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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등록일 2015.12.25
첨부파일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한중).docx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2015]12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각 보험감독관리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국무원 상무회의 취지에 근거하여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보감위의 통지>(재세[2015]56호)의 관련 요구에 따라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시범지역에 관한 문제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사업 추진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
(2)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시,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내몽고(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 헤이룽쟝(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장수(江西)성 수저우(蘇州)시,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시,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시,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시(궁이(巩義)시 포함), 허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 후난(湖南)성 주저우(株州)시,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광시(廣西)장족자치구 난닝(南寧)시, 하이난(海南)성 하이커우(海口)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 윈난(雲南)성 취징(曲靖)시, 시장(西藏)자치구 라사(拉萨)시, 산시(陝西)성 바오지(寶鷄)시,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 칭하이(靑海)성 시닝(西寧)시, 닝샤(寧夏)회족자치구 인촨(銀川)시(산하 현(縣) 제외), 신장(新疆)위그루자치구 쿠얼러(庫爾樂)시.

2.상업건강보험상품 규율 및 관리에 관한 몇가지 문제
재세2015]56호 문건에서 언급한 규정에 부합되는 상업건강보험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 및 시범약관(첨부)에 따라 개발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건강보험상품을 지칭한다.
(1) 건강보험상품은 보장 기능을 구비하고 최저수익보장계좌를 개설하는 유니버셜보험 방식을 취하여야 하며 의료보험 및 개인계좌 적립 등 두가지 책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는 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관리 및 유지를 책임진다.
(2) 피보험자가 만16세 이상, 법정 퇴직연령 미만인 납세자 계층이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사유로 보험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 갱신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의료보험 보장책임의 범위는 피보험자 의료보험 소재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내의 자기부담비용 및 일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밖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비용의 정산범위, 비율 및 금액한도는 각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4) 동일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상황별로 상이한 보험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금액 하한은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다.
(5) 검강보험상품은 ''원금유지•박리(薄利)''의 원칙을 고수하여야 하며 의료보험 부분에 대한 간이보험급부율이 규정비율 미만인 경우 보험회사는 실제 보험급부율과 소정비율의 차액 부분을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환불하여야 한다.
목표대상의 기존 보장항목•보장수요별로 세가지 유형의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이 있으며 각각 다음 세개의 대상그룹에 적용한다. ①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 ②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개인부담분 특정 거액 의료비를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 ③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
보험회사는 <보험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조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을 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

3.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징수관리에 관한 문제
시범지역 내 개인의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 가입으로 발생하는 지출은 2,400위안/년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세전공제하며 상세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임금•급여소득 또는 연속적 용역보수를 취하는 개인이 규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시에 보험증서 증빙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업체는 해당 개인이 보험증서 증빙을 제공한 익월부터 200위안/월의 기준한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년 또는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업체가 통일적으로 직원을 위하여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거나 업체와 개인의 공동부담으로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체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명으로 개인의 임금•급여 명세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이 구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한 익월부터 200위안/월의 기준한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년 또는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자영업자, 기업체•사업체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독자기업 및 합명기업의 투자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2,400위안/년의 기준한도 내에서 실비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에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익년 또는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개인소득세 정책 징수관리 협력에 관한 문제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공제 정책은 여러 업무단계 및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바 시범지역의 제반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을 확실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1)재정•세무부서는 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홍보와 해석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납세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상품 판매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에게 영수증 및 보험증서 증빙을 발행하여야 하고 상품명칭 및 납부금액 등 정보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 정보 플랫폼과 실시간 연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의무업체는 개인소득세를 원천공제•납부함에 있어 이 통지와 세무기관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정책을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4)보험회사 또는 상업건강보험 정보 플랫폼은 개인의 건강보험 구매 관련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이 실시하는 납세자 세전공제에 대한 진실성 대비분석에 협조하여야 하며 일부 납세자의 조세특혜 정책 남용으로 세금이 유실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이 통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납세자는 이 통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전공제 정책을 적용받는다.

첨부 :
1.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
2.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A유형 시범약관
3.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B유형 시범약관
4.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C유형 시범약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5년 11월 27일


첨부문서 다운로드 받기 :
첨부 1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4895065.doc
첨부 2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A유형 시범약관.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042292.doc
첨부 3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B유형 시범약관.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208557.doc
첨부 4 : 개인조세특혜형 건강보험(유니버셜) C유형 시범약관.doc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11493655361087.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