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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6.01.28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정책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7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이하 "세법"이라 약칭)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정책 완비화에 관한 통지> (재세(2015)119호, 이하 "<통지>"라 약칭)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용(이하"연발비용"이라 약칭) 세전 추가공제정책을 완벽히 실현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련문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인원의 범위

기업에서 직접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에는 연구개발인원, 기술인원, 보조인원이 포함된다.

연구인원은 연구개발 항목에 주로 종사하는 전문인원을 가리키며, 기술인원은 공정기술과 자연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중 1개 또는 1개 이상 영역의 기술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연구인원의 지도 아래 연구개발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리키며, 보조인원은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기능공을 가리킨다.

기업이 외부에서 채용한 연구개발인원은 본 기업과 노동고용협의(계약)를 체결하고 임시로 채용된 연구인원, 기술인원, 보조인원을 가리킨다.

2. 연구개발비용의 취합

1) 가속감가상각비용의 취합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으로 쓴 측정기기와 설비가 세법규정에 부합되고, 아울러 가속감가상각 우대혜택 정책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발비용 세전 추가공제를 누릴 때, 이미 회계 처리되어 계산된 감가상각 및 비용에 대해 일부는 추가공제를 할 수 있으나 세법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2) 다용도 대상비용의 취합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과 연구개발활동에 쓰이는 측정기기, 설비 및 무형자산이 동시에 비(非)연구개발활동에 종사 또는 쓰이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활동 및 측정기기설비 및 무형자산의 사용정황에 대한 필요한 기록을 해야 하며, 또한 그 실제 발생한 관련비용이 실제 업무시간에 차지한 비율 등 합리적 방법에 따라 연발비용 및 생산경영비용사이 분배하고, 분배하지 않은 경우 추가공제를 할 수 없다.

3)기타 관련비용의 취합 및 한도액 계산

기업은 1납세연도 내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한 경우, 상이한 연구개발 항목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연발비용을 분류하여 취합해야 한다.

매 항목 별 기타 관련비용의 한도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기타 관련비용 한도액= <통지> 제1조 제1항 추가공제가 허용된 연발비용 중 제1항~제5항의 비용의 합X10%/(1-10%)

기타 관련비용 실제 발생액이 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발생액에 따라 세전 추가공제액을 계산하고, 기타 관련비용 실제 발생액이 한도액보다 클 경우에는 한도액에 따라 세전 추가공제액을 계산한다.

4) 특수수입의 공제

기업은 추가공제할 연발비용을 계산할 때, <통지> 규정에 따라 취합 및 계상한 연발비용을 공제하여야 하나, 당기 취득한 연구개발과정 중 형성된 자투리, 불량품, 중간시제품 등 특수수입 공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공제할 연발비용은 0에 따라 계산하도록 허용한다.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서 직접적으로 형성된 제품 또는 구성부분으로 형성된 제품을 대외적으로 판매할 경우 연발비용 가운데 대응되는 재료비용은 추가공제할 수 없다.

5) 재정성자금의 처리

기업이 비과세수입으로 처리한 재정성자금을 취득하여 연구개발활동으로 형성된 비용 또는 무형자산으로 쓸 경우에는 추가공제 또는 상각할 수 없다.

6) 추가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비용

법률 및 행정법규 그리고 국무원, 재세주관부문의 규정상 기업소득세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비용과 지출항목은 추가공제하여 계산할 수 없다.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었으나 <통지> 중 추가공제가 허용되는 연발비용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은 상각 시, 추가공제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위탁연구개발

  
기업이 외부기구 또는 개인에게 연구개발활동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은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다. 추가공제 시, 연발활동에 따라 발생비용의 80%는 추가공제기수로 본다.

개인에게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개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따라 세전 추가공제를 해야 한다.

기업이 경외(국외) 연구개발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은 추가공제 할 수 없으며, 그 중 연구개발을 위탁 받은 경외기구라 함은 외국 및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 및 기타 수입을 취득한 조직을 가리킨다.

연구개발을 위탁 받은 경외개인라 함은 외국국적(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개인을 가리킨다.

4. 추가공제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 판정

<통지> 중 세전 추가공제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의 기업이라 함은 <통지>에서 일컫는 업종을 주요업무로 하며, 그 연발비용이 발생한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세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과 투자수익을 차감한 잔액의 50%(불 포함)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5. 결산요구

기업은 국가재무회계제도 요구에 따라서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항목을 수립할 때에는 연구개발 지출보조장을 만들어야 하며, 기업이 검토용으로 보관하며, 연말에 연구개발 지출보조장 총괄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연도재무회계보고>와 주석을 동시에 주관세무기관에 제출한다.

연구개발 지출보조장 및 연구개발 지출보조장 총괄표는 본 공고에 첨부된 양식(첨부 참고)을 참조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신고 및 비안(등록)관리

1) 기업이 연도납세신고를 할 때, 연구개발 지출보조장 총괄표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항목의 추가공제 가능 연구개발비용 상황 취합표(첨부 참조)를 작성하고, 연도납세신고 시에 신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연발비용 추가공제는 등록관리를 실행하며, "등록자료" 및 "주요보관 조사용 자료"는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것 이외 기타 등록관리 요구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사항 처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76호)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기업은 연도결산 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비안(등록)표> 및 연구개발항목 문건을 제출하여 등록하고, 아래의 자료는 조사용으로 보관해 둔다.

(1) 자주•위탁•협력 연구개발 항목 계획서 및 기업이 권한을 가지는 부문의 자주•위탁•협력 연구개발 항목 수립에 관한 결의문건

(2) 자주•위탁•협력 연구개발 전문기구 또는 항목 조직상황 및 연구개발인원 명단

(3) 과학기술행정주문부문에 등기된 위탁•협력 연구개발 항목의 계약서

(4)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인원 및 연구개발활동에 쓰이는 측정기기, 설비, 무형자산 비용의 분배설명(업무에 사용한 정황기록을 포함)

(5) 집중 연구개발 항목의 연발비용 결산표와 집중 연구개발 항목의 비용분담 명세 정황표 및 실제 분배한 수익비율 등 자료

(6) "연구개발지출"보조장

(7) 기업이 지역 시급(포함)이상의 과학기술행정주관부문이 발급한 검증의견서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자료로서 조사용으로 보관해야 한다.

(8) 성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자료

7. 후속관리 및 대조검사

세무기관은 연발비용 추가공제 우대를 향유하는 기업에 대한 후속관리와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매년 결산납부기간 종료 후 대조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대조검사 범위는 해당 우대를 향유하는 기업수의 20%보다 높아야 한다.

성급 세무기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대조 검사 방법 또는 업무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8. 집행시기

본 공고는 2016년도 및 이후 연도기업소득세 결산납부에 적용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자주연발 " 연구개발지출" 보조장

2. 위탁연발 "연구개발지출" 보조장

3. 협력연발 "연구개발지출" 보조장

4. 집중연발 " 연구개발지출" 보조장

5. "연발지출" 보조장 총괄표

6. 연발 항목 추가공제가능 연구개발비용 상황 취합표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