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기증물자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102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자선기증물자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해관총서의 <구빈•자선 성격의 기증물자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 공표 통지>(재세[2000]15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자선기증물자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5년 12월 23일
제1조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자선사업의 빈곤구제 기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선사업의 기증물자 수입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증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해외 기증자가 수증자에게 무상 기증하는 자선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물자의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를 면제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자선사업이라 함은 비영리적인 자선구조 등 사회자선사업 및 복지사업을 지칭하며 재산기증 등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선활동을 포함한다.
(1) 빈곤 구조, 노인•어린이•환자•장애인 등 취약층 돕기;
(2)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등 사업의 발전 촉진;
(3) 오염 및 기타 공해 예방•퇴치,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4) 사회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기타 자선활동.
제4조 이 방법에서 해외 기증자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지칭한다.
제5조 이 방법에서 수증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를 지칭한다.
(1) 국무원 관련 부서와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2) 중국적십자총회,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국장애인연합회, 중화자선총회, 중국초급위생보건기금회, 중국쑹칭링(宋慶齡)기금회 및 중국암기금회.
(3) 민정부 또는 성급 민정부서에 등록•등기되었고 5A급으로 평가된 인도주의적 구조 및 자선사업의 발전을 취지로 하는 사회단체 또는 기금회. 관련 사회단체 또는 기금회가 이 방법에 규정한 수증자 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는 민정부 또는 성급 민정부서가 책임지고 발급한다.
제6조 이 방법에서 자선사업에 사용되는 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물자를 지칭한다.
(1) 의류, 이불, 신발•모자, 텐트, 장갑, 슬리핑백, 담요 및 기타 생활필수품 등.
(2) 식품류 및 식수(조미료, 수산물, 과일, 음료수, 담배•술 등은 제외).
(3)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적 및 자료를 포함한 의료품. 그 중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기증에 따른 수입은 관련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각 유형의 직업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교학기기, 교과서, 도서, 자료 및 일반 학습용품. 그 중에서 교학기기라 함은 교학의 검사, 관찰, 계량, 시범에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와 기구를 지칭하며; 일반 학습용품이라 함은 각 유형의 직업교육학교, 고등학교, 중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의 교학에 전문적으로 사용되거나 학생 전문용의 문방구, 교구, 체육용품, 영유아 장난감, 표본, 모형, 슬라이스, 각 유형의 학습용 소프트웨어, 실험실용 용기와 시약, 교복(신발•모자 포함)과 책가방 등을 지칭한다.
(5) 환경보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 기기. 환경보호 시스템 전문용 대기품질 및 오염원 폐기가스 모니터링기기 및 퇴치설비, 수질 및 오염수 모니터링기기 및 퇴치설비, 환경오염 사고 긴급 모니터링기기, 고체폐기물 모니터링기기 및 처리설비, 방사선 방호 및 전자기 복사 모니터링기기 및 설비, 생태보호 모니터링기기 및 설비, 소음 및 진동 모니터링기기 및 실험실 통용 분석기기 및 설비를 포함한다.
(6) 국무원이 비준한 자선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물자.
국가에서 수입세 면제 정책의 중단을 명한 특정 상품 및 자동차, 생산성 설비, 생산성 원재료 및 반제품 등은 이 방법상의 자선사업에 사용되는 물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증물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물품이어야 하며(그 중에서 식품류 및 식수, 의약품은 유통기한 내에 있어야 함) 환경, 공공위생 및 사회도덕을 해치거나 정치적 침투용 물품 등 금지품을 기증물품에 섞어 수입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국제 의료기구 및 외국 의료기구가 중국 내에서 자선활동 및 인도주의 의료구조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무료로 제공하는 의약품•의료기기와 치료과정에 사용되는 의료소모품은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8조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수입 기증물자의 세금 감면수속은 수증자가 해관에서 신청 및 처리하고 해관은 규정에 따라 심사 및 확인한다. 해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면세 방식으로 수입되는 기증물자에 대해 해관이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9조 수입하는 기증물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쿼터, 특정등기 또는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증자는 관련 부서에 쿼터, 등기증명 또는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관은 관련 증명서류를 근거로 세관을 통과시킨다.
제10조 해관의 심사 및 동의를 거쳐 면세 방식으로 수입되는 기증물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증법> 제3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한다.
제11조 해관의 심사 및 동의 없이 면세 방식으로 수입한 기증물자를 양도하거나 저당•질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및 해관의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해석한다.
제13조 해관총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14조 이 방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재정부•국가세무총국•해관총서의 <구빈•자선 성격의 기증물자 수입세 면제 잠정방법> 공표 통지>(재세[2000]15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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