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폐지와 관련한 결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79호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과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 폐지와 관련한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국장 장마우
2015년 11월 10일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 개혁에 부응하고 신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을 관철하기 위해 <유통단계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3호)와 <식품유통허가증 관리방법>(2009년 7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44호)을 폐지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