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허가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11호
세무 행정허가 행위를 규율하고 세무 행정허가 상대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간정방권(簡政放權, 정부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 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뜻), 방관결합(放管結合, 방임 및 감독의 결합의 뜻), 서비스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의 규정과 국무원의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심화 요구에 근거하여 세무 행정허가에 관한 몇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세무 행정허가 사항
(1) 기업의 영수증 인쇄•제작에 대한 심사비준;
(2) 납세자의 세급납부 연기에 대한 허가;
(3) 납세자의 신고 연기에 대한 허가;
(4) 납세자의 납세정액 조정에 대한 허가;
(5) 증체세전용영수증(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 최고발행한도액에 대한 심사비준;
(6) 실제 이윤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것을 제외한 기타 기업소득세 예납 방식에 대한 인정;
(7) 비(非)거주민기업의 선택에 의해 주요 기구•장소가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하는 것에 대한 심사비준.
2. 세무 행정허가 실시기관
(1) 세무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이 있는 세무기관이 법정(法定) 권한 내에서 실시한다. 각 급 세무기관 산하의 사업조직은 일절 행정허가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세무기관의 행정허가권 보유 여부는 세무 행정허가를 설정한 법률•법규에 의해 확정된다.
(2) 법률•법규•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기관은 행정허가의 실시를 기타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세무기관은 ''''창구에서 접수, 내부에서 유통, 기한부 처리, 창구에서 문서 발급'''' 등 요구에 따라 세무서비스 홀 또는 정부서비스 홀에 설치된 창구에서 집중적으로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송달한다.
세무서비스 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세무기관은 한 내부기관을 창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본 급 세무기관에 제출하는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송달한다.
국가세무총국은 납세서비스사(司) 세무서비스처(處)를 창구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는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송달한다.
3. 세무 행정허가 실시절차
세무 행정허가의 실시는 법률•법규•규장 및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률•법규•규장 및 이 공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성(省) 세무기관이 본 기관의 관리 권한 내에서 보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단, 그 규정권을 하급 세무기관으로 이양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시.
세무기관은 세무 행정허가 사항, 근거, 조건, 수량, 절차, 기한 및 구비서류 목록, 신청서 시범문서 및 서비스 지침 등을 세무서비스 홀 또는 기타 사무공간 및 세무기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신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하여 세무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법률•법규•규장에 규정한 기한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법규•규장에 따라 확정한 기한 내에 행정허가권이 있는 세무기관에 직접적으로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무 행정허가 신청표>(첨부 1 참조) 및 이 공고에 규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신청을 받은 후 <세무 행정허가 신청표>의 수신인 란에 서명하고 수신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대리인에게 위윔하여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은 접수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리인은 수임사항 수행 시 유효한 신분증명서류와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조건이 갖춰진 지방의 경우 신청인은 서신, 전보, 전신, 팩스, 전자정보교환, 전자메일 및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 등 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접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상황별로 다음과 처리하여야 한다.
① 불(不)접수. 신청사항이 세무기관의 관할 범위에 속하나 세무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없는 사항인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불(不)접수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그 해결 방식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 거절. 법에 의거하여 신청사항이 세무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접수 거절 결정을 내리고 <세무 해정허가 접수 거절 통보서>(첨부 1 참조)를 제작 및 송달하여 하며 관련 행정기관의 관할 사항임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서류 보정 고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에 즉석 정정이 가능한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즉석 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청서류에 누락된 서류가 있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즉석에서 또는 5일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세무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정 고지서>(첨부 1 참조)를 제작 및 송달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류 수취일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접수. 신청사항이 본 세무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본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세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세무 행정허가 접수 통보서>(첨부 1 참조)를 제작 및 송달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허가 접수 통보서>에는 법률•법규의 규정을 초월하지 아니한 처리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업무절차 및 업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제작한 <세무 행정허가 접수 거절 통보서>, <세무 행정허가 접수 통보서>, <세무 행정허가 신청서류 보정 고지서>에 본 세무기관의 공인(또는 허가 전문용 도장)을 날인하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심사.
세무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세무기관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법정(法定) 조건 및 절차에 근거하여 신청서류의 실질적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세무인원을 파견하여 확인한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 행정허가는 행정허가권이 있는 세무기관이 직접 접수,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 행정허가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허가 사항이 타인의 중대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진술과 해명의 권리가 있으며 세무기관은 신청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정중히 청취하여야 한다.
(5) 결정.
세무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즉석에서 또는 법정(法定) 기한 내에 서면형식으로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며 세무기관이 즉석에서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경우 즉석에서 서면으로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세무 행정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20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본 세무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1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 이유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쟁의가 존재하는 사항 또는 중대한 세무 행정허가 사항은 적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단체토론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허가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세무 행정허가 승인 결정서>(첨부 1 참조)를 제작하여 본 세무기관의 공인(또는 허가 전문용 도장)을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세무 행정허가 승인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일 내에 세무 서비스 홀 또는 기타 사무공간 및 세무기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허가 증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내에 본 세무기관의 공인이 날인된 세무 행정허가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허가 불허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 <세무 행정허가 불허 결정서>(첨부 1 참조)를 제작하여 본 세무기관의 공인(또는 허가 전문용 도장)을 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허가 승인 결정은 그 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6) 공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공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법률•법규에 세무 행정허가 실시 시 공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사항;
② 세무기관이 공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익과 연관된 기타 세무 행정허가 사항;
③ 세무 행정허가 사항이 신청인과 타인간의 중대 이익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공청 신청권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청 신청을 제출한 사항.
공청은 세무기관의 법제(法制) 업무 담당 기구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세무기관은 공청회 개최 7일 이전에 공청회의 진행 시간, 장소를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 세무기관은 당해 세무 해정허가 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세무인원 이외의 기타 인원을 공청회 진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진행자가 당해 세무 행정허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청회 진행 시 당해 세무 해정허가 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세무인원은 심사의견의 증거, 이유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인, 이해관계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해명 및 반대신문 할 권리가 있다.
⑤ 공청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청 기록은 공청회 참가자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공청 기록에 근거하여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7) 변경 및 연장.
피허가인이 세무 행정허가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신청 제출일로부터 20일 내에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피허가인은 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세무 행정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세무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세무기관은 피허가인의 신청을 근거로 당해 세무 행정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승인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8) 특별 규정.
증치세전용영수증 인쇄•제작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세무기관은 정부조달 규정의 요구에 따라 입찰 방식으로 기업의 영수증 인쇄•제작 대한 승인 또는 불허의 세무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및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은 본 세무기관의 공인이 날인된 영수증인쇄허가증을 피허가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입찰 절차는 관련 법률•법규 등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세무 행정허가의 근거로 삼은 법률•법규•규장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거나 세무 행정허가 승인의 근거로 삼은 객관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공공이익의 수요를 위하여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이미 효력을 발생한 세무 행정허가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기관은 적시에 본 기관의 세무 행정허가 사항의 접수, 처리진도 및 결과를 세무 서비스 홀 또는 그 사무공간 및 세무기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표하여야 한다.
세무 행정허가 실시기한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정 공휴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감독검사
세무기관은 빅데이터의 선진 이념, 기술 및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가의 통일된 신용정보 공유•교환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신용 연합징계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양호한 신용상황을 세무 해정허가의 필수적 조건으로 삼는 것을 추진하여야 하며 피허가인에 대한 서비스와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의 세무 행정허가 사항 취급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법에 의거하여 피허가인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피허가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허가인은 관련 정보와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이 더 이상 법정(法定)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피허가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69조에 규정한 정황이 있거나 기타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리 및 처벌한다.
피허가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70조에 규정한 정황이 있을 경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무 행정허가 말소 수속을 처리하고 세무 행정허가 증명서류를 회수한다.
이 공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 행정허가 실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4]7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세무 행정허가 문서 양식
2. 세무 행정허가 항목 분류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2025674/content.html
국가세무총국
2016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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