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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5.12.28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국정부와 한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

세관총서 제229호령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은 이미 2015년 12월 7일에 세관총서 서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고,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2015년12월18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한자유무역협정>이라 약칭함)의 수출입물품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우리국가와 한국의 경제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물품원산지 조례>, <중한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우리 국가와 한국 간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수입물품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그 원산국은 한국이다.
(1) 한국에서 전부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
(2) 한국 경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를 전부 사용하여 생산한 경우
(3) 한국 경내에서 전부 획득하거나 생산한 것은 아니고,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 규칙이 규정한 세칙분류변경, 지역가치성분, 제조가공공정 혹은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4) <중한자유무역협정> 체결 전 한반도에서 이미 운영중인 공업구(이하 “기 운영 공업구”라 약칭함)에서 생산한 <특별물품목록>가운데 본 방법 제4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중한자유무역협정> 중 제품특정원산지규칙과 <특별물품목록>은 본 방법의 구성부분이며, 세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한국 원산지 물품이 한국 경내에서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된 경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이하 <세칙>이라 약칭함) 중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특별물품목록> 중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은 한국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한국 수출 재료를 사용하여 기 운영 공업구에서 가공을 완성한 후 다시 한국으로 재수출되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2) 비 한국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물품 본선 인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물품생산 중 사용한 한국 원산지 재료가치가 재료전부가치의 60%보다 낮지 않은 경우

제5조 본 방법 제3조 제1관 제1항이 규정한 “한국에서 전부 획득하거나 생산한”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경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생물.
(2) 상술한 제1항에서 기술한 생물에서 획득된 물품
(3) 한국 경내에서 재배되어 수확되고 채취되거나 혹은 채집된 식물 및 식물제품.
(4) 한국 육지 영토, 내수(内水), 영해 내에서 사냥, 덫, 어획, 수산양식, 채집 혹은 직접 포획하여 획득한 물품.
(5) 한국 영토, 영해, 해저 혹은 해저토에서 추출한, 상술한 제1항 내지 제4항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질 및 기타 천연자원.
(6) <중한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그 해당 당사자가 다음의 수역 해저 혹은 저토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영해이외의 수역, 해저 혹은 저토에서 얻은 물품.
(7) 한국에서 등기 혹은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한국 영토 이외의 수역, 해저 혹은 저토에서 어획하여 획득한 어류 및 기타 해양제품.
(8) 한국에서 등기 혹은 등록하고 그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상에서 순전히 제7항에서 상술한 물품을 이용하여 제조 혹은 가공한 물품.
(9) 한국 경내에서 생산가공과정 중 생산되어 지고 또한 단지 원재료 회수 혹은 다른 물품 생산재료에 사용되는 폐자재, 혹은 한국 경내에서 수집되는 단지 원재료 회수에 사용되는 중고물.
(10) 한국에서 상술한 제1항 내지 제9항의 물품에서 전부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제6조 본 방법 제3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세칙분류변경’이라 함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제조 및 가공한 후 <세칙>에 있는 세칙의 열번호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7조 본 방법 제3조 제1관 제3항에서 규정한 지역가치성분은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 공식 유첨파일 참조

그 중 “물품가격”이라 함은 <세관가격평가협정>에 따라 본선인도가격을 기초로 하여 조정한 물품가격을 가리킨다. “비원산지재료가격”이라 함은 <세관가격평가협정>에 따라 확정된 수입원가, 목적항구 혹은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비, 원산지 불명 재료를 포함한 가격을 가리킨다. 비원산지재료를 제조업자가 한국 경내에서 획득한 경우, <세관가격평가협정>에 따라 확정된 거래가격에는, 그 비원산지 재료를 공급업자 창고에서 제조업자 소재지로 운송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운송비, 보험비, 포장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본조 제1관에 근거하여 물품의 지역가치성분을 계산할 때, 비원산지재료가격에는 생산과정 중 원산지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중국이 원산지인 물품 혹은 재료가 한국 경내에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그 물품 혹은 재료는 한국 원산 물품 혹은 재료로 간주한다.
  
제9조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세칙분류변경조건을 적용하는 물품이, 생산과정 중 사용되는 비 원산지 재료가 세칙분류변경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다만 본 방법의 모든 기타 다른 적용규정에 부합하고 아래 조건 중 1에 부합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세칙> 제15장부터 제24장까지, 제50장부터 제63장까지 이외의 물품이 물품생산 중 사용되는, 세칙분류변경을 정하지 않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세칙> 제15장부터 제24장까지의 물품이 물품생산 중 사용되는 세칙분류변경을 정하지 않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사용되는 상술한 비 원산지 재료와 최종물품이 동일한 세목번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세칙> 제50장부터 제63장까지의 물품이 물품생산 중 세칙분류변경을 정하지 않은 비 원산지 재료를 사용했고, 상술한 비 원산지 재료 전부의 중량이 해당 물품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상술한 비원산지 재료가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한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물품이 단지 아래 1의 항목 혹은 다수의 항목을 거쳐 미세가공 혹은 처리되고 기타 가공 혹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물품에 포함될 수 없다.
(1) 물품이 운송 혹은 저장기간에 양호한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처리.
(2) 물품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혹은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으로 만드는 간단한 조립 혹은 분해.
(3) 포장의 변경, 분할, 포장의 결합.
(4) 세척, 청소, 먼지제거, 산화물제거, 기름제거, 페인트제거 및 기타 도료의 제거
(5) 방직물의 다림질 혹은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
(6) 간단한 페인트칠 및 연마공정
(7) 곡물 및 쌀의 탈곡, 부분 혹은 완전한 표백, 광택 및 윤내는 작업.
(8) 설탕착색 혹은 가미, 혹은 덩어리 설탕을 만드는 작업. 부분 혹은 전부의 설탕결정체의 제분(milling).
(9) 과일, 견과 및 야채의 껍질제거, 씨제거 및 껍데기 제거.
(10) 치핑(chipping, 끝을 뾰족하게 하는 작업), 간단한 연마 혹은 간단한 절단.
(11) 여과, 선별, 고르는 것, 분류, 등급분류, 결합(세트물품의 결합을 포함), 종단(縱斷, 세로로 절단), 만곡(彎曲, 구부리는 것), 감는 것, 펴는 것.
(12) 간단한 보틀링(bottling), 캔필링(can filling), 항아리에 포장, 봉지에 포장, 상자에 포장, 혹은 상자박스에 포장, 판지 혹은 목판에 고정 및 기타 간단한 포장 공정
(13) 제품 혹은 그 포장에 붙이거나 혹은 인쇄한 표지, 라벨, 상징 및 기타 유사한 구별 표지
(14) 동류 혹은 별류 제품의 간단 혼합. 당(糖)과 다른 재료의 혼합
(15) 실험 혹은 교정
(16) 단순히 물 혹은 다른 물질의 희석, 물품의 성질을 실제적으로 변경시키지 않음.
(17) 건조, 가염 혹은 염지, 냉장, 냉동
(18) 동물도살
(19)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중 2가지 항목 혹은 여러 항목 공정의 결합
물품에 본조 제1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생산 혹은 가공이 미세가공 혹은 처리인지 여부를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경내에서 진행한 모든 가공 및 처리에 대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칙>분류 총규칙 3에서 규정한 완성물품에 속하고, 그 가운데 모든 물품이 모두 한국이 원산지인 경우, 그 완성물품은 한국이 원산지이며, 그 가운데 일부 물품이 한국이 비원산지이고, 다만 본 방법 제7조에 따라 확정한 가격이 그 완성물품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완성물품은 여전히 한국이 원산지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송기간 중 물품보호에 쓰이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물품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의 관련 지역가치성분조건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 그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은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재료 혹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에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의 관련 세칙분류변경조건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고, 그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와 해당 물품이 동일한 류에 속하는 경우, 해당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물품 원산지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의 관련 지역가치성분 요구를 적용하는 물품은 지역가치성분을 계산할 때, 해당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하는 부속품, 예비부품 혹은 도구의 가격은 원산지 재로 혹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특정원산지규칙 가운데 지역가치성분요구 이외의 기타 다른 요구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 만약 해당 물품과 함께 수입신고하는 부품, 예비부품 혹은 도구는 <세칙> 중 해당 물품과 같이 분류되고 단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품과 예비부품 혹은 도구의 원산지는 물품 원산지의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조 제1관과 제2관에서 말하는 부품과 예비부품 혹은 도구의 수량과 가격은 합리적 범위내이어야 한다.
  
제14조 아래 물품 구성요소를 구성하지 않는 재료 혹은 물품은 그 원산지는 물품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혹은 물품
① 연료, 에너지, 촉매제 및 용제
② 장갑, 안경, 신발, 의복, 안전설비 및 용품
③ 도구, 주형 및 금형
(2) 설비 유지 및 공장건축에 사용되는 재료 혹은 물품
① 예비 부속품과 재료
② 윤활제, 유(활)지, 합성재료 및 기타 재료
(3) 물품의 실험 혹은 검사에 쓰이는 설비, 장치 및 용품
(4) 물품 생산과정 중 사용되고,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을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해당 물품 생산과정의 일부분 임을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타 물품.

제15조 물품 원산지를 확정하는 경우, 상업상 호환가능하며, 성질이 같고, 시간적 관찰에 의하여 구별할 수 없는 호환가능 재료에 대하여는, 재료에 대한 물리적 분리 혹은 수출자의 공인 회계원칙이 인정한 창고관리방법을 통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만약 본 조 제1관 규정에 근거하여 어느 호환가능재료에 대하여 창고관리방법을 선택하면, 그 방법은 1개 재무년도 내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제16조 본 방법 제3조에서 말하는 “직접운송”이라 함은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물품이 한국에서 직접 중국 경내로 운송되고, 중도에 중국과 한국 이외의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이하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이라 약칭함)을 거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국 원산지 물품은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을 거쳐 중국으로 운송되는 경우,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임시 보관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물품이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한 것이 단지 지리적 이유 혹은 운송필요에 따른 경우
(2)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에 들어가서 무역 혹은 소비를 하지 않은 경우
(3) 물품이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을 경유할 때 하역, 운송이유로 인한 분리포장 혹은 물품의 양호상태 유지에 필요한 처리 이외의 다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본 조 규정에 다라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 임시 보관을 하는 경우, 물품은 보관기간 중 반드시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물품의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에서의 체류기간은 3개월보다 적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물품 체류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체류시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세관총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수입신고시,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물품 신고서>(이하 <수입세관신고서>라 약칭함)을 작성하고,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의 적용을 설명하며, 이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 수권기구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양식은 첨부문건 1을 참고)
(2) 물품의 상업 세금계산서 및 전 구간 운송서류
물품이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을 거쳐 중국 경내로 운송하는 경우, 기타 다른 국가 혹은 지역 세관이 발급한 증명문건 혹은 세관이 인가한 기타 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원산지 신고가 한국의 수입물품이고,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징수 전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여야 한다(양식은 첨부문건 2를 참조)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본조 제1관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이 한국원산지 자격 구비에 대하여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고 세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처리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담보를 처리할 수 없는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전 통관 허가 등 이유로 인하여 이미 물품이 부담할 수 없는 최고 세금 총액에 상당하는 세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본 관의 세금담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물품 수입 신고시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 적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본조 규정에 따라 그 수입물품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는 지 여부에 대하여 보충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수입신고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물품 과세 후 세관에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이미 과세한 세금에 대해 조정을 하지 않는다.
  
제19조 동일 차수에 수입한 한국 원산지 물품은 세관의 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한 세금완납가격이 700미화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여 준다.
본 방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1차 혹은 수차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0조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이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는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원산지 증명서는 한국 수권기구가 물품 적재운송전, 운송시 혹은 운송후 7 업무일 내 서명발급되어야 한다.
(2) 서명 및 인장 등 보안특징을 갖추고, 인장이 한국이 중국세관에 통지한 인장형태와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3) 영문으로 작성한다.
(4) 중복되지 않는 증서 일련번호를 갖추어야 한다.
(5)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었다는 근거를 기재한다.
(6)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내 유효하다.
  
제21조 원산지 증명서가 물품 적재운송전, 운송시 혹은 운송 후 7 업무일 내 발급될 수 없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물품 선박적재일로부터 12개월 내 보충발급될 수 있다. 보충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보충발급”문구를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가 도난당하거나 유실 혹은 손괴되고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경우, 수입화물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그 증명 유효기간 내 물품수출업자 혹은 제조업자에게 한국 수권기구에 원산지 증명서 부본 발급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새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부본에는 “원산지 증명서 정본(일련번호 일자)비준을 거친 진실한 부본”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정본과 동일하다.
비준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 부본이 세관에 제출한 후 원산지 증명서 정본은 실효된다. 원산지 증명서 정본이 이미 사용된 경우, 비준을 거친 원산지 증명서 부본은 무효이다.
  
제22조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정하고, 관련 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확정하며, 혹은 물품이 본 방법규정의 기타 다른 요구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세관은 원산지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순서대로 이하 방식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에게 수입물품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2) 한국세관에게 물품의 원산지 자격 심사를 요구함.
(3) 한국세관에게 한국의 수출업자 혹은 생산업자에 대하여 방문심사를 할 것을 제기함.
(4) 한국세관과 공동으로 협상하여 정한 기타 다른 절차
심사결과대기기간 중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은 법에 의거 담보부 통관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
수입물품이 국가 금지 혹은 제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심사완료 전 물품 통관허가할 수 없다.
  
제23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물품수입일로부터 1년내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이 비준한 담보기한 내 세관에 관세담보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미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충신고를 하였고, 원산지 증명서 혹은 원산지 성명을 제출한 경우
(2) 이미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심사절차를 완료하였고, 심사결과가 물품의 원산지 진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제24조 아래 정황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수입물품에 <중한자유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입물품 수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물품 수입 신고 시 협정세율의 적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본 방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보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물품이 한국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원산지 증명서가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4) 원산지 심사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세관이 한국세관의 심사회신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방문심사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내 세관이 한국세관의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세관의 심사방문요구가 거절된 경우, 혹은 세관이 받은 심사회신결과 혹은 심사방문결과에 의문이 있는 물품의 원산지 자격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5) 본 방법의 기타 다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25조 수출물품 신고 시, 수출물품 송화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물품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관요구에 따라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전자데이터 혹은 정본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및 그 포장에 원산지 표지를 표시하는 경우, 그 원산지 표지는 본 방법에 따라 확정한 물품 원산지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세관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획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법에 의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수출입물품의 송∙수화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관은 누설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사법해석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28조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밀수행위, 세관관리감독규정 위반행위 혹은 기타 <세관법>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본 방법의 아래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재료’라 함은 구성요소, 부속품, 조립부품, 반조립품, 그리고 물리적 형식으로 다른 물품의 구성부분을 구성하거나 혹은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물품을 가리킨다.
‘비 원산지 재료’라 함은 본 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가리키고, 원산지가 불분명한 재료를 포함한다.
‘원산지 물품 혹은 재료’라 함은 본 방법 규정에 근거하여 원산지 자격을 갖춘 물품 혹은 재료를 가리킨다.
‘생산’이라 함은 임의형식의 작업 혹은 가공을 가리키고, 물품의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획, 수산양식, 파종, 유인포획, 사냥, 포획, 채집, 수집, 양식, 추출, 제조, 조립을 포함한다.
‘공인된 회계원칙’이라 함은 중국 혹은 한국의 유관 수입, 지출, 원가, 자산 및 부채, 정보공시의 기록 및 재무제표작성 방면에서 인가된 회계준칙 및 공지된 인식 혹은 권위있는 기준을 가리킨다. 상술한 준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괄성 지도원칙을 포함하고, 구체적 기준, 관례 및 절차를 포함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의 책임하에 해석한다.

제31조 본 방법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문건
1. 원산지 증명서
2. 원산지 자격 설명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81728.htm (첨부문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