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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공표 공고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5.12.11
첨부파일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공표 공고(한중대조)20151211.docx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공표 공고
환경보호부공고 2015년 제70호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수입관리 업무를 진일보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근거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의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에 대한 개정 내용과 결부하여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는 바 첨부와 같이 공표하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수입 폐철강 환경보호 관리규정>(환경보호부공고 2009년 제66호),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환경보호부공고 2011년 제2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환경보호부
2015년 11월 17일

첨부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에 열거된 고체폐기물의 수입에 따른 환경보호 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정 유형의 고체폐기물 수입에 관한 환경보호 전문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요구사항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환경보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고체폐기물 가공이용을 경영범위로 하는 기업법인이어야 한다.

(2) 수입을 신청하는 고체폐기물의 가공이용에 필요한 장소, 시설, 설비 및 오염예방시설과 수단을 보유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규범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제도, 일상환경 모니터링제도를 포함한 수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 관련 제도와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전문 담당부서 또는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본 업체의 수입 연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및 오염예방 업무를 검사•독촉•실행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인력과 관리인력은 국가의 관련 정책•법규•표준•규범의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법에 따라 청결생산심사 등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5) 스스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화인 등록등기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기업에 위탁하여 대리수입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체는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화인 등록등기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여야 하고 가공이용기업은 해당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국내 수화인 등록등기증>에 기재된 ''''국내이용기업''''이어야 하며; 가공무역의 방식으로 고쳬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가공단지내에 위치해 있거나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유효한 가공무역업무 비준문건을 기(旣) 취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6)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 물량은 가공이용능력 및 오염예방능력과 어울려야 하며; 수입항구는 인근의 원칙과 국가의 개항장 관리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가공이용기업 및 그 법정대표인 또는 수입대행업체 및 그 법정대표인은 최근 2년간 다음 각 호의 불법행위를 행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①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행위;
②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③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획득하는 행위;
④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양도하는 행위.

(8)최근 1년간 다음 각 호의 환경보호 등 법률•법규 위반행위를 행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① 오염물질을 배출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또는 총량통제 요구를 위반하는 행위;
② 고체폐기물을 가공이용함에 있어 수입 원료용 고체폐기물 환경보호 통제표준 도는 관련 기술규범 등의 강제성 요구를 위반하는 해위;
③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체폐기물 및 수입 고체폐기물 중의 혼합물에 대해 무해화 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④ 규정에 따라 환경 모니터링 기록 또는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 상황을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보고하는 행위;
⑤환경보호, 해관, 검사검역 등 법률•법규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9)<수입제한류 연료용 고체폐기물 목록>상의 고체폐기물을 가공이용하는 기업은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관련 규획 및 ''''집중화 관리'''' 등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3.신청, 심사비준 및 감독관리

(1)신청
①신청업체(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는 전국 고체폐기물 관리정보 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으로 약칭)을 통하여 환경보호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신청서류의 제출과 더불어 동일 내용의 종이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
i.신청보고서. 신청보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고체폐기물의 명칭, 물량, 원천지국, 수입항구 및 수입방식, 당해 연도에 이미 발급받은 허가증의 사용 상황 등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ii.신청표(첨부1). 신청표는 정보시스템상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인쇄하여야 하고 종이서류 형식의 신청표는 그 내용이 정보시스템상에서 작성한 신청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iii.환경보호보고서(첨부2). 이 규정이 실시된 이후 수입제한류 원료용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처음 신청하는 가공이용기업은 기업환경보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v.환겨보호 요구 부합 증명서류(첨부3).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가 현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관리 상황에 근거하여 발급한 가공이용기업 감독관리 상황 및 초보 의견표(첨부4)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최근 3년간 동종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기록이 있고 가공이용 장소, 시설, 설비 및 부대 오염예방시설과 조치, 관련 환경관리제도 또는 인력에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해당 증명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검수 등 수속을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상기 사항 중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청표의 비고란에 지난번 신청일자 및 미변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이 환경보호부에 제출하는 신청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접수를 대행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서면심사와 현장확인조사 등 방식으로 신청서류에 대한 초보심사를 실시한 후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감독관리 상황 및 초보 의견표와 신청서류를 환경보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이서류 형식의 감독관리 상황 및 초보 의견표에는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형식의 감독관리 상황 및 초보 의견표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의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을 접수하며 당년의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은 원칙상 접수하지 아니한다.

(2)기술심사
환경보호부는 신청서류의 접수 및 기술심사를 환경보호부고체폐기물및화학품관리기술센터(이하 ''''''고체폐기물관리센터''''''로 약칭)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고체폐기물관리센터는 전자문서 및 종이서류 형식의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5일(근무일 기준)내에 접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일(근무일 기준)내에 서면심사 또는 현장확인조사 등 방식으로 접수된 신청에 대한 기술심사를 실시하고 기술심사 상황을 공시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시기간은 3일(근무일 기준)로 한다. 환경보호부가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기술심사 업무는 원칙상 전자문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시기간이 만료된 후 고체폐기물관리센터는 기술심사 상황 및 공시 상황을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심사비준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관리센터의 기술심사 의견에 근거하여 10일(근무일 기준)내에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4)허가증의 발급
환경보호부는 고체폐기물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우편으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 통일적으로 송달하고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가 발급을 대행한다.

(5)감독관리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적시에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 가공기업에게 감독관리 상황표를 발급하여 신청업체가 불법행위를 행한 기록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6)자료의 보관
수입 고체폐기물 신청서류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변경, 분실 및 기한연장의 처리

(1)변경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기존 신청절차 및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허가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2)분실
가공이용기업이 발급받은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이 분실된 경우 전국적인 종합신문 또는 환경신문에 폐기 성명문을 발표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부,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허가증에 기재된 수입항구의 해관에 서면으로 분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유효기 내에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기존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가공이용기업의 분실보고서, 폐기 성명문이 게재된 신문 등 서류에 근거하여 기(旣) 사용 물량을 공제한 후 기존 허가증을 취소 또는 말소처리하고 신규 허가증을 교체발급하며 신규 허가증 비고란에 기존 허가증 고유번호와 ''''''분실에 따른 교체발급'''' 문구를 기재한다.

(3)기한연장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유효기한 내에 전체 물량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공이용기업은 유효기한이 경과되기 30일 전에 기존 신청절차 및 요구에 따라 기한연장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존 허가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환경보호부는 기(旣) 사용 물량을 공제한 후 신규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을 발급하며 신규 허가증 비고란에 기존 허가증 고유번호와 ''''기한연장'''' 문구를 기재한다.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의 유효기한은 단 1회에만 한해 최장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기한이 연장된 비준물량은 다음 연도의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비준물량에 산입된다.

5. 경영상황 및 연도 환경보호 보고•비안(備案)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가공이용기업은 매분기 첫번째 월의 15일 이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전 분기의 수입 고체폐기물 경영상황을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보고서(보고서 양식은 첨부6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가공이용기업은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정보시스템상으로 직전 연도의 기업환경보호보고서(직전 연도의 수입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보고표를 첨부하여야 함, 첨부6 참조)를 소재지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성급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상황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 전에 정보시스템상으로 환경보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양식은 첨부7을 참조한다.



첨부 1 : 수입제한류 연료용 고체폐기물 수입허가증 신청표
첨부 2 : 수입제한류 연료용 고체폐기물 가공이용기업 환경보호보고서
첨부 3 : 관련 증명서류에 대한 설명
첨부 4 : 수입제한류 연료용 고체폐기물 수입 신청에 대한 감독관리 상황 및 초보 의견표
첨부 5 :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 가공이용 경영상황 기록부 참고 양식
첨부 6 :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 가용이용 경영상황 보고표
첨부 7 : *성(구•시) *년 수입제한류 고체폐기물 경영상황

전체 다운로드 받기 :
http://www.mep.gov.cn/gkml/hbb/bgg/201511/t20151119_31737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