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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금환급(면제)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 진일보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6.02.02
첨부파일 수출세금환급(면제)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 진일보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수출세금환급(면제)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 진일보 강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1호

<국세•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 심화방안>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수출세금환급(면제)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며 세금환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역이 반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근거하여 연구를 거쳐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그룹회사가 자체생산 화물로 간주되는 화물 인수에 따른 세금을 면제•공제•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그룹회사 본사 또는 그가 지분을 지배하는 생산기업이 관할 국세기관에서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더 이상 그룹회사 본사 및 그가 지분을 지배하는 생산기업의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표> (또는 <수출세금환급(면제)자격 인정표>) 복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가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사항 철회를 위하여 관할 세무기관에 미(未) 신고 또는 기(旣) 신고하였으나 처리하지 아니한 수출세금환급(면제)의 포기를 선언한 경우 수출세 환급금을 이미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병, 분할, 기업체제개혁 등 사유로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을 철회하는 수출기업 또는 기타 업체(이하 ''''''''비안(備案)철회기업''''''''으로 약칭)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관할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수출세 환급금을 이미 정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기업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미(未) 정산 확인서(첨부1);

(2) 기업 합병•분할•기업체제개혁 결의서, 정관 및 관련부서의 비준문서;

(3) 비안(備案)철회기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기업(이하 ''''''''승계기업''''''''으로 약칭)이 비안(備案)철회기업 소재지에서 개설한 은행계좌명 및 계좌번호.

비안(備案) 철회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후 관할 세무기관은 비안(備案)철회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세금 환급금을 승계기업의 계좌로 지급하고 세금 초과 환급금에 대한 추징이 필요한 경우 승계기업에게 추징한다.

3. 수입화물을 재수출하는 대외무역기업은 세금환급(면제) 신고 시 더 이상 수입화물 해관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이 공고 공표일부터 이 공고에 의해 발표되는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 신청표>(첨부2),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첨부3), <대리수입화물증명 신청표>(첨부4) 및 <대리수입화물증명>(첨부5)을 사용한다. <화물•용역 수출의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24호)의 첨부28, 첨부29, 첨부33은 동시에 폐지한다.

5.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일부 세무 행정심사비준사항 취소 후 관련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56호) 제5조 제2항 제5목 (2), (5)의 ''''''''이와 더불어 수입화물 해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기업 수출세금환급(면제) 비안(備案) 미(未) 정산 확인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4.doc

2.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 신청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5.doc

3. 내료(來料)가공 세금면제증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6.doc

4. 대리수입화물증명 신청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7.doc

5. 대리수입화물증명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2187/part/1992208.doc

국가세무총국
2016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