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의 시범시행 유관 징수관리문제 실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3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보감회(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의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5]126호)를 철저히 실현시키고자,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의 시범시행 유관 징수관리문제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시범시행지역의 개인이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여 지출하는 경우, 재세[2015]126호 문건 규정의 표준에 따라 개인소득세의 세전에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할 수 있다.
시행지역 개인이 기타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며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전 공제할 수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인 개인이 스스로 구매,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조직한 직원들이 구매 또는 단위 및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개인소득세 신고서> 또는 <특정업종 개인소득세 연도신고서> 작성 시, 당기에 공제하는 개인구매 상업건강보험 지출금액을 세전 공제항목 "기타" 열에 기입하고, 동시에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상황명세서>(부록 참고)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 중, 개인이 스스로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즉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개체공상호 사업주, 기업 및 사업단위 책임경영자, 개인독자 및 합명회사 투자자가 스스로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을 구매하여 지출한 경우, 예납 신고서 <개인소득세 생산경영소득 납세 신고서(A표)>, 연도 신고서 <개인소득세 생산경영소득세 납세 신고서(B표)> 작성 시, 세전 공제하는 지출금액을 "투자자 감면비용"행까지 기입하고, 동시에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4. 보험회사가 상업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세수우대조건에 부합하는 보험증서상에 세수우대 식별코드를 명기해야 한다.
개인이 구매한 상업건강보험이 아직 세수우대 식별코드를 획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을 세전 공제할 수 없다.
5. 비시범시행지역의 개인이 구매한 상업건강보험상품은 재세[2015]126호 문건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6. 본 공고에서 말하는 세수우대 식별코드는 세수우대 상업건강보험증서의 유일성, 진실성 및 유효성을 확보한 것을 의미하며, 상업건강보험정보시스템이 "1인 1단 1코드"의 원칙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후 보험회사에게 발급하며, 보험증서상 인쇄된 식별코드를 가리킨다.
7. 본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부록: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상황명세서 및 작성설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66088/part/1966104.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 1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