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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6.01.15
첨부파일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시범시행)(한중).docx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

환경보호부령제37호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은 2015년 4월 2일자로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시범시행)

부장 진길우

2015년 12월 10일


제1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의 업무를 규범화 하고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환경영향후평가는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건설항목이 환경보호설비시공 검수를 통과하고,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행한 후, 그 실제 생산된 환경영향 및 오염방지, 생태보호 및 위험방범조치의 유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아울러 보안방안 또는 개선조치를 제안하여 환경영향평가 유효성의 방법과 제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제3조 아래의 건설항목 운행과정 중 심사비준을 거친 환경영향보고서와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후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1) 수리, 수전, 채굴, 항구, 철로업계 중 실제 환경영향 정도 및 범위가 비교적 크며, 주요한 환경영향이 항목건설 및 일정기간 운영 이후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건설항목 및 기타업계에서 중요 생태환경 민감 지역을 통과하는 건설항목

(2) 야금, 석화 및 화공업계 중 중대한 환경위험이 있고, 건설지역이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중금속 또는 영구성 유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항목

(3)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이 환경영향후평가를 전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건설항목

제4조 환경영향후평가는 과학, 객관,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항목의 실제환경영향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각 환경보호조치의 실행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5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는 해당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책임진다.

환경보호부는 환경영향후평가 기술규범을 제정하며, 행정구역 및 유역에 걸쳐 중대하고 민감한 항목의 환경영향후평가 업무를 지도한다.

제6조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후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환경영향후평가 문서를 작성하며, 환경영향후평가 결론에 대한 책임을 진다.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평가기구, 공정설계단위, 대학교(전문대학) 및 관련 평가기구 등에 환경영향후평가 문서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건설항목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한 환경영향평가기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문서의 작성업무를 맡을 수 없다.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후평가 문서를 최초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또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문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항목 과정회고
환경영향평가, 환경보호실행조치, 환경보호설비준공검수, 환경감측상황 및 공공의견수집 조사상황 등을 포함한다.

(2)건설항목 공정평가
항목의 지점, 규모, 생산공정 또는 운행배치방식과 환경오염 또는 생태영향의 출처, 영향방식, 정도 및 범위 등을 포함한다.

(3)구역환경 변화평가
건설항목 주위지역 환경민감 목표변화, 오염원 또는 기타 영향원의 변화, 환경품질상황과 변화추세분석 등을 포함한다.

(4) 환경보호조치 유효성평가
환경영향보고서에 규정된 오염방지, 생태보호 및 위험방범조치가 적용 및 유효한지, 국가 또는 지방관련 법률, 법규, 표준의 요구에 도달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5) 환경영향 예측검증
주요 환경요소의 예측영향과 실제영향의 차이, 기존 환경영향보고서 내용과 결론에 중대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가 있는지 여부, 영구성, 누적성과 불확정성 환경영향의 표현 등을 포함한다.

(6) 환경보호 보안방안과 개선조치

(7) 환경영향 후 평가결론

제8조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는 건설항목 투입생산 또는 운영 후 3~5년 내 전개해야 한다.

기존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도 건설항목의 환경영향과 환경요소 변화특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후평가의 시한을 확정할 수 있다.

제9조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단위의 건설항목에 대한 환경영향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정구역, 유역 내 존재하는 겹치거나 누적된 환경영향의 다수 건설항목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후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는 환경영향후평가 완료 후, 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규정요구에 따라 환경영향후평가를 전개하지 않았거나 보완방안, 개선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건설단위 또는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해당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를 심의 비준한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한부 개정 및 사회에 공개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영향후평가 문서에 의거하여 건설항목환경보호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제기하고, 이를 후속 건설항목 환경영향 평가관리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3조 건설항목 환경영향보고서가 비준을 거친 후, 그 성질, 규모, 장소, 공정 또는 환경보호조치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본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