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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6.03.28
첨부파일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한중).docx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한중).docx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8호

국가세무총국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5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 2015년도 제2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 왕쥔
2015년 12월 28일


<비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5] 27호)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1조를 “국가세무총국은 정기적으로 면세도감을 제작한다. 차량구입세 면세도감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이 결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