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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6.01.18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0호


정책집행을 통일시키고자,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벌집모양의 디지털 이동통신용 탑(간), <고정자산분류 및 코드>(GB/T 14885-1994)중 "기타통신설비"(코드699)에 속하는 그 증치세의 매입세액은 현행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중 공제할 수 있다.

2. 납세자는 본인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간소화 방법을 적용하여 3%의 징수율을 2%로 감소한 증치세 징수정책을 따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포기할 수 있다. 간소화 방법으로 3%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유형동산 융자성 판매 후 리스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기 판매액 계산 시, 공제한 유형동산 원금을 서면계약서에 약정한 당기 수취한 원금으로 할 수 있다.

서면계약서가 없거나 서면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실제 수취한 원금으로 한다.

4. 유형동산 융자임대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자는 팩토링 방식으로 융자대출계약서에 따른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미수임대료의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그와 임차인 간의 융자임대관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행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 납세자는 벌집모양의 디지털 이동통신용 탑(간) 및 관련설비를 통해 전신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안테나, 전송선 및 설비환경제어, 이동 모니터링, 피뢰소방, 운행유지 등 탑류 기지국 관리업무는 "정보기술 기초설비 관리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빌딩, 터널 등 실내통신 분포시스템을 통해, 전신기업에 제공하는 음성통화 및 이동인터넷 등 무선신호 실내 분포시스템 전송서비스는 기초전신서비스 및 부가가치 전신서비스에 따라 각각 증치세를 납부한다.

본 공고는 2016년 2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