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매출환입의 소비세 퇴세 등 2개 항목의 소비세 심사비준 사항 폐지 후 유관관리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1호
<국무원의 일괄행정 심사비준항목 등 사항의 폐지 및 조정에 관한 결정> (국발(2014)50호) 규정에 근거하여, "매출환입의 소비세 퇴세 심사비준" 및 "수출과세소비품의 면세처리 후 발생하는 퇴관 또는 국외반품의 소비세 추가납부 심사비준" 2개 항목의 심사비준 사항 폐지 후 유관관리문제에 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자가 판매한 과세소비품이 품질 등 원인으로 반품이 발생한 경우, 기 납부한 소비세 세금은 반환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퇴세 수속을 처리할 경우, 발급한 마이너스(-) 증치세 세금계산서, 퇴세 증명 등 자료는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등록을 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확실하게 대조한 후 퇴세를 처리한다.
2. 납세자가 직접 수출한 과세소비품의 면세처리 후, 발생하는 퇴관 또는 국외반품, 재수입 시 이미 면세를 받은 경우, 보충세금을 잠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당월까지 기다린 후 소비세를 신고 납부한다.
3.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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