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1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창업투자기업 관리 잠정방법>(국가발전개혁위회령 제39호) 및 <외상투자 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외경무부•과기부•공상총국•세무총국•외환관리국령 2003년 제2호)에 따라 설립된 창업투자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유한(有限)합명기업을 지칭한다.
2.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장부근거징수제를 적용받는 거주민기업을 지칭한다.
3.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미상장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한지 2년(24개월, 아래도 같음)이 만료된 경우 그 법인파트너는 미상장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70%를 당해 법인파트너가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그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년 만료라 함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이 미상장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투자금을 실제로 납입한지 2년이 만료됨과 더불어 법인파트너가 당해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출자금을 실제로 납입한지 2년이 만료된 경우를 지칭한다.
법인파트너가 2개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 가능한 투자액과 배당받은 과세대상소득은 합산이 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그 이후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공제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4.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미상장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액과 합명계약에서 약정한 법인파트너의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그 중에서,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중소형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실제로 납부한 투자액에 따라 계산하며; 법인파트너의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비율은 법인파트너가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실제로 납입한 출자액이 당해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에 실제로 납입된 출자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5.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과세대상소득의 확정 및 배당은 <합명기업 파트너의 소득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8]15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가 특혜 적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조건을 충족시킨 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내에 그 관할 세무기관에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과세대상소득 배당 명세표>(첨부1)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법인파트너는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서 투자의 과세대상소득 공제 특혜를 누리기 위한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법인파트너의 과세대상소득 공제 명세표>(첨부2) 및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의해 접수된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과세대상소득 배당 명세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창업투자기업 소득세 특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9]87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제출한 비안(備案) 서류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8. 이 공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5연도에 특혜 적용 조건을 충족시킨 기업은 2015연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관련 수속을 일괄처리할 수 있다. <수저우(蘇州)공업단지 내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의 법인파트너 기업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2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유한(有限)합명제 벤처기업 법인파트너의 과세대상소득 배당 명세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19741/part/1919763.xls
2. 법인파트너 과세대상소득 공제 명세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19741/part/1919764.xls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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