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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16.02.15
첨부파일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한중).docx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
국토자원부령 제63호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 실시세칙>이 2015년 6월 29일 국토자원부 제3차 부무회의세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장다밍(姜大明)
  2016년 1월 1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부동산 등기부
제3장 등기절차
제4장 부동산 권리 등기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집체토지소유권 등기
제3절 국유건설토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등기
제4절 택지사용권 및 주택소유권 등기
제5절 집체토지사용권 및 건축물•구축물소유권 등기
제6절 토지도급경영권 등기
제7절 해역사용권 등기
제8절 지역권 등기
제9절 저당권 등기
제5장 기타 등기
제1절 정정등기
제2절 이의등기
제3절 예고등기
제4절 압류등기
제6장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 보호 및 이용
제7장 법률책임
제8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 등기 행위를 규율하고 통일된 부동산 등기제도를 구체화하며 인민대중의 부동산 등기 수속 이행의 편리를 도모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 잠정조례>(이하 ''''<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부동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및 이 실시세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주택 등 건축물•구축물과 산림•임목 등 정착물은 그가 부착되어 있는 토지, 해역과 같이 등기하여 권리주체의 일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부동산등기기구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을 거쳐 또는 지정을 받아 두개 이상의 현(縣)급 행정구역에 걸친 부동산의 등기를 처리하는 경우 등기 완료 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권리자 및 부동산의 위치, 경계, 면적, 용도, 권리유형 등 등기결과를 부동산이 걸쳐 있는 기타 지역의 부동산등기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이 확정한 중점국유임구(林區)의 산림, 임목과 임지의 등기는 국토자원부가 접수한 후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하고 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부동산권리증서를 발급한다.
국무원이 비준한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해역•섬 사용권 등기는 국토자원부가 접수하여 법에 따라 권리자에게 부동산권리증서를 발급한다.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토지 등 부동산의 등기는 국토자원부의 <북경에 위치한 중앙국가기관의 토지사용권 등기방법>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부동산 등기부
제5조 <조례> 제8조에 규정한 부동산 단원이라 함은 권리 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독립적인 사용가치가 있는 공간을 지칭한다.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및 산림, 임목 등 정착물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토지, 해역의 권리 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을 부동산 단원으로 한다.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및 산림, 임목 등 정착물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당해 주택 등 건축물, 구축물 및 산림, 임목 등 정착물과 토지, 해역의 권리 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을 부동산 단원으로 한다.
전 항에서 주택이라 함은 독립적인 동(幢)으로 되어 있는 권리 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과 채, 층, 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권리 경계선에 의해 밀폐된 공간을 지칭한다.
제6조 부동산 등기부는 필지(宗地) 또는 필해(宗海)를 단위로 편성하며 동일 필지 또는 필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부동산 단원을 하나의 부동산 등기부에 편성시킨다.
제7조 부동산등기기구는 전문적인 부동산 등기용 전자 저장시설을 비치하여야 하고 정보망 보안조치를 취하여 전자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부동산 등기부상의 정보를 무단 복제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부동산 등기 심사, 등기부 기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등기 업무인력은 관련 법률•법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직무와 어울리는 부동산 등기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
국토자원부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부동산 등기 심사, 등기부 기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동산 등기 업무인력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및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제3장 등기절차
제9조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분증명 및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복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사본은 원본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소유인 또는 전체 공동소유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유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동산 공유지분 소유자가 그가 보유한 부동산 공유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과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구획 안에 있는 법에 의거하여 전체 소유주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 신청은 이 실시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민사행위무능력자, 민사행위제한능력자의 부동산 등기 신청은 그 후견인이 신청을 대행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등기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신분증 또는 호구부, 후견관계 증명서류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모 이외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후견인 지정 법률문서,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권 공증서류 또는 기타 서류를 후견관계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유첨된 첨부파일을 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