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 및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과발화[2016]32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과기청(위•국),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과기형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중창업•만민혁신을 촉진시키며 신기술•신경영방식 창조 및 신공급의 생력꾼을 육성하고 경제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개정본을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과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1월 29일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고신기술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고신기술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성과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핵심적•자주적 지적재산권을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중국 경내(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 제외)에 등록된 거주민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는 기업주체 부각, 기술혁신 격려, 동적관리 실시, 공평성•공정성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이 방법에 의거하여 인정을 받은 고신기술기업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이하 ''''<조세징수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절차를 거쳐 조세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5조 과기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국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2장 조직 및 실시
제6조 과기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국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지도팀(이하 ''''지도팀'''')을 구성하며 그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의 방향을 확정하고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보고서를 심의한다.
(2) 인정관리 및 관련 정책 실행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해결한다.
(3)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사항에 관한 중대한 분쟁을 중재하고 각 지역의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발견된 문제점의 시정을 지도한다.
제7조 지도팀 산하에 과기부, 재정부, 세무총국의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판공실을 설치하고 과기부에 그 사무실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주요 직책을 이행한다.
(1)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책 보완책을 연구 및 제안한다.
(2) 각 지역의 고신기술 인정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 및 추진하며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3) 각 지역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의 비안(備案) 관리를 담당하고 인정 통과 기업명단을 공표하며 고신기술기업증서 번호를 발급한다.
(4)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를 구축 및 관리한다.
(5) 지도팀이 지시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과기행정관리부서는 본 급 재정부서, 세무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지역의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기구(이하 ''''인정기구'''')를 구성한다. 인정기구 산하에 성급•계획단열시 과기•재정•세무부서의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판공실을 설치하고 성급•계획단열시 과기행정주관부서에 그 사무실을 둔다. 인정기구의 주요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본 행정구역 내의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를 담당하며 매년 지도팀 판공실에 본 지역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보고서를 제출한다.
(2) 인정한 고신기술기업을 요구에 따라 지도팀 판공실에 비안(備案)하고 비안을 통과한 기업에게 고신기술기업증서를 발급한다.
(3) 인정 업무에 참여하는 평가심사 전문가(기술전문가 및 재무전문가 포함)를 선발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4) 인정 통과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재심사 신청 및 관련 제보 등 사항을 접수, 확인 및 처리하며 지도팀 및 그 판공실이 지시한 시정건의를 실행한다.
(5) 지도팀이 지시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인정을 통과한 고신기술기업의 자격은 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0조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고신기술기업증서 발급일 소속연도부터 조세특혜를 누리며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기관에서 조세특혜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인정 조건 및 절차
제11조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인정 신청 시점에 기업이 등록 및 설립된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주적 개발, 양수, 수증, 인수합병 등 방식을 통하여 그 주요 제품(서비스)의 기술적으로 핵심 지원 기능을 발휘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획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3) 기업의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지원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에 규정한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 및 관련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력이 당해 연도 기업의 총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10% 포함)이어야 한다.
(5)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실제 경영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실제 경영기간에 따라 계산. 아래도 이와 같음.)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동기 매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최근 1년간의 매출이 5,000만위안 이하(5,000만위안 포함)인 기업은 그 비율이 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② 최근 1년간의 매출이 5,000만위안 이상 2억위안 이하(2억위안 포함)인 기업은 그 비율이 4%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③ 최근 1년간의 매출이 2억위안 이상인 기업은 그 비율이 3%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중국 경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전체 연구개발비용 총액의 60% 이상(60% 포함)을 차지하여야 한다.
(6) 최근 1년간 고신기술제품(서비스)의 수입이 기업의 동기 총 수입의 60% 이상(60% 포함)을 차지하여야 한다.
(7) 기업의 혁신능력 평가가 해당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8) 기업이 인정을 신청하기 전 1년 내에 중대한 안전사고, 중대한 품질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불법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고신기술기업의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업 신청
기업은 이 방법에 대조하여 자기평가를 진행한다. 인정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에 등록•등기한 후 인정기구에 인정 신청을 제출한다.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고신기술기업 인정 신청서;
② 기업의 적법한 설립을 증명하는 관련 등록•등기 증명서류;
③ 지적재산권 관련 서류, 과학연구 프로젝트 입안(立項) 증명서류, 과학기술 성과 전환 및 연구개발 계획•관리 등에 관한 서류;
④ 기업의 고신기술제품(서비스)의 핵심기술과 기술지표, 생산비준번호, 인증•인가 및 관련 자격증서, 제품품질검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
⑤ 기업의 인력 및 과학기술인력 상황 설명서류;
⑥ 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가 발행한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연구개발비용 및 최근 1개 회계연도의 고신기술제품(서비스) 수입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 또는 감정보고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설명자료 첨부 필요;
⑦ 자격을 구비한 중개기구의 감정을 거친 기업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재무회계보고서(재무제표, 제무제표 부록 및 재무상황 설명서 포함);
⑧ 최근 3개 회계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표.
(2) 전문가 평가심사
인정기구는 평가심사 요구에 부함되는 전문가 중에서 임의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전문가들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가팀은 기업의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고 평가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3) 심사인정
인정기구는 전문가팀의 평가심사 의견과 결부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실시하고 인정의견을 도출하여 지도팀 판공실에 보고한다. 지도팀 판공실은 인정기업을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에 10일(근무일 기준)간 공시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비안(備案)을 허가하고 비안(備案) 통과 사실을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에 공고하며 인정기구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한 ''''고신기술기업증서''''를 기업에게 발급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기구가 확인 및 처리한다.
제13조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한 기업은 매년 5월 말까지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 사이트''''를 방문하여 직전연도의 지적재산권, 과학기술인력, 연구개발비용, 경영수입 등 연도발전상황표를 작성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기밀과 관련된 기업은 국가의 비밀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정보의 안전을 확보한 전제하에서 인정업무 절차에 따라 인정을 진행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5조 과기부•재정부•세무총국은 임의추출검사 및 중점검사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각 지의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문제점이 존재하는 인정기구에 대하여 시정의견을 제시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문제가 심각한 경우 통보 지적하고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관리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제16조 관련 부서는 일상 감독관리 과정에서 인정 통과 고신기술기업이 인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인정기구에 재심사를 제청하여야 한다. 재심사를 통하여 인정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인정기구는 해당 고신기술기업의 자격을 취소하고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인정 조건 불충족 연도에 이미 누린 조세특혜를 추징하도록 한다.
제17조 고신기술기업이 명칭을 변경하였거나 인정 조건과 연관된 중대한 변화(분할, 합명, 구조조정 및 경영업무의 변화 등)가 발생한 경우 3개월 내에 인정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정기구의 심사를 통하여 인정 조건에 부합됨이 확인된 경우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은 변하지 아니하며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정증서를 재발급하되 번호와 유효기간은 변하지 아니한다. 인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명칭 변경 또는 조건 변화 연도부터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취소한다.
제18조 기타 인정기구의 관할구역으로 일괄 이전하는 고신기술기업이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 유효기 내에 이전을 완성하는 경우 그 자격은 계속 유효하다. 기타 인정기구의 관할구역으로 일부 이전하는 경우 전입지역의 인정기구가 이 방법에 따라 다시 인정한다.
제19조 인정 통과 고신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한 경우 인정기구는 그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취소한다.
(1) 인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허위조작 행위를 행한 경우;
(2) 중대한 안전사고, 품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환경법 위반행위를 행한 경우;
(3) 규정한 기한 내에 인정 조건과 관련된 중대한 변화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누적하여 2년 연도발전상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인정기구가 세무기관에 통보하여 <조세징수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행위 발생일 소속연도부터 이미 누린 고신기술기업 조세특혜를 추징하도록 한다.
제20조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에 참여하는 각 유형의 기구와 인력은 그가 담당하는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신의성실, 준법성,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고신기술기업 인정 업무의 관련 요구와 기율을 위반한 경우 해당 처리조치를 취한다.
제5장 부칙
제21조 과기부•재정부•세무총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 업무지침>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22조 이 방법은 과기부•재정부•세무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기존 <고신기술기업 인정 관리방법>(국과발화[2008]17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고신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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