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무 관리규정
(2010년 5월 2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10년 제8호로 반포, 2015년 10월 19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15년 제3호 《<보험회사 경외 보험기구 설립 관리방법> 등 8부 규정제도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재보험시장의 규범과 발전을 위하고, 재보험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보험업의 건전한 협조를 실현하여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이하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회사 관리조례》 및 유관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이 재보험(再保险)이라 칭하는 것은 보험인이 그 부담하는 보험업무를 부분적으로 기타 보험인에게 경영행위를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본 규정이 직접보험(直接保险)이라 칭하는 것은, 원수보험(原保险)이라고도 불린다. 재보험에 상대되는 보험이며, 보험 계약자와 보험인이 직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업무 이다.
본 규정이 출재보험(转分保)이라 칭하는 것은 재보험 접수인이 그 수재(分入)한 보험업무를 기타 보험인에게 이전하는 경영 행위를 뜻한다.
본 규정이 약정 보험할양(合约分保)이라 칭하는 것은 보험인과 기타 보험인이 사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보험업무를 부담하고, 부분적으로 기타 보험인이 재보험을 처리할 것을 약정하는 경영행위를 뜻한다.
본 규정이 임시재보험(临时分保)이라 칭하는 것은 보험인이 임시로 기타 보험인과 약정하여 그 부담하는 보험업무를 부분적으로 기타보험인이 재보험을 처리하는 경영행위를 뜻한다.
본 규정이 비례재보험(比例再保险)이라 칭하는 것은 보험금액을 기초로 재보험 출재인의 개인 보유금액과 재보험 접수인이 출재하는 보험금을 확정하는 재보험 방식을 뜻한다.
본 규정이 비비례재보험(非比例再保险)이라 칭하는 것은 보상금액을 기초로 보험 출재인의 책임과 재보험 접수인의 재보험 책임을 확정하는 재보험방식을 뜻한다.
제3조 본 규정이 칭하는 재보험 출재인(再保险分出人)은 그 부담하는 보험업무를 부분적으로 기타 보험인에게 이전하는 보험인을 뜻한다. 본 규정이 칭하는 재보험 접수인은 기타 보험인이 이전하는 보험업무를 승계하는 보험인을 뜻한다.
본 규정이 출재업무(分出业务)라 칭하는 것은 보험출재인이 이전한 보험업무를 뜻한다. 본 규정이 수재업무(分入业务)라 칭하는 것은 재보험 접수인이 접수 수재한 보험업무를 가리킨다.
본 규정이 칭하는 직접보험회사는 원수보험회사 라고도 불리며, 재보험회사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보험계약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를 가리킨다.
본 규정이 보험연합체라 칭하는 것은 개인의 보험업자가 특수한 위험 또는 거액의 보험업무를 부담할 방법이 없을 때 그 처리를 위해, 또는 국제 관례에 따라 2명 또는 2명 이상의 보험업자가 연합하여, 그 정관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보험업무를 경영하는 조직을 뜻한다.
본 규정이 칭하는 보험중개인은 재보험 출재인의 위탁을 접수하고, 재보험 출재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재보험 출재인과 재보험 접수인의 재보험업무를 처리하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보험중개기구를 뜻한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불포함)에 설립한 보험업자, 보험연합체 및 보험중개인 또는 기타 보험기구가 재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보험업자, 보험연합체와 보험중개인이 재보험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반드시 면밀하고 신중해야 하며,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재보험 출재인, 재보험 접수인과 보험중개인은 재보험업무 중 지득한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보감회’)는 보험업자, 보험연합체와 보험중개인이 적극적으로 농업보험과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보험에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제8조 중국보감회는 법에 의거하여 재보험업무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업무경영
제9조 재보험업무는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으로 나뉜다. 보험업자는 생명보험의 재보험과 비생명보험의 재보험에 대해 반드시 단독으로 장부를 배치하고, 구별하여 정산해야 한다.
제10조 보험업자는 《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년도의 총보유 보험비와 매 위험단위 보유책임을 확정한다. 초과한 부분은 재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
제11조 항공보험, 핵보험, 석유보험, 신용보험을 제외하고 직접보험회사가 약정 보험할양이나 임시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재산보험 직접보험업무를 출재할 때, 매 위험단위가 동일한 재보험 접수인의 비율로 분배하고, 재보험 출재인이 담보하는 직접보험계약 일부분의 보험금액 또는 책임한도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2) 매 임시재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인 관련 기업의 보험금액 또는 책임 한도를 분배하고, 직접보험업무의 보험금액 또는 책임 한도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보험업자는 위험단위의 구분에 대해 중국 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매년 3월 31일 전에 위험단위의 구분 방법을 중국보감회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13조 보험업자는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과학적, 합리적으로 재해 재보험을 안배해야 하며, 매년 6월 30일 전에 재해위험 안배방안을 중국 보감회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14조 보험업자는 중국 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재보험을 처리하고 재보험 접수인을 면밀하게 선정하며, 선정된 재보험 접수인은 중국 보감회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5조 재보험 출재인은 재보험 정가(定价)와 재보험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재보험 접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재보험 계약 성립 후, 재보험 출재인은 적시에 재보험 접수인에게 중대한 보상방안 정보, 보상준비금 등 재보험 접수인의 준비금 구축 및 예정 보상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보험업자와 보험중개인은 금융수단을 이용하여 새로운 위험이전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보험업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중국 경내의 전문 재보험 접수인은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있는 전문 재보험 보험 정산인과 재보험 보상 정산인을 배치해야 한다.
제3장 재보험 중개업무
제18조 보험중개인이 재보험 중개업무에 종사할 때, 보험업자의 신용과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19조 보험중개인은 업무필요에 근거하여 재보험계약을 도입, 설계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중개인은 재보험 출재인과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장부를 송부하고, 재보험 비용 결산 및 기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보험비, 보상금, 보상 수속비 및 보상비용을 유용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
보험중개인은 재보험 정수인의 유관 정보를 적시에, 명확하게 재보험 출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1조 재보험 접수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험중개인은 재보험 출재인과의 약정에 따라 알고 있는 재보험 출재인의 보유책임 및 직접보험의 유관정황을 서면으로 재보험 접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22조 재보험 출재인 또는 재보험 접수인의 요구에 응하여, 보험중개인은 계약약정에 따라 협력하여 보상안의 배상청구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3조 외자보험회사는 정기적으로 중국 보감회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자 보험회사는 관련기업과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효력발생 1개월 때, 재보험 계약 요약문건을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내에, 지난 분기의 관련기업과 체결하고 효력이 있는 임시재보험 계약 요약문건을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외자보험회사는 그 모든 관련기업의 재보험 거래에 대해 단독적인 통계를 진행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보험업자가 재보험업무를 처리할 때 계리(精算)한 원리, 방법에 따라 각 항목의 준비금을 평가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유관 규정에 따라 각 항목의 준비금을 정확하고, 충분한 금액을 수취, 결산, 이체한다.
동일한 생명보험 업무에 대해, 재보험 접수인이 법정 책임 준비금 하에서 재보험 출재인과 준비금을 평가할 때, 반드시 가정한 것과 동일한 평가방법을 차용해야 한다.
제25조 보험업자의 상환능력 보고 중 재보험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상환능력 보고 편집규칙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26조 외국 재보험외사 분공사의 상환능력 현황은 모기업의 상환능력 현황에 따라 인정 된다.
외국 재보험회사 분공사의 보유 보험료는 그 모기업이 직접 위임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7조 직접보험회사는 매년 4월 30일 전에 중국 보감회에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재산보험 직접보험 업무를 출재할 때, 항공보험, 핵보험, 석유보험, 신용보험을 제외하고, 전 회계연도에 약정 보험할양과 임시재보험을 처리한 경우, 매 위험단위에 동일한 재보험 접수인의 업무를 분배하고, 재보험 출재인이 부담하는 직접보험 계약 부분을 초과하는 보험금액 또는 책임한도액의 50%를 초과하는 거래 현황
(2) 해당 회계연도의 약정 보험할양 중, 4월 30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그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후 1개월 내에 아래의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계약 명칭 및 유효기간
계약 유지 또는 새로 체결한 현황
재보험 계약문건 사본. 그 중 생명보험 회사는 새로 체결하거나 변동된 재보험 계약문건 사본만을 제출한다.
직접출재 현황: 재보험 접수인 명칭(수석 접수인 또는 최대지분 접수인을 밝힘.) 및 지분액, 자본금, 자본공적금, 신용평가 등급, 계약을 체결한 재보험 접수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
중개인 안배현황: 중개인 명칭, 지분액, 소재국가 또는 지역, 중개인의 출재를 통한 재보험 접수인의 유관정황, 재보험 접수인의 명칭(수석 접수인 또는 최대지분 접수인을 밝힘.) 및 지분액, 자본금, 자본공적금, 신용평가 등급, 계약을 체결한 재보험 접수인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을 포함.
(3) 재산보험회사의 지난 회계연도 및 당해 회계연도 매 위험단위의 최대 순보유액
(4) 재산보험회사, 생명보험 회사 당해 회계연도에 안배한 재보험 변동현황, 주로 재보험 계약의 증감, 약정 보험할양 수석접수인 또는 최대 지분 접수인의 변화 등을 포함.
제28조 재산보험회사는 재보험 정보 정기보고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중국 보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주일 내에, 지난 분기의 유관정황을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보험회사는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중국 보감회에 아래의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1) 지난 회계연도의 재보험업무 경영정황. 주로 재보험업무규모, 수속비, 보상금 등 수재, 출재 두 방면을 서술
(2) 총 보험계리사 또는 보험 계리 책임인이 서명하고 재보험업무와 관련된 각 준비금의 수취방법 및 금액
제30조 직접보험회사는 중대 보험배상 방안 및 그 재보험 안배정황, 재보험 정책의 중대 조정 등의 정황을 적시에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기된 중대 보험배상 방안은 1차 보험 사고 중, 재산 손실 배상이 5,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인체사상 배상이 3,000만 위안 이상인 배상청구 해결방안을 뜻한다.
제31조 외국 재보험회사 분공사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중국 보감회에 유관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1) 매년 7월 31일 전까지, 그 모기업 등록지역의 보험 감독관리 기구가 현지법률에 근거하여 발급한 모기업 상환능력 현황 유관 의견서 또는 경영현황 의견서 제출
(2) 매년 12월 31일 전까지, 그 모기업이 다음 해에 위임할 담당권한과 보유 보험비 금액을 제출
(3)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 전까지, 재보험업무 정황과 출재보험 수재회사의 명칭, 업무종류, 계약형식, 출재보험비, 보상금 및 보상 수속비 등이 포함된 관련 보고를 제출
제32조 보험연합체는 매년 4월 30일전까지, 중국 보감회에 지난 해의 재무보고, 업무 분석보고 및 경외와의 재보험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3조 보험회사, 보험중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재보험 출재업무 처리한 경우, 중국 보감회가 개정명령을 내리며,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새로운 업무 접수 정지명령 또는 보험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할 수 있다.
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재보험업무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직접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게 경고를 주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임직자격 또는 종업자격을 취소한다. 유관 책임인원을 일정기한부터 평생 까지 보험업에 진입할 수 없게 금지시킬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34조 정책성 보험회사는 본 규정을 참조 적용하여 재보험업무를 처리한다.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정책성 보험회사는 3개월 내에 중국 보감회에 유관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본 규정은 중국 보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6조 본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중국 보감회가 2005년 10월 14일 발표한 《재보험업무 관리규정》 (보감회령 [2005] 2호)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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