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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15.12.21
첨부파일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한중).docx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 통지
보감발[2015]69호

각 보험감독관리국, 중국보험업계협회, 각 보험그룹(지주)회사, 각 보험회사, 각 보험중개전문기구 :
중국보험감독관리원회원회는 인터넷보험업무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보험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보험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인쇄발부 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보험기구가 기(旣) 취급한 인터넷보험업무가 이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확실하게 시정하여야 하며; 이 방법이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 즉시 해당 인터넷보험업무를 중단하여야 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5년 7월 22일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 잠정방법

인터넷보험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보험소비자의 함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보험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법률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방법에서 인터넷보험업무라 함은, 보험기구가 인터넷 및 이동통신 등 기술에 의존하고 자사경영 온라인 플랫폼, 제3자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취급하는 보험계약 체결 업무, 보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보험기구라 함은, 보험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고 법에 의거하여 등기•등록한 보험회사와 보험중개전문기구를 지칭한다. 보험중개전문기구라 함은, 경영지역이 등록지 소재 성•자치구•직할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보험대리전문업체, 보험중개회사 및 보험손해사정기구를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자사경영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보험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이라 함은, 자사경영 온라인 플랫폼을 제외한 인터넷보험업무 활동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기구를 상대로 인터넷 기술지원•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한다.
제2조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 및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보험기구는 자사의 리스크 관리•통제 능력, 고객서비스 능력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온라인 경영에 적합한 보험상품 및 그 판매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고객서비스 품질과 리스크 관리•통제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 소비자가 기타 업무채널에 뒤쳐지지 않는 보험가입 및 보험청구 등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보험거래 정보와 소비자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업무의 보험판매, 보험인수, 보험청구, 보험해약, 불만신고 처리 및 고객서비스 등 보험경영행위를 관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기 보험업무를 경영•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업무 경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장 경영조건 및 경영지역
제4조 인터넷보험업무를 경영함에 있어 보험기구의 본사가 통일적•집중적인 업무 플랫폼과 처리절차를 구축하여야 하고 집중적 운영 및 통일적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방법 제1조에 규정한 보험회사 및 보험중개전문기구를 제외한 기타 기구와 개인은 인터넷보험업무를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기구 종업원은 개인 명의로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보험기구의 인터넷보험업무 취급에 이용되는 자사경영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터넷보험업무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고 보험기구의 핵심업무 시스템과의 실시간 심리스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보험기구의 기타 내부 응용시스템과의 효율적인 격리를 보장함으로써 정보보안 리스크가 보험기구 내외부에서 전염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화벽, 침입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및 재난복구 등 완벽한 인터넷 정보 보안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가 발급한 허가증을 보유하였거나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에서 웹사이트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였으며 웹사이트 접속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어야 한다.
(4) 인터넷보험업무 관리 전담부서와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5) 건전한 인터넷보험업무 관리제도와 조작규칙을 보유하여야 한다.
(6) 인터넷보험업무 판매인력이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6조 보험기구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가 발급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에서 웹사이트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였으며 웹사이트 접속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어야 한다.
(2)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인터넷 운영 시스템과 정보보안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하고 보험기구 응용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격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보안 리스크가 보험기구 내외부에서 전염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험업무에 필요한 보헙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신분정보, 연락처 정보, 계좌정보 및 실행 기록 등 정보를 온전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보험기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난 2년간 인터넷 업계 주관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정부부서로부터 중대한 행정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보험업계 협력금지업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
(5)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보험기구는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3자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인터넷보험업무를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보험회사는 필요한 내부통제관리 능력을 갖추었고 고객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제하에 다음 보험 종목의 인터넷보험업무 경영지역을 지사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성•자치구•직할시로 확대할 수 있다.
(1) 인신의외상해보험, 정기생명보험 및 일반형 종신생몀보험;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인 가정재산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3) 독립적이고 완전하게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 보험인수 및 보험청구 등 전체 절차의 서비스가 가능한 재산보험업무;
(4)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보험 종목.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지사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성•자치구•직할시에서 경영 가능한 상기 보험종목의 범위를 조정 및 공표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보험목적물이 소재하는 성•자치구•직할시에 지사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기구는 보험 판매 시 서비스 미흡 가능성, 시효 차이 등 문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확인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중개전문기구의 인터넷보험업무 범위 및 경영지역은 해당 보험인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의 인터넷보험업무 범위 및 경영지역과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 공개
제8조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과거의 실적에 대해 허위진술, 일면적 또는 과대 홍보하거나 규정에 위배되는 수익보장 또는 손실부담을 약속하는 등 오도적인 묘사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업무를 전개하는 관련 온라인 플랫폼의 현저한 위치에 명백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등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상품의 보험인수회사, 판매주체 및 보험인수회사의 지사가 설립되어 있는 성•자치구•직할시 리스트;
(2) 보험계약 체결 형식. 전자보험증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3) 보험료 지급방식 및 보험서류, 보험료 영수증 등 증빙의 배송방식, 요금기준;
(4) 보험가입 자문방식, 보험증 조회방식 및 고객불만신고 방식;
(5) 보험가입, 보험인수, 보험청구, 보험유지, 보험해약의 처리절차 및 보험배상금, 해약금, 보험금의 지급방식;
(6)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개인정보, 보험거래정보 및 거래의 안전에 대한 보장조치;
(7)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내용.
그 중에서, 인터넷보험상품 판매 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험상품의 명칭(약관 명칭 또는 홍보 명칭) 및 비준문서 번호, 비안(備案) 번호 또는 보고문서 번호;
(2) 보험약관, 보험요율(또는 보험약관, 보험요율의 링크). 그 중에서 보험회사의 책임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더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며 적당한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요구사항, 유보험계약상의 유예기간, 요금 공제, 해약 손실, 보험증의 현금가치 등 중점적인 내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신종 인신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신종 인신보험상품 정보공개 관리방법>의 관련 요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수익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며 ''기대수익율'' 등 상품 수익에 대한 일면적인 홍보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보험상품이 배당보험, 변액생명보험, 유니버셜보험 등 신종 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상품 명칭의 글씨크기보다 작지 않은 크기의 흑체(黑體)로 수익의 불확정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보험계약자의 사실고지의무 및 그 의무의 위반에 따르는 책임;
(6) 보험상품의 판매지역 또는 범위;
(7) 소비자의 이익과 구매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
온라인 플랫폼상에 공시하는 보험상품 관련 정보는 보험회사가 통일적으로 제작하고 보험회사의 수권하에 공시하여야 하며 정보 내용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보험기구는 그 공식사이트에 인터넷보험 정보 공시 코너를 운영하여야 하며 공시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터넷보험업무 경영 사이트의 명칭, 주소.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협력 범위도 공개하여야 한다.
(2) 보험상품의 명칭, 약관•요율(또는 링크) 및 비준문서 번호, 비안(備案)번호, 보고문서 번호 또는 약관 번호를 포함한 인터넷보험상품의 관련 정보.
(3) 기(旣) 설립 지사의 명칭,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4) 고객 서비스 및 소비자 불만신고 방식;
(5)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하는 기타 내용.
보험중개전문기구가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공시정보에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업무허가증, 영업집조에 기재된 정보 또는 영업집조 전자파일 링크표지, 보험회사의 수권범위 및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경영규칙
제10조 보험기구는 보험감독관리규정 및 관련 요구사항을 협력업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기구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협력계약서를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약정하여야 하고 각자의 업무분장과 책임이 명확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인해 보험소비자 또는 보험기구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현저한 위치에 협력 보험기구의 정보 및 제3자 온라인 프랫폼 비안(備案)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고 보험기구가 보험업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가입 신청을 접수한 후 24시간 내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의 성명, 신분증명 유형, 신분증명 번호, 연락처, 계좌 등 보험기구의 보험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온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법규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기구 및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관련 정보를 그 어떠한 기구 또는 개인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기구를 위하여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홍보내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를 통하여 홍보내용이 관련 감독관리 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홍보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12조 보험회사는 인터넷보험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인터넷 특성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인터넷보험업무를 경영하여야 하며 인터넷기술, 데이터분석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경제 수요에 적합한 신상품을 개발하여야 하고 사회공중도덕, 보험기본원리 및 관련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보험기구의 보험료수입 전문계좌로 직접적으로 입금되어야 하며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료를 대리수령한 후 보험기구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료수입 전문계좌에는 보험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제3자 지급 플랫폼에서 개설한 전문계좌도 포함된다.
제14조 보험기구 및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 또는 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를 증정하는 형식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현금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보험기구는 온라인보험업무의 거래정보를 온전하게 기록 및 보관함으로써 관련 거래절차와 세부사항을 온전하고 정확하게 원상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정보에는 최소한 상품 홍보 및 판매문서, 판매 및 서비스 일지, 보험계약자의 운영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기구가 법에 따라 상기 정보를 확보하는데 협조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회사는 온라인보험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자문, 보험가입, 보험해약, 보험청구, 조회 및 불만신고를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문자 메시지, 실시간 통신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답례방문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하며 서비스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인수심사, 현장실사 및 조사 등 사유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보험종목의 경우 보험기구는 즉시 해당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경우 관련 보험상품의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기구는 업무데이터 보안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방화벽 격리, 데이터 백업, 고장 회복 등 기술 수단을 취하여 인터넷보험업무 관련 거래 데이터와 정보의 안전성,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가짜 사이트, APP 응용 프로그램 등의 인터넷보험을 대상으로 한 범죄활동을 방지하여야 하고 웹 페이지상 대외 링크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문 채널을 개설하여 대중의 제보를 접수하여야 하고 문제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방비조치를 취함과 더불어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보험기구는 고객정보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고객자료•정보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 수집, 처리 및 사용의 안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기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험회사는 긴급상황 대응방안을 제정하여야 하고 돌발사건, 불가항력 등 사유로 초래된 인터넷보험업무 경영 중단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업무의 경영이 중단된 경우 지체없이 자사경영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제3자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의 현저한 위치에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그 원인과 후속 처리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기구는 고객신분 식별제도를 구축 및 보완하여야 하고 거액거래와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제어 및 보고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보험계약자에게 원칙상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보험해약 시 기존 보험료 지급계좌로 보험료 환불금을 입급하여야 하며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본인, 피보험자의 계좌 또는 수익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여야 한다.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인신보험업무의 경우 보험기구는 보험계약자 계좌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함으로써 지급인과 피지급인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험기구는 인터넷보험사기 방지제도를 구축 및 보완하여야 하고 인터넷보험사기에 대한 감시•제어 및 보고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보험기구의 인터넷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감시•제어 및 조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전문기구 및 제3자 온라인 플랫폼에 관련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본사가 통일적으로 결산하고 본사의 통일적인 수권하에 송금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협력계약서에 약정한 비용 항목 및 기준에 따라 보험중개전문기구에 중개비용을 지급하고 제3자 온라인 플랫폼에게 정보기술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협력계약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법률•법규 및 관련 감독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기구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넷보험 경영행위에 대한 일상 감독관리와 현장검사를 실시하며 보험기구와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중국보험업계협회는 법률•법규 및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보험엄무에 대한 자율적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보험업계협회는 대중의 조회 및 감독에 편리하도록 그 공식 사이트에 인터넷보험 정보공시 전문코너를 설치하여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보험기구와 제3자 온라인 플랫폼 등 협력파트너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에도 동시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24조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는 보험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시정을 명하며; 정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린다.
(1) 무단으로 분지기구에게 인터넷보험업무 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2)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3자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는 경우;
(3) 거래 데이터 분실 또는 고객정보 누설이 발생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4) 이 방법에 규정한 정보공시 또는 주의 고지 의무를 어기고 오도적인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5) 이 방법에 규정한 경영지역, 비용지급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이 방법에 규정한 인터넷보험업무 취급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7)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행위.
제25조 인터넷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보험기구에게 해당 제3자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하도록 명하고 해당 제3자 온라인 플랫폼을 보험업계 협력금지업체 리스트에 추가함과 더불어 전 업계내에서 통보할 수 있다.
(1) 무단으로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구 또는 개인과 협력하여 인터넷보험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2)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3) 이 방법에 규정한 정보공시, 비용지급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구에게 보험인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기구가 보험인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취득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이 방법에 규정한 인터넷보험업무 취급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6) 보험감독관리부서의 감독검사 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행위.
제26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인터넷보험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총괄담당하고 각 보험감독관리국은 해당 관할구역의 인터넷보험업무에 대한 일상 모니터링 및 감독관리를 책임지며 이와 더불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수권에 근거하여 관련 보험기구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보험기구 또는 그 종업원이 이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가 감독관리대화, 감독관리공문 등 조치를 통하여 기한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보험기구 또는 그 종업원이 시정을 거부하거나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법> 등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6장 부칙
제27조 인터넷보험 전문업체의 경영범위와 경영지역에 대하여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재보험업무는 이 방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8조 실시간 통신수단, 응용 프래그램, 소셜 플랫폼 등 경로를 이용한 보험기구의 보험상품 판매 활동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보험회사, 보험그룹(지주)회사 산하의 비(非) 보험류 자회사가 설립한 온라인 플랫폼은 제3자 플랫폼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해석 및 개정을 책임진다.
제30조 이 방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기한은 3년이다. <보험대리•중개회사의 인터넷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시범시행)>(보감발[2011]5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