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 서비스 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 및 식품경영허가증 통합•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2016]1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각 직속기구 :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뜻), 방관결합(放管結合, 방임 및 감독의 결합의 뜻), 서비스 개선의 협동추진 배치를 관철 및 실행하여 요식업체에 대한 중복적인 증서발급, 중복적인 감독관리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시키며 이와 더불어 감독관리 직책을 진일보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요식 서비스 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을 취소한다.
지방 위생부서가 발급하는 식당, 커피점, 술집, 찻집 등 4개 유형의 공공장소에 대한 위생허가증을 취소하고 그 식품안전허가 관련 내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발급하는 식품경영허가증에 통합시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단독으로 허가하고 통일적으로 감독관리한다.
2. 식품경영허가증 관리를 규범화하고 개선한다.
요식 서비스 장소의 공공장소위생허가증을 취소한 후 각 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업체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구체화하고 식품경영허가증 심사비준 및 발급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며 법률•규장•표준에 따라 사전 심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지침을 작성하며 내부심사 세칙을 제정하고 심사비준 절차를 최적화하며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시키고 처리기한약속제도를 실행하며 식품경영허가증 심사비준 및 발급 업무의 효율성 개선에 진력하여야 한다.
3. 요식 서비스 장소에 대한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요식 서비스 장소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 방식을 개선하며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추출검사제도, 책임추적제도, 블랙리스트제도 및 시장퇴출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요식 서비스 장소의 식품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전염병 발생 및 위험에 관한 보고를 접한 후 지체없이 위생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생부서는 관련 전염병 발생 상황을 주동적으로 모니터링, 수집, 분석, 조사, 확인하여야 하고 전염병 예방•퇴치법 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예방조치 및 대응조치 업무를 지도하여야 한다.
위생계생위,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공동으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각 지의 통합•조정 업무 완성기한을 명확히 하며 연관된 부문규장 등을 정리 및 수정하여야 한다. 국무원판공청은 적시에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각 지가 소정 기한내에 개혁 요구사항을 실행하도록 독촉한다.
이 결정은 인쇄발부일로부터 시행하며 기존 규정상 이 결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무원
201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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