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 인쇄발행에 대한 통지
재세[2016]3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부 재정감찰전문요원 사무소
정부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수지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재정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을 제정하며, 이에 인쇄 발행하오니 집행에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
재정부
2016년3월15일
첨부:
정부세외수입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정부세외수입(이하 "세외수입"으로 약칭)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수지행위를 규범화하고, 공공재정역할을 완벽하게 하고, 국민, 법인 및 기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외수입의 설립, 징수, 영수증, 자금 및 관리감독 등 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세수를 제외하고, 각급 국가기관, 사업단위, 정부역할을 대행하는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이 법에 따라 국가권력, 정부신용 및 국유자원(자산)소유자권익 등을 이용하여 얻는 각종 수입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행정사업성요금수입
(2) 정부성펀드수입
(3) 벌금 및 몰수한 수입
(4) 국유자원 (자산) 유상사용수입
(5) 국유자본수익
(6) 복권공익금수입
(7) 특허경영수입
(8) 중앙은행수입
(9) 정부명의로 받는 기부금수입
(10) 주관부문에서 모은 수입
(11) 정부수입의 이자수입
(12) 기타 세외수입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세외수입은 사회보험비, 주택기금(개인계좌에 예금되어 계상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세외수입은 정부재정수입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재정예산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세외수입은 유형 및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를 실행한다.
세외수입은 유형 및 특징이 다르므로, 서로 상응하는 관리제도를 제정 및 분류한다.
각 지역 탐색을 장려하고 현지에 실제로 부합되는 세외수입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제6조 세외수입관리는 의법, 규범, 투명 및 고효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7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의 주관부문이다.
재정부는 전국 세외수입 관리제도와 정책을 제정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세외수입 설립을 심사 허가하며, 중앙 세외수입을 징수 및 관리감독하고, 지방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지도하는 것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재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세외수입 관리제도와 정책을 제정하고, 관리권한에 따라 세외수입 설립을 심사 허가하며, 본 행정구역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을 책임진다.
제8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세외수입 관리시스템과 통계보고제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제2장 설립과 징수관리
제9조 세외수입을 설립하고 징수하는 것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르거나 또는 다음의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야 한다.
(1) 행정사업성요금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성급"이라 약칭) 인민정부 및 그 재정 및 가격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징수한다.
(2) 정부성펀드는 국무원과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징수한다.
(3) 국유자원의 유상사용수입과 특허경영수입은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징수한다.
(4) 국유자산의 유상사용수입 및 국유자본수익은 국유자산(자본)재산권을 가진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이 국유자산(자본)수익관리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5) 복권공익금은 국무원과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마련한다.
(6) 중앙은행수입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징수한다.
(7) 벌금 및 몰수한 수입은 법률 및 법규와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8) 주관부문이 모은 수입, 정부명의로 받은 기부금수입, 정부수입의 이자수입 및 기타 세외수입은 동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의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수취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는 규정을 위반하여 세외수입 항목을 설립하거나 또는 세외수입의 징수대상, 범위, 표준 및 기한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세외수입을 폐지, 정지, 감면, 면제 또는 연기하여 징수하고, 또한 세외수입의 징수대상, 범위, 표준 및 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설립 및 징수하는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야 하며, 권한을 넘어 비준해서는 아니 된다.
법률 및 법규 규정이 폐지된 세외수입 항목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세외수입은 재정부문이 직접 징수할 수 있으며, 재정부문이 위탁한 부문과 단위(이하 "수납단위"라 약칭)에서도 징수할 수 있다.
재정부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세외수입 수납단위를 변경할 수 없다.
세외수입 수납단위에 대한 법률 및 법규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수납단위는 아래의 열거하는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세외수입 징수근거와 구체적인 징수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항목, 대상, 범위, 표준, 기한 및 방식 등을 포함한다.
(2) 엄격하게 규정된 세외수입 항목, 징수범위 및 징수표준에 따라 징수하고, 즉시 정액대로 세외수입을 납부하며, 체납 및 과소 납부한 수입에 대해 납부를 독촉한다.
(3) 기록, 집계, 대조 및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부문에 세외수입 징수납부 상황을 보고한다.
(4) 세외수입 연도수입예산을 작성 및 보고한다.
(5) 세외수입 관리의 기타 관련규정을 집행한다.
제13조 수납단위는 규정을 위반하여 세외수입을 과다징수, 사전징수 또는 감면, 면제, 연기징수를 할 수 없다.
제14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수납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하고, 수납단위에 세외수입목표를 하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국민,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하 "납세의무자"라 약칭)은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며 세외수입 항목을 설립하고, 징수범위를 확대하며, 징수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 납세의무자는 납세거부 및 관련부문에 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 납세의무자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세외수입을 연기, 감면, 면제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납단위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수납단위는 관련부문에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제17조 세외수입은 모두 국고에 상납하여야 하고, 모든 부문, 단위 및 개인은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점용, 유용, 직접지출 또는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세외수입 수납은 국고집중수납제도를 실행한다.
제19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수납 전자화 관리를 추진시키고, 나아가 징수원가를 절감하고, 수납수준과 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3장 영수증관리
제20조 세외수입영수증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법적 증거와 회계결산의 원시자료이며, 재정 및 회계감사 등 부문에서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21조 세외수입영수증의 종류는 세외수입 통용영수증, 세외수입 전용영수증과 세외수입 일반 납부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열거하는 범위를 적용한다.
(1) 세외수입 통용영수증은, 수납단위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발급하는 통용증명서이다.
(2) 세외수입 전용영수증은 특정 수납단위가 특정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 발급하는 전용증명서이며, 주로 행정사업성요금 영수증, 정부성펀드 영수증, 국유자원(자산)수입 영수증, 벌금 및 몰수한 영수증 등을 포함한다.
(3) 세외수입 일반 납부서는 세외수입 수납관리제도개혁을 실시하는 수납단위에서 세외수입을 수납할 때 발급하는 통용증명서이다.
제22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영수증 관리를 강화하고, 수납단위의 징수행위 규범화를 통해 원천적으로 불법요금을 차단하고, 또한 법에 따라 합리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즉시 정액대로 국고에 상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세외수입영수증은 증명서 수령, 분류 제한, 이전 제도와 대조하여 새로운 제도를 실행한다.
수납단위는 세외수입영수증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재무 귀속관계에 따라 동급 재정부문에 신청하여 수령한다.
제24조 재정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수납단위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재정부 또는 성급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세외수입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격상 부가적으로 징수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납세가 필요한 관련 세외수입에 대해, 수납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 관의 규정된 영수증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지불을 거절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세외수입영수증을 사용하는 단위는 세외수입영수증을 양도, 대출, 대리발급, 매매, 무단폐기, 수정할 수 없고, 세외수입영수증을 잘못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외수입영수증을 기타영수증과 상호 대체할 수 없다.
제26조 세외수입영수증을 사용한 후, 사용단위는 순서에 따라 영수증부본을 정리하고, 책으로 제본하며,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세외수입영수증 부본의 보존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소각할 경우에는 기존의 영수증을 심사하여 발급한 재정부문에 신고하여 검사 후 소각한다.
제4장 자금관리
제27조 세외수입은 법률 및 법규규정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확정된 수입귀속과 납부요구에 따라 상응하는 등급에 맞게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세외수입을 나누어 실행할 경우, 직권과 지출 책임에 서로 상응되는 원칙에 따라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확정하고, 아래의 관리권한에 따라 비준하여야 한다.
(1) 중앙과 지방에 관련되어 배분하는 세외수입은 국무원 또는 재정부에서 그 배분하는 비율을 규정한다.
(2) 성급, 시 및 현급에 관련되어 배분하는 세외수입은 성급 인민정부 또는 그 재정부문에서 그 배분하는 비율을 규정한다.
(3) 부문 및 단위 사이에 관련되어 배분하는 세외수입은 재정부 또는 성급 재정부문에서 그 배분하는 비율을 귀속관계에 따라 규정한다.
국무원,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재정부문 비준을 거치지 않고, 세외수입에 대해 배분하거나 또는 그 배분비율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세외수입은 국고 단일계좌 체계를 통해 수납, 저축, 환급, 청산 및 결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상•하급 정부가 나누는 세외수입은 재정부문이 급별 해결 및 적시청산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중앙과 지방 재정에 기 납부한 세외수입이 관련규정에 따라 환급이 필요한 경우 재정부와 성급 재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제32조 세외수입의 특징에 따라 일반공공예산, 정부성 펀드예산 및 국유자본 경영예산관리로 각각 포함시킨다.
제33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규정에 따라 정부성펀드, 국유자본수익과 일반공공예산 자금조달 사용을 강화하고, 예산 성적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자금사용효율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5장 관리감독
제34조 각급의 재정부문은 세외수입 관리감독제도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정책집행 상황의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며, 법에 따라 세외수입 불법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 수납단위는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재정부문과 회계심사기관의 감독검사를 받고, 사실대로 세외수입 상황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각급의 재정부문과 수납단위는 정부 웹사이트와 공공매체 등의 경로를 통해, 세외수입 항목명칭, 설립근거, 징수방식과 기준 등을 공개하며, 또한 예•결산 공개역량을 확대하여, 세외수입 투명도를 제고시키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세외수입 관리 중 불법행위를 감독 및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각급의 재정부문은 직책에 따라 수리, 조사, 신고 또는 고발처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신고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8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세외수입을 설립, 징수, 납부, 관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 및 <행정사업성요금과 벌금 및 몰수한 수입수지 두 라인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임시규정> 등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39조 교육비용 관리는 본 방법을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하고, 수입은 재정 전용계좌관리에 포함시킨다.
제40조 성급 재정부문은 본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지역 실제 상황에 맞춰, 세외수입관리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1조 본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