선;
(2) 총 종업원수, 중국 국적의 종업원수;
(3) 중국 내 항구를 통해 취급한 화물운송량(만톤), 승객수송량(인•차), 컨테이너 수량(TEU) 및 운임수입;
(4) 당해 연도의 매출총액, 이윤총액 및 세금납부액.
제12조 중국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해운업체가 중국 내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에 외상독자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