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관련 데이터 정보 공유에 관한 공고
공고[2015]73호
특혜무역협정에 따른 화물수출무역의 편리성을 진일보 촉진시키기 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해관총서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원산지증명서 관련 전자데이터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해관총서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1) 각 지의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발급한 특혜무혁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데이터;
(2) 수출신고서상의 상기 원산지증명서 관련 항목의 전자데이터;
(3) 해관이 접수한 상기 원산지증명서 관련 화물의 관세특혜 적용 상황에 관한 전자데이터.
2. 화물수출신고서와 대응되는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수출신고서상에 신고한 원산지증명서 번호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번호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수출신고서상에 신고한 상품 거래의 계량단위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상품의 계량단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서상에 신고한 상품 수량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상품의 수량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일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 내에 있어야 한다.
(5) 1부의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수출신고서와 대응되어야 한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시범운영기로 한다. 이 기간 중에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가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화물의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출자''로 약칭)은 수출화물의 실제 상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신고서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정보 삭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가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화물의 실제 상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또는 화물수출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4. 화물수출신고를 행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보충발급, 재발급받았거나 변경한 경우 수출자는 해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신고서 수정 수속을 이행하여 원산지증명서 관련 정보를 보충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5. 특별한 사정으로 정보 공유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해관 및 출입국검사검역기구는 적시에 해당 사실을 기업에게 고지하여 고지한 요구사항에 따라 통관수속을 이행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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