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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부문규정
등록일 2016.01.27
첨부파일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방법(한중).docx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리방법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32호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법"은 이미 공업과 정보화부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의 동의를 거쳐 발표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8일 발표한 "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원 정보산업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원 환보총국령 제39호) 은 동시에 폐지한다.

공업과 정보화부 부장:먀오웨이(苗圩)
발전개혁위원회 주임:쉬야오스(徐绍史)
과학기술부 부장:완강(万钢)
재정부 부장:러우지웨이(楼继伟)
환경보호부 부장:천지닝(陈吉宁)
상무부 부장:가오후청(高虎城)
해관총서 서장:위광저우(于广洲)
질검총국 국장:즈수핑(支树平)
2016년 1월6일


제1장 총칙
제1조 전기전자제품 폐기후 환경에 대한 오염을 통제 및 감소하고 전기전자산업의 청정 생산 및 자원 종합이용을 촉진하며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관리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정보제품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한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전류 또는 전자기장 형성, 전송, 측량을 목적으로 하는 직류 1500볼트,교류 1000볼트를 넘지 않는 정격 전압으로 사용되도록 한 기계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그중 전기에너지 생산, 전송, 변환 등 설비는 제외한다.
(2) 전기전자제품 오염은 전기전자제품 중 포함되는 유해물질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초과하여 환경, 자원, 인류 건강 및 생명, 재산 안전을 파괴,손상, 낭비하거나 기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3)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전기전자제품 오염을 감소 및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아래 조치들을 뜻한다.
①설계, 생산 과정에서 설계방안 변경, 공정 프로세스 변경, 원재료 교체, 생산방식 혁신 등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사용 제한하는 기술 조치
②설계, 생산, 판매 및 수입 과정에서 유해물질 명칭 및 함유량을 표기하고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기하는 등 조치
③판매과정에서 구매 채널을 엄격히 통제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
④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
⑤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조치
(4)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목록(이하 관리목록) 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 실시를 위해 제정한 목록으로 전기전자제품 품목, 사용 제한 유해물질 종류, 사용제한 시간 및 예외 적용 등 내용을 포함한다.
(5) 유해물질이란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아래 물질을 말한다.
① 납 및 납 화합물
② 수은 및 수은 화합물
③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④ 6가크롬 화합물
⑤ PBB
⑥ PBDE
⑦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유해물질
(6)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사용자가 제품 설명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시 전기전자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누출 또는 돌변이 발생하지 않으며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인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지 않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 공업과 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은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을 진행한다.
제5조 공업과 정보화부는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유리한 조치를 제정하고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련 규정을 집행한다.
제6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과 정보화, 발전개혁, 과학기술, 재정, 환경보호, 상무, 해관, 질검 등 주관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는 솔선수범하여 성급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본 행정구역내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업무 중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제7조 국가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관련 과학 연구, 기술개발, 글로벌 협력을 장려 및 지원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대체 및 감소화 등 기술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제8조 공업과 정보화부,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는 본 방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표창 및 장려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 및 기타 부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업무 및 관련 업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조직 및 개인에 대해 표창 및 장려를 해야 한다.

제2장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제9조 전기전자제품 설계자는 전기전자제품 설계 시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공정 요구를 만족시키는 전제하에서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무해 또는 저해 (低害), 분해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한 등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제10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생산 시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자원 사용율이 높고 재활용 처리가 용이하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 공정 등을 활용해야 하며 유해물질이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또는 도태시켜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는 본 방법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출하 및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수입한 전기전자제품은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법에 따라 수입산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세관 검사 및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이 발급한 “수입화물통관증서”를 점검하고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전기전자제품 포장물 제작 및 사용 시 강제적 표준 및 법률, 행정법규 및 제도가 규정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표준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무해, 분해하기 쉽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포장물 관련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라벨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따라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전자제품중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해 표기해야 하며 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속품 및 제품 재활용 여부, 취급 부주의 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제품 체적, 모양, 표면 재질 및 기능 제한 등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응당 제품 설명에 표기해야 한다.
제14조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 수입업체는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라벨 관련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따라 생산 및 수입하는 전기전자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제품 체적, 모양, 표면 재질 및 기능 제한 등으로 제품에 표기할 수 없을 경우 응당 제품 설명에 표기해야 한다.
제15조 전기전자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확정한다. 유관 산업조직은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제품 품목, 확정 방법, 구체 기한 등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관련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유관 산업조직이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 관련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공업과 정보화부에 송부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6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목록 관리 방식을 활용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산업 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등과 논의하여 관리목록을 작성, 변경및 발표한다.
제18조 국가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합격평가제도를 구축한다. 관리목록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응당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서 규정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합격평가제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공업과 정보화부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업무 요구에 따라 국가 인증인가감독주관부서에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 합격평가제도 구축 관련 건의를제출한다. 국가인증인가감독주관부서는 공업과 정보화부와 협력하여 합격평가제도를 제정,발표 및 실시한다.공업과 정보화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재정부 등 부서와 협력하여 합격평가결과 인가 제도를 구축한다.

제3장 벌칙
제19조 본 방법을 위반하는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무부,세관,질검 등 부서는 각자 직책 범위내에서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1)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가 본 방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사용한 재료,기술,공정이 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사용제한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하였으며 본 방법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전기전자제품이 출하 및 판매된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한 전기전자제품이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 및 사용한 전기전자제품 포장물이 포장물 사용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한 경우
(4) 전기전자제품생산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고전기전자제품유해물질 명칭, 함유량, 유해물질이 함유된 부속품 및 제품 재활용 여부,취급 부주의 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5) 전기전자제품생산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전자제품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6)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가 본 방법 제16조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위반한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한 경우
(7)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판매업체,수입업체가 본 방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목록관리에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유해물질 실시일자 이후 유해물질 함유량이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 제한량을 초과한 전기전자제품을 생산, 판매,수입한 경우
제20조관련 부서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용인하거나 은닉한 경우,또는 본 방법을 위반한 당사자가 조사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한다.

제4장 부칙
제21조 그 어떤 조직 및 개인은 본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관 부서에 투서 및 신고할 수 있다.
제22조 본 방법은 공업과 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에해석 책임이 있다.
제23조 본 방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2월 28일에 공표한 "전자 정보제품 오염통제 관리방법"(원 정보산업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질검총국, 원 환보총국령 제39호) 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