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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 대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6.01.0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 대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 대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제60호


세무행정 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진일보 추진시키고,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의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이에 공표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기업에 적용)

2.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개인에 적용됨)

3.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A표)

4.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A표)

5.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B표)

6.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B표)

7.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C표)

8.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C표)

9.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기업소득세 D표)

10.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개인소득세 D표)

11. 폐지문건내용명세표

첨부 다운로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65/n1465977/n1466022/c1949446/content.html

국가세무총국

2015년8월27일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세수처리 포함, 이하 “세수협정”으로 총칭), 중화인민공화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항공협정 세수조항, 해운협정 세수조항, 자동차운송협정 세수조항, 상호 면제되는 국제운송수입 세수협의 또는 교환문서(이하 “국제운송협정”으로 총칭)을 집행하고,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협정대우 관리를 규범화시키고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으로 약칭)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으로 약칭) 및 실시세칙(이하 “국내세수법률규정”으로 총칭)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 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협정 대우란, 세수협정 또는 국제운송협정,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향유조건에 부합될 경우, 납세 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원천징수신고 시, 스스로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고, 또한 세무기관의 후속관리를 받는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관세무기관이란,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내 납세의무에 대하여 징수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국가세무국 또는 지방세무국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비주민납세자란, 국내세수법률규정 또는 세수협정에 따라 중국 세수주민에 속하지 않는 납세자(비주민기업과 비주민개인 포함)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을 가리키며, 법정원천징수의무자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지정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제2장 협정의 적용 및 납세신고

제5조 비주민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사실대로 신고 및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지정원천징수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 본인이 판단하기에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고, 협정대우를 누릴 필요가 있는 경우 주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완비되고, 관련 보고서에 작성한 정보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신고 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전달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누릴 필요가 있는 협정대우를 제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한 자료와 관련 보고서에 작성된 정보가 협정대우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수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한다.

제7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납세신고 시 스스로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신고 시 아래의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주민납세자 세수주민신분정보 보고서>(첨부1, 첨부2 참조).

(2)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상황보고서>(첨부3~첨부10 참조).

(3) 협정체약 상대방 세무주관당국이 납세신고 또는 원친징수신고 전 양력년도 개시 이후 발급한 세수주민신분증명서, 세수협정 국제운송조항 대우 또는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리는 기업은 체약상대방 운송주관부문이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신고 전 양력년도 개시 이후 발급한 법인증명으로 세수주민신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고,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리는 개인은 체약상대방 정부가 발급한 여권 사본으로 세수주민신분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4) 취득한 소득과 관련된 계약서, 협의서,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지급증빙 등 권리귀속 증명자료

(5) 기타 세수규범성 문건이 규정한 비주민납세자가 특정조항의 세수협정 대우 또는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릴 경우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

비주민납세자는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스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비주민납세자가 누리는 협정대우의 근거협정조항이 상이한 경우, 다음의 요구에 따라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각각 제출한다.

(1) 비주민납세자가 세수협정의 독립적 개인용역, 비독립적 개인용역(피고용소득), 정부서비스, 교사, 연구인원 및 학생 조항의 대우를 누릴 경우, 최초로 관련소득을 취득하고, 납세신고를 진행할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경우,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고 보고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는 동일한 주관세무기관에 동일한 조항의 협정대우를 누리는 경우에는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비주민납세자가 세수협정의 고정사업장과 영업이익, 국제운송, 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퇴직금조항 대우, 또는 국제운송협정 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관련 납세연도에 최초 납세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납세연도 최초 원천징수신고 시,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고 보고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는 관련 보고서와 자료 제출일자에 속하는 년도부터 3년 내 동일한 주관세무기관에 동일한 조항의 협정대우를 누리는 경우에는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비주민납세자가 세수협정의 재산수익, 연예인, 운동선수 및 기타소득조항 대우를 누리고자 할 경우, 매회 납세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회 원천징수 신고 시,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리고자 신고하기 전 이미 기타 비주민납세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주관세무기관에 본 방법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계약서, 협의서,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지급증빙 등 소유권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주관세무기관에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대우혜택을 신고할 때 상술한 자료의 제출시기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하는 자료는 중문 원문을 사용해야 한다. 관련 자료 원본이 외국어일 경우에는 중문 번역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본 방법 제7조 제3항~제5항에 규정된 관련 증명 또는 자료의 사본을 세무기관에 제출할 수 있지만, 사본에 원본의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보고서 책임자 인감날인 또는 서명하여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원본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비주민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 경영항목, 영업장소 또는 용역제공 항목에 대해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본 방법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및 지정원천징수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에게 다수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각자에게 본 방법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각 원천징수의무자는 협정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할 경우, 각각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출한다.
제12조 비주민납세자는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 작성정보와 기타 자료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주민납세자가 제공한 보고서와 자료에 근거하여 협정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경우, 비주민납세자의 관련 정보 작성 및 제공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은 변하지 않는다.

제13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대우 혜택을 받아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제14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않고, 또한 협정대우혜택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의 규정기한 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주관세무기관에 환급을 요구하고, 동시에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 및 협정대우혜택을 받는 상황설명서를 보충제출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사실확인을 하고,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5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혜택을 받은 후, 상황이 변경됐으나 여전히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다음번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번 원천징수신고 시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보고서와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의 상황이 변경되어, 더 이상 협정대우혜택을 받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자진 신고한 상황에서, 상황이 변경된 날부터 받던 관련 협정대우혜택을 즉시 정지하고,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및 지정원천징수 상황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주민납세자가 더 이상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거나 발견할 경우, 국내세수법률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장 세무기관의 후속관리

제16조 각급 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받는 협정대우혜택에 대한 후속관리 강화를 통해, 세수협정과 국제운송협정을 정확히 집행하고, 협정남용 및 탈세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제17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 조사확인업무 과정 중 보고서와 자료에 근거하여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혜택을 받는 조건에 부합되거나 비주민납세자에게 탈세 혐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경우,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 내 기타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비주민납세자가 받는 협정대우혜택의 후속관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확인자료 제출을 거절하거나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후속조사의 회피, 거절 또는 방해하여, 주관세무기관이 협정대우의 향유 조건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협정대우혜택을 받을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한 내 세금납부를 하도록 비주민납세자에게 명령해야 한다.

제19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에 대한 조사확인업무 과정에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는 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견 될 경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상호협상 또는 정보교환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제20조 본 방법 제14조에서 서술한 조사확인 시간은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충 제공한 자료, 특정 요청사안, 상호협상, 정보교환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이 상술한 원인으로 조사확인 시간을 연장할 경우, 세금환급 신청인에게 관련 결정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 중,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리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협정대우를 누려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한 것을 발견한 경우 비주민납세자에게 기한 내 세금을 보충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비주민납세자가 기한을 넘겨 세금을 미납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원천의 기타 소득금액 중 해당 비주민납세자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추징하거나, 세수징수관리법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 중, 세수협정 또는 국내세수법률규정상 일반적 반탈세규칙을 적용할 필요성을 발견할 경우 일반적 반탈세 조사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부당하게 협정대우를 누린 상황에 대한 신용파일을 만들고, 상응하는 후속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이 본 방법과 연관된 각종 처리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주민납세자는 세무기관이 세수협정대우를 누리는 것과 관련된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세수협정에 의거하여 세무주관당국에 상호협상을 제청할 수 있다. 비주민납세자가 세무주관당국에 상호협상을 제청할 경우, 세수협정 상호협상 절차조항 및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부 칙

제25조 세수협정이나 국제운송협정 또는 국가세무총국과 세수협정 또는 국제운송협정 체약상대방의 주관당국이 상호협상을 통해 형성한 세수협정 또는 국제운송협정 집행 관련 협의(이하 “주관당국간 협의”로 약칭)와 본 방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 세수협정이나 국제운송협정 또는 주관당국간 협의에 따라 집행한다.

제26조 본 방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이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통지>(국세발[2009]124호),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이 누리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시범시행)> 유관문제에 관한 보충통지(국세함[2010]290호), <국가세무총국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간 소득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에 관한 처리> 집행 관련 주민신분 인증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53호),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기업의 국제운송업무 세수관리 잠행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37호) 제11조~제15조 및 <국가세무총국의 <내지와 홍콩특별행정구 간 소득의 이중과세방지 및 탈세방지 관련 처리> 유관 조문 해석 및 집행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7]403호)의 유관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11 참조)

제27조 본 방법의 시행일 전, 비주민이 이미 유관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절차를 완성하고, 협정대우를 누릴 수 있게 허가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집행한다. 본 방법 시행 전 발생하였으나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