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차량선박세 관리규정(시범시행)> 공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3호
차량선박세 관리를 진일보 규율하고 세무기관 및 기타 부서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며 차량선박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세무총국은 <차량선박세 관리규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26일
차량선박세 관리규정(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차량선박세 관리를 진일보 규율하고 차량선박세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세무기관 및 기타 부서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이하 ''''''''<차량선박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차량선박세 관리는 의법치세(依法治稅, 법에 의거한 조세관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정(法定) 권한과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법규와 조세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세법의 권위성과 근엄성을 수호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차량선박세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요구에 근거하여 조세징수 관리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납세자의 세무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며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고 부서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세무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조 차량선박세 관리와 연관된 세원(稅源)관리, 세금징수, 세금감면 및 세금환급 관리, 리스크 관리 등 사항은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세무등기, 세금징수증빙, 조세계획, 조세회계, 조세통계, 기록문서 등 기타 관련 관리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장 세원(稅源) 관리
제4조 세무기관은 차량선박세 일괄 신고표 데이터 지표에 따라 차량선박세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기관, 보험기구 및 대리징수기구는 납세자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함에 있어 관련 법률•법규 및 대리징수위탁계약서의 요구에 근거하여 <차량선박세 납세신고표>, <차량선박세 대리징수납부 보고표>상의 조세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적시에 공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스스로 징수하는 차량선박세 정보와 그가 획득한 차량선박세 제3자 정보를 차량선박세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차량선박세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데이터 체크, 데이터 클리닝 등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차량선박세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의 온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와의 연석회의, 협력체계 등 제도를 적극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제3자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보험기구가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는 차량의 조세 관련 정보;
(2)공안교통관리부서의 차량등기정보;
(3)해사(海事)부서의 선박등기정보;
(4)공공교통 관리부서의 차량등기정보;
(5)어업선박등기 관리부서의 선박등기정보;
(6)기타 관련부서의 차량선박세 관련 정보.
제3장 세금 징수
제7조 납세자가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접수하여야 하고 차량•선박 정보가 기재된 세금완납증명서를 납세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기관은 제7조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징수함에 있어 차량•선박 등기지(登記地)에 엄격히 따라 징수관리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기가 필요 없는 차량•선박의 경우 차량•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소재지에 따라 징수관리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차량•선박 등기지 또는 차량•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이외의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험기구는 자동차제3자책임강제보험료 수취 시 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여야 하고 세금완납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제3자책임강제보험증서 및 보험영수증을 세금대리징수 증빙으로 삼아야 한다.
제10조 보험기구는 본 지역의 차량선박세 대리징수납부 관리방법에 규정한 기한과 방식에 따라 적시에 보험기구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신고, 보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고 세금 대리징수납부 보고표 및 보험가입차량 세금 납부 명세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할 세무기관에 차량선박세를 기(旣)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보험기구는 자동차제3자책임강제보험 판매 시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지 아니하며 납세자의 세금완납증명서 원본에 근거하여 세금완납증명서 번호와 당해 증명서를 발급한 세무기관의 명칭을 교통의무보험 업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금감면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 보험기구는 자동차제3자강제보험 판매 시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지 아니하며 세금감면증명서의 번호와 당해 증명서를 발급한 세무기관의 명칭을 교통의무보험 업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험기구가 대리징수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직접 세무기관에 신고 및 납세하거나 보험기구가 세금을 대리징수납부한 후 세무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본 지역의 대리징수납부 관리방법에 규정한 접수절차와 기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선박세 온라인징수시스템을 도입한 지역의 세무기관은 세금징수정보, 세금감면정보, 보험기구 및 대리징수기구의 취합•입금정보 등을 차량선박세 온라인징수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의 과거 정보와의 대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업데이트, 데이터 체크, 데이터 클리닝을 실현하고 차량선박세의 전액 징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세무기관은 조세관리에 유리하고 납세에 편리한 원칙에 따라 교통운수부서의 해사(海事)관리기구 등 기구에 위탁하여 차량•선박 등기 수속 처리 시 또는 차량•선박 연도검사 정보 보고 접수 시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고 납세자에게 세금대리징수증빙을 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대리징수기구는 대리징수위탁계약서에 약정한 방식, 기한에 따라 대리징수한 세금을 지체없이 국고로 입금하여야 하며 차량선박세 대리징수 명세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무기관으로부터 세금감면증명서 또는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선박의 경우 대리징수기구는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하 아니한다. 대리징수기구는 상기 증명서의 번호와 당해 증명서를 발행한 세무기관의 명칭을 기록하여야 하고 상기 증명서의 복사본을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대리징수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세금대리징수 직책 이행 시 납세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거절하는 경우 대리징수기구는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세금감면 및 세금환급 관리
제16조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차량선박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보험기구, 대리징수기구는 세금감면 수속을 이행한 차량•선박에 대해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세무기관, 보험기구, 대리징수기구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및정보화부가 공표한 에너지절감•신에너지사용 차량•선박 세금감면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차량선박세 징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순수전기 자동차 및 혼합동력(연료와 배터리) 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고 차량선박세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세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본 지역의 차량선박세 감면과 연관된 상세한 차량•선박 명세 정보와 관련 감면세액 자료를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차량선박세 환급 관리는 세금의 국고입금•환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선박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선박이 품질 이상으로 생산기업 또는 판매업체에게 반품처리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기관에 반품월부터 당해 납세연도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품월은 반품영수증에 기재된 월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 세무기관 및 국가 세무기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고 지방 및 국가 세무기관 협력규범을 확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품질이상차량 반품 시 국가 세무기관은 차량반품영수증의 정보를 지방 세무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제20조 세금완납 차량이 도난당했거나 폐기되었거나 멸실되어 차량선박세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납세자가 차량등기지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 자동차제3자책임강제보험에 가입하였고 당해 보험기구가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납부한 경우 차량등기지의 관할 세무기관은 세금 기(旣) 징수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제3자책임강제보험증서 또는 보험영수증에 근거하여 당해 납세연도의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5장 리스크 관리
제22조 세무기관은 차량선박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차량선박세 리스크 관리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현대화 정보기술에 의탁하여 차량선박세 관리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식별, 모니터링, 조기경보를 실시하고 리스크 대응•처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재산행위세 리스크 관리 업무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차량선박세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세무기관은 차량선박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방식을 중점적으로 취할 수 있다.
(1) 차량선박세 완납 신고 차량•선박의 배기량, 정비품질, 탑승객 정원수, 최대 적재량, 선박의 길이 등 정보를 세원(稅源) 데이터베이스상의 해당 정보와 대조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잘못 징수하는 리스크를 예방한다.
(2) 보험기구, 대리징수기구가 신고한 송금세액과 국고로 실제 입금된 금액을 대조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하는 리스크를 예방한다.
(3) 세금감면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차량•선박의 수량과 실제로 세금을 감면받은 차량•선박의 수량 및 관련 세액을 대조함으로써 세금감면 특혜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리스크를 예방한다.
(4) 차량선박세 온라인징수시스템상의 차량 세금완납 정보와 본 지역의 차량 세금완납 정보를 대조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하거나 중복적으로 징수하는 리스크를 예방한다.
세무기관은 본 지역의 차량선박세 징수관리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징수관리 실정에 부합되는 차량선박세 리스크 지표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4조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지방 세무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제정할 수 있다.
제25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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