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납세신용 A등급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 폐지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7호
<국세 및 지방세 징수관리 체제 개혁방안의 심화> 관련 요구를 구체화하고, 납세서비스를 한 단계 선진화 시키고, 더불어 세수분류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납세신용 A등급 증치세 일반납세자(이하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관련문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을 사용하여 발급한 증치세 세금계산서(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및 차량판매 통합 세금계산서 포함, 이하 동일)를 취득한 납세자는 더 이상 스캔 인증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증치세 세금계산서- 세금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소프트웨어를 통해 해당 성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에 등록하여 공제 또는 수출퇴세(환급세) 신고에 사용되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정보를 조회 및 선택할 수 있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의 등록지역은 각 성 국세국에서 확정 및 공표한다.
2. 납세자가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취득함에 있어 증치세 세금계산서 조회사이트를 통해 대응되는 세금계산서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스캔 인증을 진행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신고서에 작성•신고하는 방법을 유지할 경우, 즉 당기 공제한 증치세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신고하고, 여전히 <증치세 납세신고서 부속자료(2)> 2번째 란 "그 중: 본 기간 인증부합 및 신고공제"의 대응란에 작성•신고한다.
4. 증치세 세금계산서 인증을 취소하여 세금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 및 하급 세무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며, 이는 "세금처리 간소화 운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는 중요조치이다.
각 지역 국가세무기관은 업무부서를 구체화하고, 선전 및 교육 등 각 업무가 원활하도록 하여, 신속•정확하게 납세자의 파일정보를 유지 및 보호하고, 해당 업무가 순조롭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5. 본 공고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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